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뛰어들어 사람 구했는데 후회막심” 무슨 일?

인천 의인, 화재서 빌라 주민 8명 구조
입원 병원 측 “치료비는 주셔야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치료비는 주고 가셔야죠.”

지난달, 인천 소재의 한 빌라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8명 주민들의 대피를 돕는 과정서 실신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치료 후 들은 A씨가 들은 말이었다. 그는 잠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자신을 인천에 거주 중인 39세의 가장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주취자들도 무료로 치료해주는 한국 실정에 제 경험이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나’는 자괴감이 몰려왔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화재 속 인명구조를 )알아 달라는 게 아니다. 지난달, 일하고 있는 장소 인근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빌라에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화재가 발생했다”며 “119에 긴급 신고한 뒤 무작정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회상했다.

이어 “주위에 ‘불이야!’라고 외치면서 아무것도 없이 빌라 안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 1층부터 5층까지 8명의 빌라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3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구조 활동을 펼쳤다”며 “소방관들과 경찰관 등이 와서 화재는 진압됐지만 생전 처음 유독가스를 마신 탓에 극심한 가슴통증과 기침을 하다 바닥에 주저앉아버렸다”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후 소방관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후 기도확장 등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취했다. 그는 “바랄 것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나름 좋은 일을 했으니 ‘괜찮아’라며 혼자 긴장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치료 후 ‘환자분, 돈 내세요’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황망해했다.


그는 “저는 몰랐다. 사람을 구하고 내가 다치면 내가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 당연히 인명을 구하고 병원에 왔으니 치료비를 내지 않을 줄 알았다”며 “약 먹고 한 달 이상 가슴통증 등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아프다”고 호소했다.

또 “제가 뭔가 바라지 않고 ‘혼자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지만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주취자들 머리 깨져서 다쳐도 치료해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환재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도 어쩔 수 없어 치료비는 세금으로 메꿔진다는 방송을 본 후 현타가 와 버렸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 글을 쓰면서도 허탈감은 오지만 그래도 저 잘한 거겠죠? 아내는 ‘성격상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하겠지만 다음엔 수건이나 작은 안전장치라도 하고 뛰어들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2시 현재 해당 글에는 32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3200여명의 회원이 추천 버튼을 눌렀다. 

안타까운 점은 병원 입원 및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는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보험 청구가 가능하지만 해당 빌라에 화재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은 데다 방화범도 잡지 못했다는 부분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해 인천시민안전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회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소방이나 경찰이 아닌 남을 구하다가 다치셨으니 해당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하려다 다친 사람을 말한다.

다른 회원은 “왜 치료비 안 주는지 아세요? 치료비 안 줘도 회원님처럼 뛰어들 의인은 또 뛰어들거든요”라며 “어차피 뛰어들 의인이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항의 안 하고 넘어갈 의인이라서 그렇다”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농담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다. 당장 회원님도 그러고 계시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했다.


A씨는 해당 댓글에 “감사하다. 아마도 누구나 당연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근데 정말 허탈감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었다. ‘이게 현실인가. 대한민국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하는 고민을 했었고 정신적으로 ‘불의를 보면 도망가야 하나. 이런 사회인가’ 싶었다. 그래도 용기 내서 몇 자 적었다”고 답했다.

또 다른 회원은 “이게 현실이다. 죽어야 의사자라도 되지만(죽으면 무슨 소용), 다치면 나만 손해”라며 “부디 본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자조했다.

또 다른 회원은 “진짜 이런 걸 법률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우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례처럼 사망이나 부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일에 뛰어 들었다가 다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보상이나 혜택은커녕 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망설이지 않겠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 제11조(의료급여)①에 따르면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해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된다. 

적용 대상은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등이다.

의상자에 대한 지원은 ▲보상금 ▲의료급여 지원 ▲교육 및 취업 보호로 나뉜다.

보상금 지원 및 대상은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상자 보상금액의 5~100%, 의상자 본인이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급여 지원은 1급~6급의 의상자 본인으로 기간은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 보호는 의상자 및 자녀로 지급 범위는 초‧중‧고교 입학금‧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이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업 보호는 1급~6급까지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까지 가능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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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