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마이랜드를 고발한다” 보배 회원들 옥신각신, 왜?

“미리 확인 안 한 잘못” VS “요즘 어떤 세상인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구매 전에 미리 확인하지 않고 티켓을 구매한 보호자 잘못이다” VS “요즘 세상에 환불 불가라는 게 어디 있냐? 환불은 소비자의 기본 권리다. 사용한 것도 아닌데 환불 불가는 어불성설이다.”

최근 두 아이와 함께 인천 월미도 소재의 마이랜드를 찾았다가 놀이시설 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기분만 망치고 돌아왔다는 하소연 글에 누리꾼들이 옥신각신 하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디스코팡팡으로 유명한 월미도 마이랜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20일 낮, 8세, 5세 아이와 함께 바람 쐬러 마이랜드에 갔다. 매표소부터 이상한 낌새를 차렸어야 했는데 (매표소서)사람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나왔다”며 “지금 생각하니 저희 같은 일이 다반사라 아예 입구를 봉쇄한 것 같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마이월드 이용권은 소인 티켓이 4회권에 2만원이었고 아이가 둘이라 2장을 총 4만원에 구매한 후 인근의 아이들이 탈만한 놀이기구를 찾았다. 그런데 ‘키 제한’이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A씨는 “서울랜드,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유명 놀이동산의 유아 놀이기구들보다 더 레벨이 낮아 보여 키 제한에 걸릴 생각을 못한 제 잘못도 당연히 있다”면서도 “100cm 정도면 다른 놀이동산서 타는 기구들도 여기에선 기본 130cm 이상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참고로 서울랜드 급류타기도 타는 아이”라는 부연설명도 했다.


A씨는 인근 관리자에게 “5세 아이가 탈만한 게 있느냐”고 물었지만 “탈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없다’는 생각에 할 수 없이 아이들을 설득한 후 매표소로 가서 구매했던 티켓의 환불을 요청했다. 당시 티켓을 구매한 후 채 2분도 되지 않았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매표소 담당자는 쌀쌀맞은 목소리로 환불 불가라고 안내했다. 그는 “아이가 탈 수 있는 기구가 없다. 처음부터 키 제한이 있다는 걸 티켓 결제 전에 안내해줘야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매표소 앞에 적혀 있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은 것이니 환불이 안 된다”는 매표 담당자의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매표소 담당자의 안내처럼 자세히 살펴보니 작게 ‘티켓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저기 놀이기구 사진과 글씨, 홍보 문구가 너무 많아 저걸 다 읽어보고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면서도 “물론 보지 못한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놀이기구를 태워줄 마음이 사라진 A씨는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환불(카드 취소)을 요구했으나 ‘절대 안 된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는 그는 “제 인생에 이렇게 열 받았던 적은 처음”이라며 “고작 4만원 돈이 아까운 것보다 매표소 담당 여성분의 태도였다”고 호소했다.

이미 여행을 망쳤고 환불받지도 못하는 티켓도 버리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생각에 안으로 들어가 작은 사이즈의 회전목마를 타기로 했다. 두 장의 티켓 4회권에 각각 1회 체크를 받은 후 안으로 입장하려는 찰나, 아이가 멀미 때문이었는지 “놀이기구를 타지 않겠다”고 했다.

할 수 없이 A씨는 놀이기구 관리자에게 “죄송하다. 아이가 못 타겠다고 한다. 체크를 취소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해당 관리자는 “타겠다고 해서 체크했고 이미 체크한 것은 취소가 안 된다”고 거절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보신 분은 아실 거다. (단순히)사인펜으로 쓱 긁은 건데…문 여는 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방문 열듯 펜스를 열어주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1초라도 놀이기구가 운행하고 아이가 내린 거라면 당연히 관리자 말씀이 맞지만 타지도 않고, 입구에 잠겨있는 자물쇠만 풀어주셨는데 문 열었으니 탄 거라고 했다. 이게 맞느냐?”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진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서 영업할 수 있다는 자체가 신기할 따름이다. 제발 마이랜드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돈 벌면 안 된다. 관리자나 사장 찾으니 ‘그런 거 없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고 마무리했다.

