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디올 가방사건’ “허탈하네” 기운 빠진 보배인들, 왜?

700만원 보상 논란 “인증샷 없는 갑작스런 마무리”
게시판 의혹 제기 다수…관련 글만 157개 쏟아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뭔가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는 모습이…언제나 그랬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협의한 마무리 인증샷은 왜 없는 걸까요?”

지난 1일, 최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뜨겁게 달궜던 ‘디올 가방 사건’의 가해자 모친의 사건의 결말을 알리는 글이 올라오자 보배 회원들이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

이날 회원 ‘어차피OOO’은 자유게시판에 ‘디올 가방사건 허탈합니다. 공감하신다면 추천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 전에는 항상 억울한 상황들은 세세하게 인증샷이 있었는데 마무리 인증샷은요?”라며 이같이 궁금증을 표했다.

해당 회원은 “보배에 피해 하소연 글 올리기 전후, 그리고 해결 완료된 이후가 너무 다르게 상황들이 바뀌니 솔직히 허탈한 기분”이라면서도 “서로 협의로 좋은 결과는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건 과정과 다르게 항상 사건 종지부는 왜 이런 식인지(모르겠다)”며 “이러니 보배분들이 내 가족인 것마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며 “이건 보배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한다. 목적을 이뤘기에 어떤 인증도 없이 그냥 간단한 글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 탐탁치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항상 찝찝하게 논란이 끝나지 않은 채 마무리 되는 것이다. 어머님과 아드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짓는 것보다 디테일하게 인증해주셨어야 도와주신 보배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상 중립에 서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지만 어젯밤 피해자분의 카톡 메시지 인증 글을 보고 그제서야 중립서 가해자 쪽으로 기울어져 어머님과 아드님을 응원하게 됐다”면서도 “늘 언제나 그랬듯이 또 다른 사건, 또 찝찝한 마무리…언제나 늘 같은 패턴일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A씨는 ‘알바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원 배상 요구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1)’, 2, 3, 4, ‘알바생 엄마입니다’ ‘마지막 글이 되길 바라며…알바생 엄마’ ‘피해자분들을 만났습니다 - 알바생 엄마’까지 총 7개의 글을 게재하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자세히 상황을 전해왔다.

해당 글마다 10~20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조회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그러던 중 너무도 빠르게 결말 글이 올라오자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서로 합의를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빗발치고 있는 것.

한 회원도 ‘나만 수상한가? 짭 맞는데 알바생 엄마랑 합의 본 느낌’이라는 제목을 통해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쪽에서 확인했다고 글 써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글엔 1위 베스트 댓글로 “보배드림 도움으로 원만히 합의돼서 다행이다. 다만 일이 공론화된 만큼 진위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할 것 같다. 왜냐면 보배 수사관들이 나서 조사해 뒤집은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기에 추후에 가방의 판매 백화점과 매장 직원들까지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어머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밝혀주시는 게 나을 듯보인다. 그동안 도움 받으셨으니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으리 생각된다”가 선정됐다.

이 외에도 “짝퉁 가방 맞는 듯. 가방 커플이 짝퉁인 거 드러나면 쪽팔리니까 돈 안 받을 테니 끝내달라고 했을 것” “어머니, 자녀분도 자칫하다가 3명이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 쉬운 오해들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니 얼른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알바생 엄마는 들어라. 보배가 만만해보이나?” “백퍼 이거지. 알바 엄마도 이해는 간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만약 피해자 주장처럼 해당 디올 스몰 백이 정품이 아닌 가품일 경우, 논점은 과다 배상 청구 문제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쪽으로 입장이 급전환될 수도 있는 만큼 보배 회원들의 관심은 700만원 배상 요구보다 진·가품 여부에 더 쏠렸다.

실제로 보배에선 도움 요청글을 올린 후 보배의 선한 영향력으로 문제가 잘 해결될 경우 후기 인증글로 회원들에 대한 감사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국룰로 통한다. 심지어 회원들 사이에선 ‘인증으로 시작해서 인증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앞서 이날 20대 아르바이트생 모친 A씨는 ‘피해자분들을 만났습니다 - 알바생 엄마’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오전 11시경, 피해자분께서 장문의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에 있어 즉각적인 일처리와 정확한 확인을 하지 못한 점 ▲의도하지 않았으나 일이 커지게 된 점에 대해 피해자 측에 사과했다.

A씨는 “해외서 아들로부터 사건의 소식을 접했을 때 가슴 철렁했던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현 장황서 서로가 원하는 건 빠르고 원만한 합의로 의견이 일치됐고 피해자분들은 업주 사장님의 보험처리 보상 외에 원하는 금액은 없으시다는 얘길 들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진품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응했으며 함께 백화점 디올 매장에 가서 정품 인증과 함께 구매 시기, 장소, 금액을 확인했다. 이로써 이른바, 과다 비용 청구 논란서 또 다른 논란으로 번졌던 진‧가품 논란은 자연스레 종식되는 분위기다.

그는 “A/S가 불가하다는 피해자의 말도 매장 직원으로부터 동일하게 확인했다. 만나 서로의 초췌하고 주눅 든 얼굴을 보며 이야기 나누면서 이분들 또한 제 아들과 같은 젊은 친구들일 뿐인데 더 어른인 제가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자책과 함께 ‘진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눠 볼 걸’ 하는 아쉬움에 서로가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본의는 아니었다고는 하나,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리며 댓글 하나하나 감사 인사를 다 드리지 못했지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아울러 “피해자분들 또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사과를 표현했고, 지금 일이 커져버린 것에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껴 직접 사과 말씀을 올리지 못함에 제가 대신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배드림 덕분에 원만히 일이 풀려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글은 자삭하지 않겠다”며 “부디 시끄러웠던 지난 며칠 동안의 일들을 미숙한 젊은 친구들과 우매한 아줌마의 작은 해프닝으로 너그러이 여겨주시고 합의가 종결되는데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마무리했다.

지난달 29일, A씨는 ‘알바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원 배상 요구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1)’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조회 수 16만뷰를 넘기는가 하면 268개의 댓글과 961명이 추천 버튼을 눌렀으며 지난 2일까지 무려 157개의 관련 글이 쏟아지면서 보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제 20세 대학 신입생을 둔 아들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금·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을 요구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아들 B씨는 지난 23일, 테이블을 닦다가 액체를 건드려 옆 테이블 손님의 디올 스몰백에 튀게 했다. B씨는 가방에 묻은 액체를 닦은 후 해당 손님에게 사과와 함께 세탁비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연락처를 넘겼다.

다음날 B씨는 피해를 입었던 손님의 남자친구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 남자친구가 세탁비용 대신 새 가방 구매 가격인 7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A씨는 “전액배상 요구를 듣고 당황한 아들이 제게 의논해왔다. 저는 피해 당사자에게 연락해 사과드리고 배상 을 논의하길 바랐으나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피해 손님을 대신해 자신과 얘기하면 된다고 해서 피해 당사자와는 연락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끼는 가방이 얼룩져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걸 이해하기에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전액배상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께 지혜를 빌려본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가게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아들의 실수를 책임지는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보상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전액배상을 계속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다행히 합의된다면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있는지(궁금하다)”라고 자문을 구했다.

아울러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또는 관련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마무리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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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