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범퍼에 고라니 낀 차주 “음주? 정신이상 아냐” 해명

21일, 보배드림에 해명글로 상황 설명 나서
음주운전·정신이상자 부정적 여론 일자 등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차량범퍼에 고라니 사체를 달고 다닌다는 글에 “음주운전이나 정신이상자 아니냐”는 추측성 댓글이 달리는 등 논란이 일자 해당 차주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지난 21일, 자신을 ‘고라니가 낑겨 있던 차주’라고 밝힌 회원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추측성 댓글들이 난무해서 회원 가입 후 글을 쓴다. 음주운전한 적도 없고 술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는 산내분기점서 남대전IC로 넘어가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20일 오전 12시30분~35분경 사이였다”며 “일단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집에 다 와가는 도중 산내분기점서 ‘퍽’ 소리가 크게 난 것도 아니고 그냥 흔히 있는 도로의 파임 구간을 밟는 듯한 소리만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손되거나 우드득 하는 그런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으며 집에 도착해서 주차 후 차를 둘러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충격 당시에 ‘타이어가 터졌나?’ 하고 공기압만 체크했다”며 “아마 그 당시 상황을 직접 겪어보셨다면 그냥 작은 움푹 패인 곳을 밟았구나 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A씨에 따르면 자택 주차 후 귀가 및 차량 탑승 시 앞쪽이 아닌 뒤쪽 동선을 이용했으며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해 출근길에 대전 석교동 소재의 셀프주유소에 들러 주유했다. 주유를 하던 중 주유소 사장이 “앞에 인형이 끼여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보시라”고 해서 그때 범퍼에 고라니가 끼여 있는 것을 최초로 인지했다.

그는 “20일 오전 7시경, 출근도 못하고 견인을 불렀고 7시54분경에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갔다”며 “처음 고라니를 쳐보기도 했고 시간이 너무 일러 인터넷 검색하고 구청에도 전화 돌렸는데 당직 직원만 통화가 돼 평소 이용하던 카센터로 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센터에 차를 넣을 수 없어 기다려 달라고 하길래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바로 주차장 사진이 아닌 길가에 서 있던 사진”이라며 “카센터에 차를 넣은 뒤 구청 담당자분이 오시고 8시경에 고라니 사체를 빼고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라니는 제가 직접 빼보려고 했으나 빠지지 않아 도움을 요청드린 것이고 사체 처리도 아는 게 없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신이 이상하다느니, 음주 운전자라는 그런 말씀은 삼가주시고 다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다.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 머리가 아프다”며 “인증 원하신다면 인증해드릴 수 있으며 설명해드릴 건 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회원 정치충은OOOO은 “이야기는 돌고 돌다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항상 와전된다. 차량 수리 잘하세요”라고 응원했고 부랄OOO는 “안 다치셨으니 천만 다행이다. 감각이 둔하면 모를 수도 있는 것”이라며 “마음 고생 심하셨을 텐데 잊어버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댓글을 달았다.

해당 글에는 “사진 보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사자가 자신 있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 아니겠느냐? 악성 댓글 무시하고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남대선IC 부근에 고라니가 많더라. 거기서 금산 가는 방향 터널 앞쪽 도로서 출근길에 죽은 고라니를 두어달에 한 번씩은 보고 있는데 큰 사고가 아니라서 다행” 등 글 작성자를 응원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댓글도 눈에 띈다.

회원 스피OO은 “만약 고라니가 아닌 사람이었다면 웃고 떠들 수 있을까? 덤프트럭이 뭐 치었는데 주차해놓고서 들어갔으면 뭐라 할 말이나 할 수 있겠느냐? 둔감해서 그럴 수 있다는 소리는 그다지 이해가 안 된다”며 “실제로 비 오는 날 사람을 치고 차량 하부에 매달고 질질 집까지 끌고 갔던 사건도 있었다”고 우려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 외에도 “아무리 무뎌도 전방주시 태만은 맞는 것” “진짜 차에는 1도 관심 없어 보인다. 저 정도 소리면 꽤 큰데 어떻게 저걸 모르느냐? 차 타기 전에 한 바퀴 둘러보는 센스를 가지셔라” “눈 감고 운전하시나? 저걸 모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진심 안전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앞서 이날 오후 5시16분에 보배 자유게시판에 ‘혐)고라니를 달고 다니는 차’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차량범퍼에 고라니 사체가 끼어 있는 사진 2장과 함께 “손 대기 싫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라며 차량 운전자를 비난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이 작성됐다.

글에는 “음주인가? 저걸 모를 수가 있나?” “저 정도면 음주운전 아니냐?” “번호판 미부착 운행이다” “매우 수상하게 여겨진다” 등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댓글이 달렸던 바 있다.

고라니는 경기도 외곽이나 충청도 및 강원도의 산기슭이나 들판, 산길 등지서 눈에 많이 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독생활을 주로 하며 해질녘 무렵이 되어 활동을 시작하는데 특히,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을 보면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달려들어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1의2에 따르면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3항에는 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자,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이 같은 처벌 조항은 고의성이 있을 경우로 국한된다.

운전 중 로드킬 사고를 냈을 경우 정부서 지정한 지역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연락해 구조를 요청해야 하며 동물이 죽었을 경우엔 고속도로에선 도로교통공사에, 일반 도로에선 다산콜센터나 환경부에 연락해 사체 처리에 대한 도움을 구해야 한다. 또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등의 사유지의 경우엔 차주가 직접 종량제 봉투에 사체를 담아 처리하도록 돼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지급받기가 쉽지 않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야생동물은 소유자가 없기에 피해를 보상받기도 어렵다. 일반적으로 로드킬 사고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은 상황이었더라도 운전자 과실 100% 사고로 처리되고 있다. 결국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특약과 자기신체손해(자손)특약에 가입돼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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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