통상 보배에 직접 겪은 피해 호소글이 게재될 경우, 글 작성자의 억울함이나 피해에 대해 동조하거나 응원 댓글이 달리지만, 해당 글에는 A씨를 옹호하는 댓글과 비판하는 댓글이 공존하고 있다.

“인천시청에 민원 넣으시라. 점검기간이 지났다던지 등 놀이기구에 불법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봐야 한다. 분명 시정조치할 게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 1위에 올랐다.

“월미도 오래되기도 했고 불친절이야 늘 이야기 나오던 거 아닌가? 그런 데 가지 말고 좋은 데 많으니 일단 인천시청에 민원 넣으셔라. 다음엔 아이들과 다른 데 가시는 걸 권장드린다”는 댓글도 베스트 댓글에 올라 있다.

이날 인천시청에 민원을 넣기 위해 한 시간가량 통화했다는 A씨는 “모든 부서들이 (책임을)떠넘겼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말 놀러 많이 다녔고 여행도 많이 다니는데 다시는 안 가겠지만, 진짜 최악 중 최악”이라고 비난했다.

이외에도 “월미도 유명하죠. 갈 데가 못 된다” “90년대나 지금 월미도나 달라진 게 없다” “저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떡 하니 환불 불가라고 써있는데 한 장이라도 썼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환불해줘야지. 그런데도 중구청이 가만히 있는 걸 보면 뭔가 있긴 있지”라는 댓글들도 눈에 띄었다.

반면, “월미도도 문제 많지만 얼마나 손해보고 사시는 걸 싫어하시길래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전부 글로 옮기시나? 놀이기구에 키 제한 있다는 걸 알아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거냐?”며 “장사치들이 속였다고 생각 마시고 못 본 본인 잘못도 있음을 아셔야 할 것 같다. 억울했다면 그 자리서 멱살이라도 잡고서 환불하셨어야 했다”는 지적 댓글도 달렸다.

이에 A씨는 “(옆에)아이들 둘이 있는데 여성 멱살 잡는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카드 취소, 환불이 안 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4만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니 오해 마시라”고 반박했다.

또 “매표소 가운데 티켓 가격 바로 아래에 환불 안 된다고 빨간 글씨로 써 있더라. 사진 올려드리고 싶다” “환불 안해줬다고 그냥 징징거리는 거 밖엔…” “매표소 간판에 ‘구입하신 모든 티켓은 교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빨간색 글씨로 크게 써있다” 등 마이랜드 측을 두둔하는 듯한 뉘앙스의 댓글들도 다수 달렸다.

또 “글 내용만 봐서는 저 곳도 문제지만 글 쓴 분도 좀 그러네요” “놀이시설 측 환불이나 안내 등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데 놀이기구에 키나 몸무게 제한 있는 건 놀이공원 한 번이라도 가봤다면 알 거라고 생각된다. 중립”이라는 중립 댓글도 달렸다.


이날 <일요시사>는 마이랜드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 취재도 들어갔으나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오프라인 업체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요구 시 업체서 환불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다만, 온라인에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마이랜드는 인천 중구 월미도 소재의 테마파크로 기본 입장료는 따로 받지 않고 있다. 다만, 타가다디스코(대인·소인 7000원)를 제외한 2층 바이킹, 범버카, 점프 보트, 미니 바이킹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대인 6500원, 소인 5500원의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

마이랜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된 ‘마이랜드 이용요금’란에는 기구별로는 ‘12개월부터 12세(초등학교 5학년)까지 소인 요금이 적용된다. 티켓 교환, 환불 불가’라고 기재돼있다.

티켓별로는 대인 1만8000원, 소인 2만원의 선택할인권 구매가 가능하다. 해당 할인권은 놀이기구 가격에 관계없이 3기구(대인), 4기구(소인) 선택이 가능하고 2인 이상 나눠 사용이 불가하며 할인권 티켓 역시 교환이나 환불 불가로 돼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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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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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