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미 153 볼펜에 진심이었던 어느 보배인의 최후

쓰다가 남은 볼펜심으로 다수 실험 및 후기
“실험정신에 경의” “스카웃해가야” 등 화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필기구 제조 전문업체 모나미의 장수 볼펜인 모나미 153 볼펜에 대한 한 누리꾼의 실험 후기가 누리꾼들 사이서 화제를 흩뿌리고 있다. 2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모나미 153 볼펜에 대한 집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직접 해당 실험을 했다고 밝힌 A씨는 이날 “모나미 153 볼펜심을 갈고 1/4 정도 썼는데 또 안 나오길래 초록창 지식인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집착을 해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에 1/5을 쓰고 놔둔 심과 이번에 나오지 않는 1/4 사용 심으로 초록창 카더라 실험에 돌입한다”며 10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새 것, 1/4 및 1/5 사용한 볼펜심, 디지털 초시계 및 디지털 체온계와 볼펜심, 테스트 결과지, 싱글광택기까지 등장한다.

A씨는 “날이 추워 잉크가 굳어 안 나오는 것이니 따뜻하게 하면 나온다고 하길래 체온계 맥시멈 범위인 45도를 넘겨 H가 뜨도록 핫팩을 데워 10분간 열찜질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4, 1/5 사용한 볼펜심을 종이에 연속적으로 원을 그리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실험 결과 1/5 사용한 볼펜심은 끝까지 잘 써졌지만 1/4 사용 볼펜심은 세 번째 줄 중간부터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흐려졌다.

그는 “열찜질 10분 후의 결과는 1/5은 그럭저럭 나오는데 1/4은 어느 정도 나오다가 다시 흐려진다. 1/5 남은 것도 좀 더 쓰니 나오지 않아 다음 실험으로 넘어간다”며 라이터와 볼펜심 사진을 첨부했다.


이어 “라이터로 볼펜 끝을 태워주면 잘 나온다고 해 라이터를 이용해 볼펜 끝을 지져본다”며 테스트 결과지를 공개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해본 결과 라이터로 볼펜 끝을 태우는 방식도 별 다른 효과를 보진 못했다.

A씨는 “핫팩에 10분 찜질한 것보다는 좀 더 오래 나오기는 하는데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흐려지면서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라이터로 볼펜 끝을 지지는) 방법은 심을 잘 보시면 플라스틱 튜브가 조금 녹아 있다. 열을 가하는 방법과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하는데 효과가 그닥 좋지 않다”고 싱글광택기 상단에 볼펜심을 붙인 사진을 공개했다.

빠른 회전을 이용한 원심력으로 볼펜 잉크를 최대한 볼펜 끝으로 모을 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음 방법으로 입으로 뒤쪽을 불어 잉크를 밀어주거나 흔들어 잉크가 앞쪽으로 쏠리도록 하면 된다고 해서 좀 더 편하고 과학적으로 더 강한 힘을 주기 위해 싱글광택기라는 도구를 이용해 본다”고 소개했다.

A씨는 볼펜심을 떨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부착한 뒤 2분 동안 싱글광택기를 작동시킨 후 동심원을 그리는 방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써 지는지 테스트했다. 실험 결과 단순히 라이터로 열을 가하는 것보다 약 2배가량 지속적으로 써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얼마 가지 않아 흐려졌고 결국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이상한 점은 A씨가 첨부한 싱글광택기 테스트 종이 사진으로 라이터로 지진 후 테스트엔 1/4, 1/5 볼펜심의 2개가 두 줄 형식으로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반면, 광택기 테스트지엔 한 줄만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A씨는 “2분을 돌려준 결과 가장 오래 잘나오지만 이 또한 얼마 가지 못하고 흐려져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왜, 볼펜심은 2개였는데 1개는 어디 갔느냐? 그 이유는…원심분리 도중 아까 녹았던 펜의 끄트머리 부위가 날아가서 산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 잠시 찾지 마시라. 바닥과 벽 쪽이 난장판이 돼 알콜 들고 닦으러 간다. 벽은 새로 도배해야겠다”고 우울해했다.

아울러 “나오지 않는 400원짜리 모나미 153 볼펜의 집착에 대한 결론은 실험하는 데 총 4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고, 제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 효율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뻘짓이었다”며 “153 볼펜 쓰다가 안 나오면 100원 비싸도 끝까지 잘나오는 153 시리즈의 153 COOO이나 153 SOOOO, 1000원 비싼 FXOOO 쓰시길 추천드린다”고 마무리했다.

A씨의 투철한 실험정신에 보배 회원들은 “심심하신가 봐요. 정성스러운 실험이라 추천드려요”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웃었다” “웃으면 안 되는데…웃으면 안 되는데 ㅋㅋㅋ” “고생하셨다. 얻어진 결과가 너무 조촐해서 안습이네요” 등 놀라우면서도 재밌다는 반응이다.

이 외에도 “대단하시다. 좋은 정보 감사하다” “부자들의 실험정신과 집착이란…” “실험정신에 경의를 표한다” “와, 이런 분들이 역사를 만드시는 것 같다. 모나미는 이런 분을 스카웃해서 하루 종일 볼펜 테스트시킵시다” 등 재치 만점의 댓글들이 달렸다.

“세상 할 일 없네요”라는 댓글에 A씨는 “초록창의 카더라를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결과가 슬프다”고 호소했다. 다른 회원이 “(글 보고)병원서 미친 듯이 웃고 있다”는 댓글에는 “제 자리 벽과 책상은 어쩌죠”라고 대꾸했다.

투철한 실험정신이 엿보이는 해당 후기글은 게시 2시간 만에 2만500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조회했으며 100개의 댓글과 611명 회원들의 추천을 받았다(21일 오후 1시30분 기준).

한 보배 회원은 “팁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저렇게 쓰다가 안 나오거나 오래 방치했다가 쓰려면 종이컵에 5분가량 따뜻한 물 담아서 쓰면 요즘 애들 말로 엄청 잘 나온다”며 팁을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모나미 측은 “문구류의 경우 소모품으로 영구적인 사용이 어렵다. 시일이 지나면서 잉크의 건조와 분리현상이 있을 수 있다”며 “잉크를 담고 있는 파이프나 필터의 잉크가 굳어버리게 되면 재사용은 힘들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뜨거운 물을 사용하거나 볼을 불에 달굴 경우 제품 손상 및 잉크 유출 위험이 있다”며 “잉크 재사용에 대해선 별도의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에도 ‘모나미 153 볼펜’이라는 제목으로 “필사할 때 153 볼펜을 쓰는데 2년 전 즈음부터 오리지널 153은 0.7mm건 1.0mm건 심하면 1/5, 보통은 1/4 정도 쓰면 안 나오는 고질병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글을 올렸던 바 있다.


그는 “솔직히 끝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다이소서 파는 손소독용 에탄올을 주사기나 분무기에 담아 뒤에 1cm 정도 넣어주고 일주일 정도 눕혀두면 1/3 지점 정도까지 쓸 수 있다”며 “이 또한 볼펜이 흐려져 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리지널 153은 끝까지 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보통 공부할 땐 저렴하게 쓰기 위해서 영심이라는 리필심을 사서 쓰는데 12개들이를 사도 한 학기를 못 버텨서 요즘은 2다스 사서 한 학기 버티고 있다”고 소개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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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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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