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호 안타 볼’ 맡겨놨나? 최주환 “돌려달라” 논란

지난 16일, 롯데전서 2회 말 솔로 홈런 작렬
온라인 커뮤니티 갑론을박 “돈 주고 사던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6일은 SSG 랜더스 최주환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됐다. 이날 최주환은 인천 SSG 랜더스필드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OB리그 롯데전서 2회 말에 솔로 홈런을 작렬시켰다. 최주환은 이날 홈런으로 개인통산 1000번째 안타(통산 115번째)라는 기념비를 세웠고 팀내 동료들도 그의 1000번째 안타를 축하해줬다.

이렇게 최주환의 개인통산 1000번째 안타 기록은 잊혀지는 듯했다.

하지만 사흘 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글을 통해 논란이 점화됐다. 최주환이 자신의 SNS에 “1000번째 홈런 볼을 돌려 달라”며 요구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것.

최주환은 인스타그램에 “1000안타 공 잡으신 팬분님,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제게는 무려 18년 걸린 피와 땀, 노력, 열정, 눈물과 인내로 어렵게 이뤄낸 소중한 1000안타 볼”이라며 “당일엔 돌려주시지 않았다고 들었지만 마음 바꾸셔서 돌려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최주환의 공 반환 요구에 대체적으로 ‘맡겨놨다가 찾느냐? 어이없다’는 분위기의 댓글을 달았다. 아무리 개인 계정이고 의미가 있는 공이라고는 하지만 표현의 방법이 서툴렀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1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오늘자 논란의 프로야구 선수’라는 제목으로 해당 언론 기사가 소개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래서 야구가 혐오스럽다. 원래 축구보다 야구를 좋아했었는데…” “야구를 해서 저런 거야~ 저런 것들이 야구를 하는 거야~” “논란이라고 할 게 있나요? 딱 떨어진 숫자라고 돌려 달라? 댓글에 나온 것처럼 사례를 한다고 하던가, 본인이 직접 돈 주고 사던가 해야지. 1000번이든 10001번이든 다 의미가 있을 텐데 딱 떨어진 숫자라고 해서 가져간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말할 순 없다. 저 공을 잡아낸 관객이 응원한지 1000일째 날이라 특별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이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 1, 2, 3위에 자리했다.

회원 감정OO은 “1000만원에 산다고 하면 되잖아”라고 훈수했고 느와OOO는 “저런 공이라도 얻는 팬이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최소한 의미 있는 공이라면 정중하게 의미 있는 금액을 제시하고 거래를 해야 하지 않나? 최소한 연봉금액 정도가 의미 있다고 본다” “같이 초대해서 이벤트를 하고 사진 찍어서 남기면 되는데 굳이 본인이 갖고 있으면 더 가치가 있겠나? 팬이 갖고 있는 게 더 의미가 깊을 것 같다. 팬 없는 프로야구라는 게 존재하느냐?” “돌려 달라는 말은 원래 자기 물건일 때 하는 말 아닌가?” 등의 비판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회원 또치OO는 “별 것도 아닌 것 갖고 난리다. 그냥 달라는 건지, 성의를 표할 지 어떻게 아느냐? 어차피 저거 갖고 있어도 아무 가치 없을 텐데… 1000번째 홈런볼도 아니고, 그냥 최주환한테나 소중한 것”이라면서도 “일반인들에겐 주운 야구공이라는 의미 외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간단하게 선물 받고 돌려주면 되지, 1000번째 공으로 한몫 챙기기를 바라느냐?”고 중립 입장임을 나타냈다.

골드OO은 “선수 개인으로서 중요한 의미 있는 공이니 달라는 건데 왜 그러나 하고 있었는데 글 보니까 그냥 강압적으로 ‘내놔’라고 하네. 당연히 사례할 거라 생각하지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데 저렇게 썼다니…”라며 비판했다.

심지어 최주환은 해당 게시글에 공을 잡고 있는 여성팬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 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최주환은 글과 함께 해당 공을 팬이 잡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사진 속 여성 팬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파장이 일자, 최주환은 해당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SSG 구단 측도 “소통에 오류가 있어 최주환 선수가 오해했다. 구단과 연락이 닿은 팬은 공을 돌려주기로 했고, 최주환 선수도 개인적으로 팬에게 소정의 보상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주환 선수가 SNS에 팬의 얼굴을 공개한 것에 대해 당사자에게 ‘생각이 짧았다’며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KBO보다 역사가 깊은 메이저리그(MLB)의 경우 보통 경기장을 찾은 야구팬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을 습득한 경우엔 해당 구단서 팬을 위해 상품 및 이벤트를 준비하고 선수 개인 부담으로 선물을 전달하는 식으로 공을 회수하고 있다.

경기에 사용되는 볼이 경기장 밖을 넘어 날아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야구 종목은 보통 구단이나 관련 기업서 의미가 담긴 공을 습득한 팬으로부터 일정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사들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로 선수 시절 ‘라이온킹’으로 불렸던 이승엽 선수(현 두산 베어스 감독)가 2003년 10월2일, 롯데전서 경기장 담장을 넘겼던 56호 아시아신기록 홈런볼은 협력업체 직원이 잡아 구단에 기증했다. 당시 구단은 답례로 해당 직원에게 3000만원 상당의 황금공을 선물했다.

MLB 역사상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홈런볼은 1998년 마크 맥과이어가 넘겼던 70호 홈런볼이었는데 경매서 무려 320만달러(36억2000만원)에 낙찰됐고, 두 번째는 2004년 ‘홈런왕’ 베리 본즈의 700호 홈런볼로 80만4000달러(한화 9억1000만원)에 달했다.

일부 진성 메이저리그 팬들은 선수들의 의미 있는 공을 잡기 위해 야구 글러브, 잠자리채나 포충망 등을 지참해 경기장을 찾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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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