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CCTV 불법촬영당했는데…불기소 처분? “억울하다”

지난해 6월, 루이힐스골프클럽 상대로 고소
관할 경찰 “성적 목적으로 설치한 증거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CCTV에 찍혔을 텐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저 혼자라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개인 한 명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힘이 없는 개인은 피해사실과 증거가 명백한 데도 경찰 도움을 못 받는 걸까요?”

지난해 6월, 경기도 양주 소재의 루이힐스골프클럽 탈의실 CCTV 불법촬영 사건이 결국 불기소 처분됐다. 20일,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당사자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골프장 탈의실 CCTV 사건,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할 곳이 없어 무작정 가입하고 글을 쓰게 됐다”며 “지난해 여름, 골프장을 방문했다가 탈의실에 설치된 CCTV에 제 전신 나체가 촬영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니터가 골프장 대표실의 책상 위에 있었다. 너무 큰 충격으로 다음날 경찰에 고소했고 SBS <8시뉴스>에도 보도됐던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 접수 이튿 날, CCTV 하드를 압수한 후 복원하는 과정서 10년 가까이 운영돼왔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여성 탈의실에도 설치 및 운영 중인 것도 확인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항을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는데 놀랍게도 경찰 수사 결과는 불기소 처분이었다”며 “CCTV를 성적인 목적으로 설치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허탈해했다.


이어 “경찰 조사 결과 골프장 측은 CCTV가 탈의실에 설치돼 촬영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증거물인 나체 영상이 명백히 존재하고 CCTV가 운영된 것도 수년인 데다 대표 책상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골프장 말을 믿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있고 도저히 불기소 처분에 동의할 수 없어 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나체를 찍어도 된다고 동의한 적도 없고, 증거물인 나체 영상이 명백히 있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한다”고 억울해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몰카 범죄만 해도 범죄자가 ‘일부러 찍은 거 아니다. 왜 찍혔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면 경찰은 기소 안 하느냐? 더욱 꺼림칙한 건 해당 골프장 대표가 담당 경찰서의 발전위원장을 지냈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다”며 “애초에 경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바랄 수 있었던 것인지, 일개 개인은 힘이 없어 당하고만 넘어가야 되는 건지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저도 제 아내와 함께 다니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고 있다. 혹시 작은 힘이라고 필요하시면 보태겠다. 연락 달라”는 한 보배 회원의 댓글이 달린 만큼 추가 고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날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담당 팀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한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끝내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2012년 2월17일자 지역 신문 <동두천연천시사신문> 보도에 따르면 루이힐스골프클럽 B 대표는 언론인 및 대통령 국정자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양주경찰서 발전위원장 등 지역사회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소개됐다. 


지난해 6월15일, A씨가 경기도 양주 소재의 루이힐스콜프클럽 탈의실서 CCTV 불법촬영에 대해 항의하자 “도난 및 보안사고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모든 고객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던 바 있다.

그러면서 “해당 보안용 CCTV는 회원님들께서 이용하시는 락카실의 각종 분실, 도난 및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남녀 탈의실 외부 복도 천장에 육안 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보안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전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 시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같은 달 12일, 남성 탈의실서 옷을 갈아입던 도중 천장에 CCTV가 달려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골프클럽 측에 불법촬영에 대해 강력 항의하면서 녹화 영상본의 공개를 요청했고 자신과 부친이 전라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담긴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서 해당 CCTV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해당 골프클럽의 대표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골프클럽은 해당 CCTV를 철거하는 한편, 녹화 영상은 모두 포맷한 후 골프장 대표 명의의 사과문도 전달했다.

관찰인 양주경찰서은 해당 골프클럽의 남성 탈의실뿐만이 아닌 여성 탈의실서도 비슷한 각도의 방향으로 설치돼있는 CCTV를 발견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단 ▲법령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벌칙)에는 ▲제25조제5항을 위반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등에 한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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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