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임산부 에스코트’ 사건 비판 속 역대급 반전

동선상 대학병원 4곳·산부인과도 수십군데
누리꾼들 “경찰 욕했는데 양쪽 얘기 들어봐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경찰이 임산부가 탄 차량의 긴급 후송 부탁을 두 번이나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던 이른바 ‘부산 임산부 에스코트’ 논란이 “무리한 부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반전을 맞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이 임산부 에스코트를 거절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임산부 남편이 출산을 앞둔 부인을 태우고 병원으로 가면서 두 번이나 경찰에 에스코트를 요청했지만 119에 신고하라고 하거나 관할 문제로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경찰에게 에스코트를 요청한 거리는 부산 서쪽 끝에서 도심을 가로질러 해운대까지였던 게 밝혀졌다”며 “본인들은 무조건 해운대 병원으로 가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119는 가장 가까운 출산 가능한 병원 응급실로만 가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악물고 119에는 절대 전화 안하고 경찰에 무작정 에스코트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억울하다고 (언론에)제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지어 더 동선상 대학병원은 4군데나 존재하고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도 수십군데나 존재했다”며 “서울로 따지면 김포공항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까지 에스코트해달라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욕하는 사람 많던데 저 남편이 양아치”라는 댓글이 1200명이 넘는 추천 수를 받았으며 대댓글로 “어쩔 수 없는 급박한 경우에 처한 이들에게 애써 도와주던 일들이 이젠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져 생긴 상황인 듯…‘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애꿎은 경찰들만 징계받을 뻔 했네요. 지들 불리한 내용(1시간 거리)는 쏙 빼놓고, 괘씸하네” “공권력을 지 입맛대로 부리겠다는 국민의 자부심.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경찰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 안 됨” 등의 비판 의견들이 달렸다.

이외에도 “처음엔 기사 제목만 보고 경찰 욕했는데…역시 뭐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 “어제 뉴스 보다가 ‘119 놔두고 왜 계속 112에 요청하는지’ 좀 이상하다 싶었다. 가는 길에 큰 병원도 있었는데, 큰 일 안 나서 다행이지만 부부가 너무했네요” “아침에 영상 보면서 경찰 욕했었는데 이런 반전이 있었네. 다른 것도 아니고 아기 출생의 중요한 상황에서 왜 그 병원을 고집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해당 글에는 25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추천 버튼을 눌렀으며 6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려 있다.(24일 11시 기준)

앞서 이날 오전, SBS는 ‘임산부 위급한데…“관할 아냐” 연거푸 외면’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

SBS는 <8시뉴스>를 통해 ‘만삭의 아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던 남편이 교통체증이 예상돼 경찰에 두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으나 “관할 지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해당 경찰은 20km가량이나 떨어져 있는 해당 산부인과는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송을 거절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서 A씨는 출산 징후가 있던 아내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해운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으로 이동 중 아내가 진통을 호소하자 그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근무 중인 경찰 순찰차로 다가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운대구에 있는 병원이 관할구역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이후 A씨가 차량을 몰며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119에 전화해보라”는 말 뿐이었다.

광안대교에 인근서 끼어들기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해 세 번째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의 에스코트 속에 해당 산부인과로 이동할 수 있었다.

A씨는 “아이들이 많은 강서구에는 상급병원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일반인들이 관할을 따지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임산부는 이날 경찰 에스코트 후송 덕분에 무사히 순산할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태아의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었다.남편인 A씨는 “의사 말로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탯줄이 (아기)목에 감기거나 탯줄을 아이가 씹어서 장폐색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었다고, 빨리 오길 다행이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 지구대 측은 해당 부부에게 “일선 경찰관의 상황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과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앞뒤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SBS 보도에 대한 비판도 목소리도 나왔다.

한 보배드림 회원은 “뉴스를 앞뒤 상황 확인도 안 하고 저런 식으로 내보내냐”며 “(잘못하다가)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먼 거리를 가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도 “무슨 임산부라고 하면 큰 벼슬인 줄 아느냐. 기자들도 제대로 알아보고 일 좀 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이 경찰 대응 논란으로 번지자 한 현직 경찰은 “이제 에스코트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익명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으로 표기된 B씨는 “경찰은 범죄, 긴급신고 112다. 응급구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만한 장비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환자는 119에 신고해서 도움받는 게 맞지 않느냐? 112에 신고할 여유는 있고 119에 신고할 여력은 없나”며 “해당 지역은 상습 정체 구역이다. 옆 동네도 아니고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구역으로 이동하다가 정작 내가 맡은 구역서 살인 등 강력 사건 나오면 그 공백은 어떡하느나”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위급상황인 건 알겠지만, 가다가 잘못해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라는 거냐”라며 “난 절대로 임산부를 경찰차 뒤에 태우지도, 에스코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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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