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로 응급수술 받았는데…” 이웃 견주 미연락 논란

지난 5일, 부친 손가락 절단 등 중상 피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개물림 사고로 병원서 응급수술까지 받았지만 견주가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견주는 이웃집 주민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5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개물림 사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장의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글 작성자 A씨는 “아버지께서 5일 오후 1시50분경, 차량서 내려 지나가시다가 이웃집 사냥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친을 물었던 개는 목줄이 묶인 말뚝이 뽑혀 있는 상태로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며 “예전에도 개가 위협적으로 몇 번이나 풀려서 돌아다니길래 ‘조심 좀 하고 신경 좀 써 달라’고 견주에게 당부했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사냥개 견주는 당부할 때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답변하곤 했다. 하지만 A씨의 당부를 듣지 않았고 결국 이날 사달이 났다.

A씨는 “견주는 부친께서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 가서 응급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과 한 마디는커녕 저희 가족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한 심정,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여기에 글을 적어 본다.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개 이빨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는 깊게 파인 자국의 상처, 왼손 검지손가락 끝부분이 뭉개지는 등의 심한 상처 부위가 담겨있다.

회원들은 한 목소리로 “개는 안락사시키고 주인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견주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등의 견주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달았다.

이번 개물림 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견주가 애완견도 아닌 사냥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에서 출발한다. 이번 사례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맹견일 경우 해당 주거지서 벗어났을 경우, 견주를 처벌하도록 적시돼있다.

또 개를 유기하거나 목줄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사고로 인한 민사는 물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사상으론 민법 제759조에 따라 견주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일류 최유경 변호사는 “민법상 동물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 견주가 개를 적절히 주의를 기울여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일요시사>는 A씨와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