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징어 제품서 담배꽁초 “상습범 아냐?” 적반하장 대응

환불 요청에 “진심 어린 사과 없었다” 주장
업체 관계자 “고객이 욕했다…사과 의향 있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 중소기업 제품의 가공 오징어 식품을 먹던 도중 담배꽁초가 나와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 측으로부터 “상습범 아니냐”는 인신공격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국내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즘은 오징어 가공식품회사에서 담배도 덤으로 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오징어 3장의 직접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제품과 에쎄 담배꽁초 사진이 첨부됐다.

오징어 가공식품 제품을 먹다가 담배꽁초가 나왔다는 피해자 A씨는 “서울 올라가면서 낙동강휴게소(상행선)서 꽃보다OOO 슬라이스를 사서 먹던 중 담배꽁초가 나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서 OO식품에 전화해 환불받고 끝내려고 오전, 오후에 전화를 2통 했는데 한 번도 환불해준다는 이야기도, 진심으로 된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회사의 생산 공정상 절대로 담배꽁초가 나올 수 없으며 소비자가 넣은 게 아니냐는 식으로 의심했으며 통화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A씨는 “전화 통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 말끝을 흐리면서 반말을 한 번 하게 됐다”며 “그걸 물어뜯으면서 아버지뻘에게 반말을 하면 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갑자기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느냐”며 “진심된 사과와 환불 조치를 받으려는데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500원짜리 음식으로 자작극 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저보고 말 잘한다고 상습범 아니냐는 인신공격도 했다”고 개탄했다.

이날, A씨는 해당 사안을 식약처 부산지방청에 접수했다.

제조업체 관계자 등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자동화된 생산 공정상 담배꽁초나 플라스틱 조각 등의 이물질은 일부러 넣지 않는 이상 생산된 제품에서 나올 수가 없다.

한 회원은 “매번 새로 상품 포장을 뜯을 때마다 동영상 촬영을 해야 하느냐”며 “왜 뭔가가 잘못됐을 때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는 거냐? 제조사나 유통사가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항변했다. A씨도 “뭐한다고 장사 잘하는 회사를 골로 보내려고 하겠느냐”며 “자작이면 손해배상당할 텐데 미X다고 자작극을 벌이겠느냐”고 황당해했다.

그는 3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2일 오전 7시쯤, 몸이 좋지 않은 친누나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병원으로 가던 도중 낙동강구미휴게소(상주 방향)서 오징어 제품을 구입했는데 거의 다 먹어 바닥이 보이면서 담배꽁초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가 출발한 후에 제품 봉지를 뜯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먹었는데 비흡연자인 누나가 오징어를 먹다가 담배꽁초를 넣었을 리는 만무하지 않겠느냐”고 항변했다.

이날 <일요시사>가 입수한 고속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 누나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개봉하지 않은 상태의 오징어 제품을 들고 버스에 탑승했다. 버스 중간 쯤에 앉은 데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이후의 행동은 파악이 불가능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꽃보다 OOO 슬라이스(30g)’라는 제품으로 전국 휴게소 및 소매점서 개당 5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보통 1개 포장에 20~30개가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시작점이 된 ‘아버지뻘 되는’이라는 발언은 전날 해당 회사 소비자상담실의 담당자 최모 이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자신을 60대라고 밝힌 최 이사는 이날 <일요시사> 취재를 통해 ‘상습범 아니냐’는 발언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이사는 이날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어제 9시 반쯤 클레임 전화를 받았다. 죄송하다며 담배꽁초가 들어간 제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A씨가 못 주겠다고 거부했다”며 “(중략)욕을 하면서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홧김에 반말은 했지만 욕을 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녹취본이 존재하지 않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이사 주장에 따르면 작업 공정에서 금속이나 기타 이물질이 제품 안으로 들어갈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게다가 자동화로 이뤄진 제품 가공 과정에서 들어갈 리 만무하며 포장 공정은 100% 비흡연 여성 직원들이 작업을 맡고 있어 담배꽁초가 들어가기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만, 현재 해당 회사의 포장 공정은 여성 직원들이 맡고 있지만 남성 직원이 1명씩 배치돼 포장 작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회사 측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장자동화가 돼있어 포장 라인에서 일부러 넣지 않는 이상 이물질이 들어갈 리 없다’고 했다”면서도 “이물질이 들어간 이유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같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원하는 조치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해당 제품 가격만큼의 환불이다. 그는 “포항(자택)으로 와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5500원 환불을 원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A씨 요청에 대해 최 이사는 “고객의 뜻이 그렇다면 자택으로 찾아가 사과할 의향이 있다”며 “환불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해당 회사는 32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으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쥐치포 가공 생산업체로 명태살을 이용한 어포가공기술을 개발해 어린이 간식용 제품인 ‘꽃포’를 전국 학교 매점 및 전국 소매점에 공급하는 중소기업이다.

또 오징어를 가공한 술안주 및 간식용 건어포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숏OO, 꽃보다 OOO, 전기구이 OOO, 버터구이 OOO 등을 주력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HACCP 기준의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다.

HACCP이란 1995년에 도입된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관리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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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