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범퍼에 고라니 낀 차주 “음주? 정신이상 아냐” 해명

21일, 보배드림에 해명글로 상황 설명 나서
음주운전·정신이상자 부정적 여론 일자 등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차량범퍼에 고라니 사체를 달고 다닌다는 글에 “음주운전이나 정신이상자 아니냐”는 추측성 댓글이 달리는 등 논란이 일자 해당 차주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지난 21일, 자신을 ‘고라니가 낑겨 있던 차주’라고 밝힌 회원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추측성 댓글들이 난무해서 회원 가입 후 글을 쓴다. 음주운전한 적도 없고 술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는 산내분기점서 남대전IC로 넘어가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20일 오전 12시30분~35분경 사이였다”며 “일단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집에 다 와가는 도중 산내분기점서 ‘퍽’ 소리가 크게 난 것도 아니고 그냥 흔히 있는 도로의 파임 구간을 밟는 듯한 소리만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손되거나 우드득 하는 그런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으며 집에 도착해서 주차 후 차를 둘러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충격 당시에 ‘타이어가 터졌나?’ 하고 공기압만 체크했다”며 “아마 그 당시 상황을 직접 겪어보셨다면 그냥 작은 움푹 패인 곳을 밟았구나 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A씨에 따르면 자택 주차 후 귀가 및 차량 탑승 시 앞쪽이 아닌 뒤쪽 동선을 이용했으며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해 출근길에 대전 석교동 소재의 셀프주유소에 들러 주유했다. 주유를 하던 중 주유소 사장이 “앞에 인형이 끼여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보시라”고 해서 그때 범퍼에 고라니가 끼여 있는 것을 최초로 인지했다.

그는 “20일 오전 7시경, 출근도 못하고 견인을 불렀고 7시54분경에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갔다”며 “처음 고라니를 쳐보기도 했고 시간이 너무 일러 인터넷 검색하고 구청에도 전화 돌렸는데 당직 직원만 통화가 돼 평소 이용하던 카센터로 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센터에 차를 넣을 수 없어 기다려 달라고 하길래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바로 주차장 사진이 아닌 길가에 서 있던 사진”이라며 “카센터에 차를 넣은 뒤 구청 담당자분이 오시고 8시경에 고라니 사체를 빼고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라니는 제가 직접 빼보려고 했으나 빠지지 않아 도움을 요청드린 것이고 사체 처리도 아는 게 없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신이 이상하다느니, 음주 운전자라는 그런 말씀은 삼가주시고 다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다.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 머리가 아프다”며 “인증 원하신다면 인증해드릴 수 있으며 설명해드릴 건 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회원 정치충은OOOO은 “이야기는 돌고 돌다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항상 와전된다. 차량 수리 잘하세요”라고 응원했고 부랄OOO는 “안 다치셨으니 천만 다행이다. 감각이 둔하면 모를 수도 있는 것”이라며 “마음 고생 심하셨을 텐데 잊어버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댓글을 달았다.

해당 글에는 “사진 보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사자가 자신 있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 아니겠느냐? 악성 댓글 무시하고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남대선IC 부근에 고라니가 많더라. 거기서 금산 가는 방향 터널 앞쪽 도로서 출근길에 죽은 고라니를 두어달에 한 번씩은 보고 있는데 큰 사고가 아니라서 다행” 등 글 작성자를 응원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댓글도 눈에 띈다.

회원 스피OO은 “만약 고라니가 아닌 사람이었다면 웃고 떠들 수 있을까? 덤프트럭이 뭐 치었는데 주차해놓고서 들어갔으면 뭐라 할 말이나 할 수 있겠느냐? 둔감해서 그럴 수 있다는 소리는 그다지 이해가 안 된다”며 “실제로 비 오는 날 사람을 치고 차량 하부에 매달고 질질 집까지 끌고 갔던 사건도 있었다”고 우려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 외에도 “아무리 무뎌도 전방주시 태만은 맞는 것” “진짜 차에는 1도 관심 없어 보인다. 저 정도 소리면 꽤 큰데 어떻게 저걸 모르느냐? 차 타기 전에 한 바퀴 둘러보는 센스를 가지셔라” “눈 감고 운전하시나? 저걸 모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진심 안전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앞서 이날 오후 5시16분에 보배 자유게시판에 ‘혐)고라니를 달고 다니는 차’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차량범퍼에 고라니 사체가 끼어 있는 사진 2장과 함께 “손 대기 싫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라며 차량 운전자를 비난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이 작성됐다.

글에는 “음주인가? 저걸 모를 수가 있나?” “저 정도면 음주운전 아니냐?” “번호판 미부착 운행이다” “매우 수상하게 여겨진다” 등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댓글이 달렸던 바 있다.

고라니는 경기도 외곽이나 충청도 및 강원도의 산기슭이나 들판, 산길 등지서 눈에 많이 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독생활을 주로 하며 해질녘 무렵이 되어 활동을 시작하는데 특히,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을 보면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달려들어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1의2에 따르면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3항에는 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자,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이 같은 처벌 조항은 고의성이 있을 경우로 국한된다.

운전 중 로드킬 사고를 냈을 경우 정부서 지정한 지역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연락해 구조를 요청해야 하며 동물이 죽었을 경우엔 고속도로에선 도로교통공사에, 일반 도로에선 다산콜센터나 환경부에 연락해 사체 처리에 대한 도움을 구해야 한다. 또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등의 사유지의 경우엔 차주가 직접 종량제 봉투에 사체를 담아 처리하도록 돼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지급받기가 쉽지 않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야생동물은 소유자가 없기에 피해를 보상받기도 어렵다. 일반적으로 로드킬 사고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은 상황이었더라도 운전자 과실 100% 사고로 처리되고 있다. 결국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특약과 자기신체손해(자손)특약에 가입돼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