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열심히들 사네요…” 재규어 차량 번호판 부착 논란

보배드림에 “이런 사람도 다 있네요” 글 게재
범죄 연루 의심·주차장 꼼수 등 의혹 다수 제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A씨는 지난 10일, 스크린골프를 치고 나와 주차장서 부자연스러운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번호판)이 부착돼있는 외제 차량을 목격했다. 그가 목격했던 차량의 앞 번호판의 크기가 다른 차량들과는 묘하게 달랐던 것.

이날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런 사람도 다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이 떨어진 건가? 쎄한 스멜이 풍겼다”고 운을 뗐다. 이어 “CB 박스에 웬 매직? 클립으로 고정해놨다. 참 열심히 산다. 앞뒤 자동차 번호가 다르길래 바로 112에 신고해 범죄 조회해달라고 했다”며 직접 촬영한 사진 2장을 함께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흰색 재규어 차량이 등장하는데 번호판을 유심히 보면 기존 번호판 위에 다른 번호판이 노란색 클립 하나로 고정돼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좀 더 근접 사진에는 원래 번호판으로 보이는 숫자 ‘1’로 시작하는 번호와 함께 좀 더 큰 사이즈의 노란색 클립도 눈에 띈다.

국내 자동차 번호판의 체계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9호)에 따라 ▲차종 ▲용도 ▲차량등록번호로 구성된다.

가장 앞의 번호 두 자리 숫자는 자동차 종류(차종)를 의미하는 것으로 01부터 69번까지는 승용차, 70~79번까지는 승합차, 80~97번까지는 화물차, 98‧99번은 특수차를 의미한다.

2009년 이후부터 100~699번까지 승용차, 700~799번까지는 승합차, 800~979번까지는 화물차, 998‧999번은 특수차에게 부여된다.


용도별로는 자가용의 경우 가~프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며 사업용인 택시는 바‧사‧아‧자로, 사업용 렌터카는 하‧허‧호로, 군용은 육군(육)‧해군 및 해병대(해)‧국방부(국)‧합동참모본부(합)으로, 택배 차량은 배로 표기된다.

즉 사진 속에 등장하는 재규어 차량의 번호판 앞자리는 ‘75'가 달릴 수가 없으며 01부터 69번 이내의 숫자가 들어가야 한다.

A씨는 “신고하고 출동하신 두 경찰분에게 ‘처리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신청할 거니까 확실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하고 왔다”며 112 발신 통화 신고 시각을 캡처한 후 함께 올리며 인증까지 했다.

보배 회원들도 “저건 엄청나게 큰 범죄 행위 아니냐?” “아마도 대포차량일 듯” “종이에 직접 써서 붙인 것 같은데 후기 좀 꼭 올려 달라” “이 정도면 뭔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은데…” 등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회원이 “도망 다니는 범죄자인가? 대포차량이거나 훔친 차 숨기고 다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다른 회원은 “장담컨대, 주차장에 차량 한 대 등록해두고서 여러 대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지난해엔가 저런 행태가 문제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해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중범죄에 속한다.

재경 소재의 한 변호사는 “기존 번호판을 떼고 주행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며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위‧변조 또는 부정 사용할 경우 등 부정사용 시 형사처벌이 예상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통상 번호판 위조는 대포차나 도난차량, 불법거래 차량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범죄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번호판을 일시적으로 가릴 경우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행사의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이나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 시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 5년에 처해진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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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