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이젠…’ 40만원 카센터 수리비까지 먹튀

보배드림에 호소글 “아직 경찰 신고 안 해”
“차 내준 후 이튿날부터 연락 불가 후 잠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10대 고등학생이 인천서 천안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도망쳤던 이른바 ‘천안 택시 먹튀 사건’이 잊혀질 무렵, 카센터서 수리비를 먹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자신을 ‘서울 노원구서 부친이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보배드림’ 회원 A씨는 ‘카센터 수리비 먹튀’라는 제목으로 “너무 화가 나서 보배드림까지 가입해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버지께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셨는데, 먹튀가 생각보다 왕왕 일어나는 업종이고 일일이 다 신고하며 운영하실 수 없어 이번에도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연세도 있으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고객이 급하다고 고쳐달라고 하면 새벽에도 나가서 차를 고치신다”며 “그날도 새벽에 나가서 차를 고치셨는데 언제 가지러 오겠다는 말도 없이 ‘가지러 가겠다’는 말만 남긴 채 가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월요일 오후 11시경에 주무시는데 전화가 두 번 왔다. 어떤 개념 없는 사람이 이 늦은 시각에 차 빼달라고 전화하나 싶었는데 수리 맡겼던 사람들이었다”며 “처음에 맡길 땐 한 명이었는데 문신한 젊은 사람 둘이 오니 겁이 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행 중 한 명이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일까지 꼭 드리겠다’고 하길래 부친께서 거절하거나 경찰 부르겠다고 하시면 상황이 안 좋아질까 봐 일단 차를 내주셨다”며 “다음날 수리비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했더니 잠결에 ‘드리겠다’고 한 후 잠적해버렸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전화를 걸어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그는 “여름 땡볕에 뜨거운 차, 땀 흘려가며 고치신 거 정당하고 힘들게 일하신 거 돈도 못 받고 신고도 안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썼다”며 “부품도 제일 저렴한 것으로 해달라고 한 거 보면 애초에 돈 없이 차를 맡겼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생각 같아선 CCTV 영상 속 얼굴을 다 까발리고 싶지만 모자이크해서 올린다”며 영상 이미지 캡처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해당 사진에는 양쪽 팔에 문신을 한 20~30대 남성들의 모습이 등장했다. 

일각에선 해당 차량번호 및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는 데다, CCTV 영상에 범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는 만큼 경찰 신고 시 범인을 특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해당 차량이 정식 등록된 차량이 아닌 대포차량일 경우, 범인을 검거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대포차는 보통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으로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명의이전을 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른 차량을 일컫는다.

익명을 요구한 차량업계 전문가는 “대부분의 대포차량은 도난차량이거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 해당 차량은 대포차가 된다”며 “한 번 대포차가 돼버리면 원래 주인을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이후 개인 간 거래 시 추적이 거의 불가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포차량을 발견했다면 더 이상의 운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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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