“100만원 합의 어때요?” 뜻밖의 포르쉐 차주의 수리비 흥정

바로 사과했는데도 “잘못 시 사과는 매너고 인성”
글 작성자 “불법 정차, 경찰 허위 진술” 의혹 제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전동킥보드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포르쉐 차량에 흠집이 생기자 수리비로 4000만원을 요구했던 포르쉐 차주가 갑자기 100만원으로 합의를 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르쉐 차주가 나흘 만인 지난 7일, 갑작스레 3000~400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던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100만원에 합의가 어떠냐고 연락해온 것.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000만원을 말하네요’ 원글 작성자 A씨는 지난 8일 “많이들 관심 가져 주시고 궁금하실 텐데 일을 다니고 있어 바빴고, CCTV 확보하느라 조금 늦은 부분이 있어 양해 부탁드린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이번 글에는 생략됐던 (포르쉐 차주와의)전체 문자메시지 내역과 업데이트된 내용을 말하고자 한다”며 “사건 시작부터 모든 내용을 말하려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1시 반경, 술집 앞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러 나갔다가 고정돼있던 전동킥보드에 올랐다. 이때 킥보드가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져 포르쉐 박스터 차량 앞휀더에 흠집을 냈다.

사고 후 A씨는 포르쉐 차주에게 사과하자 그는 “범퍼 다 갈아야 하는 거 아시죠?”라고 물었다. A씨는 흠집이 생긴 부분이 범퍼도 아니었고 당시에도 ‘교체할 정도는 아니겠다’고 생각됐다고 했다.


그는 “당시 포르쉐 차주는 출동한 경찰에게 ‘킥보드를 타고 와서 차에 갖다 던졌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절대 갖다 던지지 않았다. 해당 어플(킥고잉)도 없다고 말씀드렸고 경찰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분들이 진술이 다르다고 말했으나 차주와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아 그냥 돌아갔다. 이후로 차주 측 보험사 불러 다시 진술했는데 이 과정서 현장에 없던 차주 측 지인이 와서 사고와 관계 없는 다른 차 부위를 가리키며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 A씨는 포르쉐 차주에게 재차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미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진과 함께 경찰서로 오라는 답을 받았다. 합의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지만 차주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진술을 들은 경찰은 고의성이 없는 데다 킥보드를 운행한 상황이 아니라 형사는 힘들 것 같고 합의나 민사로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경찰 출석 후 포르쉐 차주에게 전화했지만 거절하자 “경찰서 진술 후 먼저 귀가하셨다고 해서 연락드린다. 다시 한번 제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다”며 “사고 당시 더 이야기해봤어야 했는데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찌할 줄 몰랐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이어 “평생 운동만 해오다가 이제 사회에 나와 아직 많이 부족하고 제 상황도 많이 어려운 편이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 정말 죄송하다. 연락 기다리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포르쉐 차주는 “운동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반칙하고 잘못하면 사과하시는 게 매너고 인성”이라며 “그걸 지금 제 시간과 돈을 써서 정성껏 알려드리는 것이다. 변호사가 연락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A씨가 “사고 직후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었고 지금도 죄송한 마음 갖고 있다. 어느 부분에서 제가 사과를 안했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며 “합의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라고 재차 묻자 “어떻게 합의보실 예정이냐?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A씨는 “킥보드에 부딪혀 난 흠집에 3000~4000만원을 얘기하며 병원비도 청구하겠다는 차주분의 말을 듣고 무서운 마음에 많은 분들게 의견을 여쭙고자 ‘보배드림’에 글을 썼다”며 “댓글 반응이 엄청났고 기자분들이 기사화해 이슈가 되니 차주분에게 ‘왜 피해자 코스프레하느냐? 본인 차에 그렇게 재물손괴당하셨어도 그렇게 하실 거냐?’고 연락이 왔다”고 소개했다.

“저는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렸고 차주분이 정당하게 요구한 게 맞다면 이렇게 이슈화가 되겠느냐?”는 A씨 물음에 포르쉐 차주는 “감정이 격해져 그랬던(과다비용 청구) 부분 인정한다. 센터 입고하면 200만원 넘게 나오는데 기사, 보배글 내리는 조건으로 100만원에 합의하시는 게 어떤가요?”라고 제안했다.

