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뛰어들어 사람 구했는데 후회막심” 무슨 일?

인천 의인, 화재서 빌라 주민 8명 구조
입원 병원 측 “치료비는 주셔야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치료비는 주고 가셔야죠.”

지난달, 인천 소재의 한 빌라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8명 주민들의 대피를 돕는 과정서 실신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치료 후 들은 A씨가 들은 말이었다. 그는 잠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자신을 인천에 거주 중인 39세의 가장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주취자들도 무료로 치료해주는 한국 실정에 제 경험이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나’는 자괴감이 몰려왔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화재 속 인명구조를 )알아 달라는 게 아니다. 지난달, 일하고 있는 장소 인근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빌라에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화재가 발생했다”며 “119에 긴급 신고한 뒤 무작정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회상했다.

이어 “주위에 ‘불이야!’라고 외치면서 아무것도 없이 빌라 안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 1층부터 5층까지 8명의 빌라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3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구조 활동을 펼쳤다”며 “소방관들과 경찰관 등이 와서 화재는 진압됐지만 생전 처음 유독가스를 마신 탓에 극심한 가슴통증과 기침을 하다 바닥에 주저앉아버렸다”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후 소방관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후 기도확장 등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취했다. 그는 “바랄 것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나름 좋은 일을 했으니 ‘괜찮아’라며 혼자 긴장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치료 후 ‘환자분, 돈 내세요’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황망해했다.


그는 “저는 몰랐다. 사람을 구하고 내가 다치면 내가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 당연히 인명을 구하고 병원에 왔으니 치료비를 내지 않을 줄 알았다”며 “약 먹고 한 달 이상 가슴통증 등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아프다”고 호소했다.

또 “제가 뭔가 바라지 않고 ‘혼자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지만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주취자들 머리 깨져서 다쳐도 치료해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환재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도 어쩔 수 없어 치료비는 세금으로 메꿔진다는 방송을 본 후 현타가 와 버렸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 글을 쓰면서도 허탈감은 오지만 그래도 저 잘한 거겠죠? 아내는 ‘성격상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하겠지만 다음엔 수건이나 작은 안전장치라도 하고 뛰어들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2시 현재 해당 글에는 32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3200여명의 회원이 추천 버튼을 눌렀다. 

안타까운 점은 병원 입원 및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는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보험 청구가 가능하지만 해당 빌라에 화재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은 데다 방화범도 잡지 못했다는 부분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해 인천시민안전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회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소방이나 경찰이 아닌 남을 구하다가 다치셨으니 해당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하려다 다친 사람을 말한다.

다른 회원은 “왜 치료비 안 주는지 아세요? 치료비 안 줘도 회원님처럼 뛰어들 의인은 또 뛰어들거든요”라며 “어차피 뛰어들 의인이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항의 안 하고 넘어갈 의인이라서 그렇다”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농담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다. 당장 회원님도 그러고 계시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했다.


A씨는 해당 댓글에 “감사하다. 아마도 누구나 당연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근데 정말 허탈감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었다. ‘이게 현실인가. 대한민국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하는 고민을 했었고 정신적으로 ‘불의를 보면 도망가야 하나. 이런 사회인가’ 싶었다. 그래도 용기 내서 몇 자 적었다”고 답했다.

또 다른 회원은 “이게 현실이다. 죽어야 의사자라도 되지만(죽으면 무슨 소용), 다치면 나만 손해”라며 “부디 본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자조했다.

또 다른 회원은 “진짜 이런 걸 법률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우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례처럼 사망이나 부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일에 뛰어 들었다가 다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보상이나 혜택은커녕 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망설이지 않겠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 제11조(의료급여)①에 따르면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해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된다. 

적용 대상은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등이다.

의상자에 대한 지원은 ▲보상금 ▲의료급여 지원 ▲교육 및 취업 보호로 나뉜다.

보상금 지원 및 대상은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상자 보상금액의 5~100%, 의상자 본인이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급여 지원은 1급~6급의 의상자 본인으로 기간은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 보호는 의상자 및 자녀로 지급 범위는 초‧중‧고교 입학금‧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이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업 보호는 1급~6급까지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까지 가능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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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