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짐 치워달라” 요청에 “쓰레기 같은 OO” 욕설 ‘입길’

보배 회원 “뉴스서 보던 일 일어나” 하소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 개인 짐을 장기간 동안 쌓아두고 개인창고로 사용하는 입주민에게 치워달라고 요청했다가 욕을 먹었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도 뉴스서 보던 일이 일어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가끔 눈팅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다”며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장기 주차하는 차주가 한 분 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2~3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주차할 곳이 없어 다른 쪽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주차장 구석에 개인 짐들을 쌓아두면서 개인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그 모습을 보고)관리사무소에 ‘정중하게 치워 달라’고 부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라 문의해보니 ‘지방서 일해 주말에나 돼야 치울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3주가 지난 이날 오후, A씨는 퇴근하면서 해당 주변에 주차하게 돼 ‘치워졌는지’ 확인도 할 겸 해당 주차장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해당 차주의 개인 짐 위에는 A4 용지에 “하찮은 OO야, 뭐한다고 여기까지 기어 들어와서 처보고 있냐. 쓰레기 같은 OO야”라는 욕설이 프린트돼 붙여 있었다.

그는 “정말 당황스러웠다.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창고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치우는 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욕까지 할 정도인가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평소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떨어져 있는 종이컵이나 커피 플라스틱 컵 등의 쓰레기가 보이면 보이는 대로 주워서 갖다 버리곤 했다. 특히 주차장 구석진 곳이나 벽 쪽에는 방치돼있는 쓰레기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곤 했다.

A씨는 각종 타이어들과 오토바이가 서 있는 사진과 욕설이 프린트돼있는 A4 용지 등 두 장의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첫 번째 사진엔 외제 SUV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과 함께 뒤쪽에 4짝의 타이어들과 개인 짐으로 보이는 물품들이 차량에 기대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글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업계에 종사 중이라는 한 회원은 “하아. 게라지 한 달 임대료가 15~30만원이고 더 저렴한 임대 창고도 있을 텐데, 저 정도 차를 타면서 저렇게 거지처럼 살 이유가 있을까 싶다. 중고로 싸게 산 건가?”라고 의심했다.

다른 회원들도 “‘타이어 보관비도 없는 거지 OO냐? 그냥 개인주택 가서 살아라’라고 답글 적어주세요” “아파트 이름과 층수만 공개하시라. 보배 형들이 아주 탈탈 탈아주실 것”이라고 응원 목소리를 냈다.


아파트 주차장은 비상시 대피소로 사용되는 주민공동시설로 분류된다. 

현행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주차장은 물건 적치 등 주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만큼 주차장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주차장 내 불법 적치돼있는 물품들의 사진을 촬영해 각 지방자치단체 건축과에 신고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주차장 불법 적치물의 경우 관리사무소보단 입주자대표회 회장에게 얘기해 입대의 정기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 방안을 논의 후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입대의서 입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투표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재경 소재의 한 변호사는 “주차장에 차량 등이 아닌 물건을 적치했다면 이동 조치를 관리사무실에 요청하면 된다”면서도 “불이행 시 관리사무실에 차량 이외의 물건이 적치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정상 조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소장에 기재 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