차주는 “정식 센터에 입고했고 수리는 한 달 걸린다고 한다. 오늘까지 연락 없으면 합의 안 하시는 것으로 알겠다. 동급차 렌트 포르쉐 박스터 하루 최소 30~50만원x30일 대차했다”며 “2일, 6일 이후로 차량 타지도 못하고 탁송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 대차 비용만 900만원이다. 감당 가능하냐? 합의 수용 가능한 금액을 달라. 현재 수중 현금이나 가용 금액이 얼마냐?”라고 묻기도 했다.

A씨는 여러개의 문자 대화 내역 캡처 사진과 함께 본인이 알아낸 점들과 문제가 될만한 사안을 정리했다며 ▲차주 보험사와의 통화 ▲포르쉐 서비스센터 전화 통화 ▲CCTV 확인 등 7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인 보험사분 말로는 저를 배제하고 본인 및 동승자 보험만 접수했다고 한다. 현재 동승자만 대인 접수됐고 실제로 병원에 다녀와 청구한 상태라고 한다”며 “차주는 보험계약상의 문제로 대인 접수가 불가한 상태라고 하는데 대물 보험사분 말로는 차주분이 보험 접수했다가 개인이 해결한다면서 취소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르쉐 차주분은 지난 5일에 문자상으로 센터 입고 대기 중이라고 해서 견적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7일에 센터에 전화해보니 사고 차량은 입고 대기가 없으며, 포르쉐 차주분이 이날 입고됐다고 한다”며 “현재 분당 지점으로 이관 기다리고 있어 차 점검이 안 된 상태고 센터에선 대략적인 수리 기간을 한 달 정도로 알려드린 것 같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제가 킥보드를 운행하지 않은 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고가 난 점, 사건 발생 10분 전부터 차량을 인도와 차도 사이의 황색 점선에 정차하고 있어 차주의 불법 정차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킥보드가 차량에 부딪혀 기스 난 일로 3000~4000만원이 나올 수 있고 대인 접수해 병원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무리한 요구로 생각된다”며 “차를 내놓은 상태라며 감가도 언급했는데 사실일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도 정확한 견적서 등 근거자료 없이 30일 동안 수리 시간이니 최소 900만원 대차 비용이 발생한다고 문자를 받았다. 이 문자들을 받고 큰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후 최초로 현장에 오신 OOO파출소 경찰분들에게 ‘킥보드를 타다 내 차에 갖다 던졌다’는 진술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다만 ‘던졌다’인지 ‘박았다’인지는 제가 현장서 들었기 때문에 OO경찰서에 가서 민원접수 후 압구정파출소에 남아있는 진술서를 인계받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마무리했다. 


렌터카 비용에 대해 한 회원은 “차량이 운행 불가해야 수리 기간 동안 렌트비가 인정된다. 법원 소송 가도 당일 수리될 수 있는 수준이면 실질적으로 수리에 필요한 일수만 인정된다”며 “저 정도면 하루치에 대한 렌트비나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비만 인정돼 차주 렌트 시 렌트 비용을 다 물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회원은 “옛날에나 그랬지. 포르쉐 사고 나면 포르쉐 대차해주느냐? 동급 배기량의 국산 차량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은 “4000만원? 휀더 판금하는 데 무슨 금 발랐느냐? 나도 수입차 타는데 1급 정비소 가도 저것보다 크게 깨졌는데 50만원에 감쪽같이 수리해주더라”며 “결정적으로 사진 보니 킥보드로 인한 상처로 안 보인다. 왜 두 줄의 상처가 생기냐? 서 있던 킥보드가 저렇게 큰 관성 에너지가 생기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실제로 쓰러졌던 킥보드 손잡이는 고무 재질로 돼있어 차량 표면에 흠집을 낸 게 아닌 원래 이전부터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경 소재의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보험 대차 서비스 시 외제차들은 동종의 외제 차량으로 대차가 나오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센터에 동종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다른 급의 외제 차량으로 지급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면 수리 차량이 볼보 차라면 같은 모델의 볼보 차량이, 벤츠라면 동종의 벤츠 차량이 대차되는 식”이라며 “해당 차량이 나가서 없을 경우 같은 배기량의 BMW나 아우디 차량이 지급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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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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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