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주차 빌런녀 봐달라” 한 아파트 입주민의 호소

보배드림에 “어제도 입주민들 사이서 난리”
새벽엔 대형견에 입마개·목줄도 없이 활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차 전쟁’ ‘주차 지옥’ 등 공동주택의 주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입주했다는 한 신축아파트 입주민의 재규어 차량 주차 피해 호소글이 화제다.

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얼마 전에 입주 시작한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입주가 100% 되지 않아 주차 자리가 항상 남는데도 주차 빌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가장 심한 사람 때문에 어제 아파트가 난리가 났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여자분이고 본인 피셜 밤에 일한다고 하는데 항상 오후 5시쯤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 (출입통로에 주차해)아침 출퇴근 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코너 돌 때마다 충돌할 뻔 했다는 분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통로로 보이는 곳에 재규어 차량이 주차돼있다. A씨는 “심지어 해당 차주의 편법주차로 통로 양쪽에 주차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유리 도료가 부착된 규제봉을 세워놨는데 무시한 채 주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입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관리사무소서 해당 차주 여성에게 이동을 요구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끊거나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어느 날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직원들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문제는 혼자 고성을 지르며 자기 주장만 해대는 탓에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하 한 층 더 내려가면 늦은 밤에도 자리가 많다’ ‘밤에 주차 자리 찾기 어려우면 아침 출근시간대에 입주민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다른 자리에 주차해달라’는 요청에도 ‘그 시간에 자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에만 주차하겠다’는 식이었다.


A씨는 “알아보니 재규어 차주는 세입자라 계약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이라 그만큼 살 텐데 해당 동 입주민들은 벌써부터 부글부글 하고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입주민들은 저 주차 빌런을 어떻게 해야 퇴치될 지 걱정인데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아예 모른다는 데 더 화가 나 있다”며 “경찰 지인에게 물어보니 법이 ㅈㄹ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재규어 차주의 문제는 하나 더 있었다. 바로 애완견으로 키우는 개가 대형견인데 새벽시간대에 입마개 및 목줄도 하지 않고 다니고 있다는 점이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며 개를 데리고 다녔던 탓에, 이미 아파트 단체 대화방서 이슈가 됐던 인물이었다.

A씨는 “공동주택 주차장서 본인이 저렇게 주차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재규어녀에 대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다”며 “혹시나 이 글을 보고 저 분의 가족‧친지‧지인이 한마디씩 해서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비현실적인 꿈과 희망으로 글을 썼다”고 호소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에 보배 회원들은 “저 차 빠지면 본인이 며칠 주차하세요. 그럼 다른 곳에다가 주차할 것” “자주 쓰지 않는 차량을 앞뒤로 세워놓고서 전화도 받지 않으면 인성교육이 될 것 같다” “어휴, 주차 빌런에 대형견 노 입마개까지…” “스티커 계속 붙이셔야 할 듯” “인천 주차 폭행남 보디빌더한테 의뢰하면 완벽히 해결될 듯” 등 대응법 및 재규어 차주에 대한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앞서 2021년 3월, 국회에선 공동주택 주차장시설의 다양한 불편을 초래하는 민폐주차 및 주차질서 위반 등에 대한 차량에 대한 견인,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던 바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31일, 공동주택 주차장서 고의적 출입 방해 및 민폐주차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질서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주차장서 주차질서 위반 차량이 협조 요청 불응 시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튿날인 9월1일에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이듬해인 2022년 4월25일, 전체회의서 법안심사소위원회(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같은 해 지난 3월10일, 공동주택 내 주차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나 차량 방치로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 주차방해(입주민의 안전한 주차나 차량 운행을 위해 타인에 방해되는 주차나 운전을 포함)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 주차방해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주차방해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주차방해 입주자 등에게 주차방해 발생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주차방해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이튿날인 1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후 같은 해 6월18일, 국토위 전체회의서 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같은 당 어기구‧박상혁 의원도 2021년 3월19일, 주차분쟁에 관한 해결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단지 안의 주차장서 입대의서 정한 주차장 유지·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다른 입주자 등의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위반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 등을 위한 교육과 자치적인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도 국토교통위원회 회부(3월18일) 후 같은 해 6월18일, 전체회의서 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이처럼 아파트 주차 분쟁과 관련, 다양한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있지만 정작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잠만 자고 있다.

