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짐 치워달라” 요청에 “쓰레기 같은 OO” 욕설 ‘입길’

보배 회원 “뉴스서 보던 일 일어나” 하소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 개인 짐을 장기간 동안 쌓아두고 개인창고로 사용하는 입주민에게 치워달라고 요청했다가 욕을 먹었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도 뉴스서 보던 일이 일어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가끔 눈팅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다”며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장기 주차하는 차주가 한 분 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2~3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주차할 곳이 없어 다른 쪽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주차장 구석에 개인 짐들을 쌓아두면서 개인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그 모습을 보고)관리사무소에 ‘정중하게 치워 달라’고 부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라 문의해보니 ‘지방서 일해 주말에나 돼야 치울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3주가 지난 이날 오후, A씨는 퇴근하면서 해당 주변에 주차하게 돼 ‘치워졌는지’ 확인도 할 겸 해당 주차장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해당 차주의 개인 짐 위에는 A4 용지에 “하찮은 OO야, 뭐한다고 여기까지 기어 들어와서 처보고 있냐. 쓰레기 같은 OO야”라는 욕설이 프린트돼 붙여 있었다.

그는 “정말 당황스러웠다.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창고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치우는 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욕까지 할 정도인가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평소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떨어져 있는 종이컵이나 커피 플라스틱 컵 등의 쓰레기가 보이면 보이는 대로 주워서 갖다 버리곤 했다. 특히 주차장 구석진 곳이나 벽 쪽에는 방치돼있는 쓰레기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곤 했다.

A씨는 각종 타이어들과 오토바이가 서 있는 사진과 욕설이 프린트돼있는 A4 용지 등 두 장의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첫 번째 사진엔 외제 SUV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과 함께 뒤쪽에 4짝의 타이어들과 개인 짐으로 보이는 물품들이 차량에 기대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글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업계에 종사 중이라는 한 회원은 “하아. 게라지 한 달 임대료가 15~30만원이고 더 저렴한 임대 창고도 있을 텐데, 저 정도 차를 타면서 저렇게 거지처럼 살 이유가 있을까 싶다. 중고로 싸게 산 건가?”라고 의심했다.

다른 회원들도 “‘타이어 보관비도 없는 거지 OO냐? 그냥 개인주택 가서 살아라’라고 답글 적어주세요” “아파트 이름과 층수만 공개하시라. 보배 형들이 아주 탈탈 탈아주실 것”이라고 응원 목소리를 냈다.


아파트 주차장은 비상시 대피소로 사용되는 주민공동시설로 분류된다. 

현행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주차장은 물건 적치 등 주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만큼 주차장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주차장 내 불법 적치돼있는 물품들의 사진을 촬영해 각 지방자치단체 건축과에 신고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주차장 불법 적치물의 경우 관리사무소보단 입주자대표회 회장에게 얘기해 입대의 정기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 방안을 논의 후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입대의서 입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투표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재경 소재의 한 변호사는 “주차장에 차량 등이 아닌 물건을 적치했다면 이동 조치를 관리사무실에 요청하면 된다”면서도 “불이행 시 관리사무실에 차량 이외의 물건이 적치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정상 조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소장에 기재 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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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