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아닌데…” OO포구 꽃게 구매한 인천 가장의 한숨

지난 21일, 보배드림에 “다리 없었다” 푸념글
증명·참교육 요구 댓글 달리자 추가글로 해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1일, 인천 OO포구에 들렀다가 꽃게를 구매해 집으로 와서 확인해보니 다리가 다 떨어진 상태의 꽃게가 아이스박스에 담겨있었다는 황당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됐다.

자신을 인천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땡땡포구 꽃게 구입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간 인천 살면서 몇 년간 거들떠도 안 봤던 OO포구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왠지 가보고 싶길래 갔다”고 운을 뗐다.

그는 “많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건전한 마음으로 갔다가 입구 쪽 1만3000원짜리 생선구이를 먹었는데 속초의 1만5000원짜리보다 구성도 좋고 맛도 좋았다”며 “‘드디어 땡땡포구도 바뀌었구나’ 생각에 대야 안에 펄펄 뛰고 있는 꽃게를 사서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으로 왔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스박스를 확인한 A씨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히 다리가 제대로 달려 있는 싱싱한 꽃게들을 골랐는데 제대로 다리가 달려 있는 꽃게는 손에 꼽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는 “전문가님들, 꽃게는 얼음 채우고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다리가 사라지느냐”고 반문하며 다리가 잘려나가 있는 6마리의 꽃게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A씨는 “참고로 아이스박스 안에 떨어진 다리는 없다”며 “나머지 한 박스도 사진은 없지만 별반 다르지 않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회원님들 시간 되시면 사진 속의 꽃게 다리 좀 봐 달라. 웃음만 나온다. 내 생애엔 더 이상…(OO포구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해당 글에는 1540명이 추천 버튼을 눌렀으며 27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은 OO포구의 이 같은 장사 행태에 대한 비판 목소리들이 주를 이뤘다.

게시글에 보배드림 회원들은 “OO포구라고 왜 말을 못해요” “포장 또는 가게서 먹고 갈 경우 수산물을 고른 다음에 포장 또는 손질 과정을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저울 속이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모두 아는 상식이 된 지라 그것만 신경 쓰고 구입 후에는 마음을 놓는데 악덕 업주들이 그걸 노린다”며 “생선 고른 손님을 식당 내부로 안내하면서 상태가 좀 떨어지는 다른 생선으로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회 일부만 뜨고 남겨뒀다가 다른 손님상에 합쳐 내놓기도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회원 ‘스마트한OOO’은 “20년 전, 신혼 때 장모님께 게장 담궈드시라 OO포구서 꽃게 사다드렸는데 상인이 보여준 것과 다른 시들한 꽃게가 있었다. 결국 게장은 못하고 탕으로 끓여먹었는데 이때 트라우마가 생겨 이후로 절대로 가지 않고 있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박스 안에서 지들끼리 뜯어먹었다고 그럴 사람들이네” “이건 장사가 아닌 사기질이다” “부두 근처 사시면 남항유어선부두에 오후 4시쯤 가셔서 꽃게배 들어올 때 직거래로 사셔라” “글만 봐도 OO포구 비린내가 생각나네” “무인도서 사셨나보군요. 이제껏 모르셨다니…” 등의 댓글도 달렸다.

해당 글이 베스트에 오르자 A씨는 지난 23일엔 ‘OO포구 꽃게 구입 후기를 쓴 호구;;;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그는 “속상한 마음에 보배 형님들께 푸념이나 늘어놓고자 글을 썼는데 일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며 “다시 한번 보배의 화력을 몸소 느끼게 해준 하루였다”고 전했다.

이어 “지극히 평범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사실에 뿌듯한 하루였다”면서도 “마음만 감사히 받고 더 이상 일을 키우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 이쯤 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 같아선 더욱 더 공론화시켜 해당 업체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싶지만 제가 방문했던 생선구이점 같은 기분 좋은 가게까지 피해가 갈까 하는 염려도 있다”며 “OO포구 관계자께서도 도와주시겠다는 것으로 봐서 그쪽 분들도 인지하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내심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욕심일지 모르겠으나 부디 제 작은 경험담이 불씨가 되어 인천 남동구청, OO포구 수협분들이 더 노력해서 ‘OO포구 다녀왔다고 호구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글 작성자의 의도와는 달리 보배 회원들은 업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것저OOOO’ 회원의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법. 결국 이렇게 이슈가 된 이상 모든 업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업체 공개를 하지 않는 게 과연 모두의 피해를 막는 것인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심사숙고해봐야 할 것 같다”는 댓글은 404명의 추천을 받아 1등 베스트 댓글로 올라왔다. 2등 베스트 댓글도 “결론은 일이 커지니 겁이 난다‘는 내용이군요”(추천 수 358), 3등은 “자성의 목소리요? 풋! 퍽이나…”(추천 수 251) 댓글이 자리했다.

이 외에도 “해당 업체를 공개해야 그 집에 사람들이 안 갈 거 아닙니까?” “OO포구 양아치 짓이 1~2년이냐? 20년도 넘었다. 자기네들도 알 것이다. 절대 안 바뀌는 동네다” “장담컨대 절대 안 바뀐다. 그냥 재수 없었다 치거나 신경도 안 쓰고 돈 버는 데 혈안이라 더 악질적으로 행할 것이다. 어차피 한 달이면 잠잠해질 것” 등의 비판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피해자가 (공개를)하지 않겠다는데 왜 제3자들이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느냐?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양 행세하고 있다”며 글 작성자를 옹호하는 댓글도 달렸다. 다른 회원도 “아무나 자유롭게 글 쓰는 커뮤니티에 본인 푸념글 올린 것도 문제냐?”며 “글쓴이가 본문에 ‘억울하다,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 푸념글인데 그걸 보배 몇 명이 일 키워놓고 왜 글쓴이에게 뭐라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댓글로 찬반 논란이 일자 그는 추가 글을 통해 “해당 업체에 따로 연락해본 적 없고 몰래 업체와 개인적 합의 볼 만큼 ‘양아치’로 살아오지 않았다”며 “예전 먹튀 사건처럼 싸잡아 취급하시면 정말 서운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 판단이겠지만 작은 경험담이 뉴스에 나왔던 만큼 효과는 어느 정도 냈다고 판단된다”며 “제 작은 글을 보고 OO포구를 찾아 저와 같은 호구를 당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혹여 부득이 찾게 도더라도 선택한 꽃게가 박스에 담기는 과정을 지켜볼 텐데 제가 글을 올린 취지와도 딱 맞다”며 “오늘 내일 일도 아니고 저 또한 OO포구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 스스로 이렇게 정신승리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코 후진기어 넣는 거 아니다. 바꿔치기했다는 목격자나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돼 준비도 없이 섣불리 움직이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끝까지 간다는 판단 하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쪽지로 연락처 주시면 제가 연락드려 방법을 배우겠다”고 마무리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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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