해당 개정안들이 법으로 공포되기 위해서는 관문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또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재석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부결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만약 법사위에 회부되지 못하고 이대로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될 경우, 해당 개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대장동 1심 판결의 양면

대장동 1심 판결의 양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리는 중이다. 승객 한 사람이 ‘대통령실’이라는 정거장에서 내렸을 뿐이다. 일부 승객은 ‘교도소’라는 정거장에서 하차했다. 버스는 정해진 코스를 따라 계속 돌고 돈다. 버스가 존재하고 운전자가 있는 한 끊임없이 달린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도전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 제기였다. 게이트로 번진 대장동 사건은 현재까지 이 대통령에게 꼬리표처럼 달라붙어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 됐다. 4년 만에 첫 판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년 말 이들이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나온 판결로, 그사이 재판만 190여차례 열렸다. 수사, 공판 자료가 25만쪽에 달하고 1심 판결문도 700쪽이 넘는 초대형 재판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이들을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이 선고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8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정 변호사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했다.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와 실무자가 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 범죄로 규정했다. 공직자로서의 임무 위배와 막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중대하게 본 것이다. 유동규와 민간업자들 중형+구속 판결문에 이 대통령 390회 언급 재판부는 “유동규는 민간업자들을 사업 책임자로 내정했으며 주요 내용마저 민간업자들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가 ‘정영학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정 회계사의 녹음 파일은 ‘배임 약정 및 이익 분배’라는 대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했고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그 약정의 실행 주체와 과정, 그리고 수뇌부의 관여’라는 공범 관계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해당 진술로 인해 유죄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4년여 만에 나오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이 들썩였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판은 중지됐지만, 이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다. 이들에 대한 판결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 1심 재판부가 2시간30여분 동안 읽어 내려간 판결문에는 이 대통령의 이름이 400회 가까이 등장한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사건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사실이 없고, 정진상(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 법정에 출석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을 위해 민간업자들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이었다고 봤다. 이어 성남시 수뇌부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했다. 개입 여부 판단 보류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은 주민들을 시위에 동원하거나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방법으로 성남시의 공사 설립을 도왔고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선거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재명의 재선을 도왔다”며 “이는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는 유동규로부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김만배가 남욱, 정영학을 돕는 사실,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를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내정하는 대가로 사업 수익을 일부 받기로 민간업자들과 약속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로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의 진술대로 나중에 이 대통령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지분을 받기로 한 것이라도 사실상 이 대통령이 이를 약속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428억원 약정 약속’을 한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 돈이 이 대통령의 정지차금으로 흘러가기로 정해졌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이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실장의 공모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판부는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서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남욱 등 민간사업자들 또한 정진상이 이재명의 측근으로 성남시의 유력 인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정진상에게 접대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해석 정치권 들썩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은 여당인 민주당을 자극했다. 대선 전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반응과 비슷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면서 대법관 수 증원 등 관련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이른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국정안정법’을 들고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중지법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직전에 연기한 바 있다. 방탄 입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이론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당내에서 재판중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한다. 동시에 대장동 판결이 나오면서 입법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인식이 당 차원으로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의 속도전은 대통령실의 제지로 제동이 걸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3일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진행한 자리에서였다. APEC 정상회의 성과 등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해야 할 시기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더 크게 드러나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는 해석까지 덧붙였다. 요청의 대상은 민주당 지도부로 풀이됐다. 민주당은 이날 재판중지법 처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여론의 역풍도 영향을 미쳤지만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재판중지법 대통령실 제동 국민의힘, 임기 내내 공격 카드로 법안 처리 예고→대통령실 발언→철회까지 걸린 시간은 2~3일에 불과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도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이번뿐만 아니라 당 대표가 된 뒤로 사사건건 이 대통령의 행보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부인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호흡이 역대 최고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가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 영입한 인사인 유동철 동의대 교수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컷오프에 대해 “이유도 명분도 없는 독재”라며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결자해지하라”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될 여러 사안이 임기 내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모두 정지됐지만 주변 인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장동 사건처럼 이 대통령을 제외한 인사들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법조계는 해석하느라, 정치권은 정쟁을 벌이느라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먹히든 안 먹히든 ‘5년 동안 공격이 가능한 카드’를 쥔 상황이고 민주당은 일정 정도의 공격력은 방어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대통령이 법정에만 서지 않을 뿐 남은 임기 내내 ‘이재명 없는 이재명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내렸을 뿐 멈추진 않아 대통령 당선 전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등 총 5개다.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재판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판결이 이 대통령을 수동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