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인천 서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서 담배를 피는 남성에게 아르바이트생이 금연구역이라며 다른 곳에서 흡연을 요청하자 “잘 치워봐”라며 커피를 쏟고 조롱까지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국내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로 보이는 A씨가 ‘금연 안내했을 뿐인데 잘 치워봐 라고 조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일반 프랜차이즈 카페고 테라스 책상에 금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당당히 담배 피셔서 직원이 테라스 옆 골목서 피워 달라고 요청했는데 저렇게 행동하시나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앞으로 무서워서 금연 안내할 수 있을까요? 커피 부으시면서 ‘잘 치워봐’ 이런 말씀하시면서 조롱하는데 하…”라며 “진짜 너무 무섭고 힘드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함께 첨부된 영상에는 아르바이트 생과 5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등장한다.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8시2분에 시작됐다. 주문했던 커피가 나온 상황서 한 남성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확인한 아르바이트 생은 그에게 다른 곳에서 흡연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남성은 자리서 일어나 이동했지만 일행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이 갑자기 커피잔을 들더니 인도에 커피를 쏟아 붓고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커피를 쏟으면서 “잘 치워봐”라고 말했고 커피잔을 던지면서 “신고해봐”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회원 2568명이 추천 버튼을 눌렀으며 무려 629개의 댓글이 달렸다(8일 11시 현재). 또 “저런 것들은 누가 안 잡아가나?” “쌍판때기 TV 사회면에서 보기를 희망한다” “나이를 X구멍으로 처먹은 좋은 예다. 자식들도 저 애비 닮았을 확률 99%” “저도 흡연가다. 금연해달라고 누군가 요청하면 바로 ‘미안합니다’부터 하는데… 바로 끄거나 아님 이동하는 게 예의 아니냐?”며 부정적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남성들의 이번 행위에 대해 카페 영업방해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경 소재의 변호사는 “고의적으로 커피를 쏟은 것은 영업방해, 매장 컵을 밖에 버린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커피도 음식물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음식물 불법투기에 해당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협(조롱)하는 말을 주변의 동료 직원이 함께 들었을 경우 모욕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