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안줬다고 폭행당했다” 지방 마트 업주의 하소연

주취 손님에 치아 5개 손상·코뼈 부상
관할지역 경찰서 ‘훈방 조치’ 논란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번 일이 커져서(공론화)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법이라는 게 사람이 지키고 살아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지방서 마트를 운영 중이라는 한 업주가 ‘공짜 봉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아 5개에 금이 가고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8일, 자신을 마트 업주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봉투 공짜로 주지 않는다고 폭행당했다’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는 “지난 26일 오후 9시쯤, 카운터서 큰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공짜로 봉투를 달라’는 문제로 언쟁이 있었다”며 “아시다시피 마트서 종량제 봉투만 쓸 수 있게 바뀐 지 몇 년 되서 일반 봉투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일반 흰색 봉투를 사용할 경우 200~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돼 이날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손님들은 A씨의 설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했다. A씨가 같이 욕을 하자, 이들은 툭툭 밀치면서 폭행을 시작했다. 결국 A씨는 치아 1개가 빠지고 4개가 깨지는 중상을 당해 인근 응급실로 실려 갔다.

A씨는 “당시 손님들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저를 폭행한 사람이 ‘널 죽이고 징역가겠다’며 본인에겐 이런 일이 그저 흔한 일인 듯 웃으면서 여유롭게 경찰을 부르라고 했다”며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폭행당한 A씨는 “CCTV 동영상은 가해자 얼굴이 나와서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 치아 5개가 깨지거나 금이 가고 코뼈가 3조각이나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침마다 병원을 가고 있다”며 증거 사진 2장도 함께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피가 묻어 있는 오른손과 A씨의 부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가 봉투 안에 담겨있다.

그는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라 맡길 사람도 없다”며 “응급실 갔다가 돌아와 발주 넣는데 비참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군대도 몸 때문에 면제라 스무살 때부터 10년 가까이 하면서 버텨왔는데 정말 큰 회의감이 온다”며 “남들 쉴 때도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괴롭다”고 호소했다.

A씨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폭행 가해자를 훈방 조치했다는 점이다. 그는 “사건은 접수됐고 (경찰이)훈방 조치했다고 해서 훈방이라고 기재했는데 우선 귀가 조치인지 모르겠으나 들은 그대로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이틀째라서 그런지 경찰서에선 연락이 없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조사받는 거 말곤 뭐가 없을까 싶어 글을 올린다”며 자문을 구했다.

회원들은 “저 정도면 살인미수 아니냐?” “90년도에도 치아 부러지고 날라가면 부르는 게 값이고 구속 수사 대상일 텐데 경찰이 훈방 조치한다는 게 이상하다” “항상 가해자가 벌을 제대로 받지 않으니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저렇게 때려도 훈방이라니…” 등 A씨를 옹호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A씨 지인이라고 밝힌 한 회원은 “10년 동안 마트하면서 저 친구가 이렇게 됐다는 소식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냐? 주먹질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나는 세상인데 봉투 안 준다고 사정없이 사람 얼굴을 가격하느냐”며 “얼마나 못 배웠으면 저렇게 사람을 폭행하느냐? 원래 해당 동네가 술 취한 아저씨, 아줌마들이 많은 곳”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회원은 “지난 2009년, 경남 함안 군북서 촌동네서 지역주민이라고 훈방하는 경우는 저도 겪어봤다. 알고 보니 수배범이었다”고 털어놨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회원은 “아무리 그래도 욕했다고 욕한 거라면 CCTV를 공개해보라. 욕하는 주취자와 같이 쌍욕했다면 일만 커진다”며 “서로 무슨 욕을 했는지 알 수 없기에 일단 중립”이라고 말했다.

반면 “봉투 하나로 한몫 잡아보겠다고 글을 올린 건가?”라며 색안경을 낀 듯한 댓글도 눈에 띈다.

현행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제45조(경찰 훈방)’에 따르면 ▲경찰관은 죄질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1항의 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위원회의 조정·심의·의결을 거침 ▲경찰관은 훈방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며 반드시 그 이유와 근거를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길거리서 시비가 붙어 1:1로 다툼이 발생해 서로 몸을 밀어내는 이상의 신체접촉이 없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는 폭행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더 이상 수사할 수가 없으므로 훈방 조치가 가능하다.

재경 소재의 경찰 출신의 행정사는 “이번 사건은 경미한 사건이 아니므로 출동 경찰관들은 관련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입건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1대 1 단순 폭행사건이 아닌 만큼 지구대에 연락해 관련자 전원을 지구대로 데려갔어야 했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역경찰 입장에선 FM대로 관련자들을 임의동행 요구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연행했다면 최상의 조치가 됐을 것”이라면서도 “지구대서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사건 진술을 청취하고, 주취자는 지인을 수소문해 보호자에게 연락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4일에도 보배 자유게시판을 통해 “가게 앞 사유지에 자꾸 주차하는 킥보드로 골치를 썩고 있다”면서 자문을 구했던 바 있다.

그는 “요 몇 달간 킥보드 때문에 화나는 일이 너무 많다. 매번 하나하나씩 치우는 것도 이젠 못 참겠다”며 “킥보드 업체를 상대로 영업방해로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요청을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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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