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보다 고양이가 우선?” ‘난리 난’ 비비탄 발사 입길

아파트 입주민 여성과 수면 방해받은 입주민
개인정보 알려준 경비원도 관련법 위반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어떻게 동물에게 비비탄을 쏠 수 있느냐?” VS “오죽했으면 동물에게 비비탄을 쐈겠나?” 아파트 단지서 서식 중인 고양이들이 새벽마다 싸우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한 입주민이 비비탄을 쏘자, 다른 입주민이 피해 보상을 요구해 입길에 올랐다.

지난 1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양이한테 비비탄을 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아파트에 고양이가 한두마리씩 나타나더니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다. 새벽마다 지들끼리 싸우는데 심지어 소름마저 끼쳤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진짜 힘들었다. 새벽마다 아기 울음소리 내면서 싸우는 거 참다 참다 폭발해버렸다”고 토로했다.

‘수면을 방해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고양이들에게 비비탄을 쏴서 쫓아냈고 이후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문제는 며칠 뒤에 발생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해당 아파트 경비실로부터 ‘고양이에게 비비탄을 쐈느냐’는 질문과 함께 단지의 한 여성 B씨로부터 “어떻게 동물한테 비비탄을 쏠 수 있냐?”며 비난을 들었다. A씨도 “오죽했으면 동물한테 비비싼을 쐈겠냐? 사람이 먼저 아니냐”고 지지 않았다.

A씨는 “본인이 키우는 고양이도 아니고 자꾸 사료를 주니 고양이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지만 B씨는 “그렇다고 고양이에게 비비탄을 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지지 않았다.


A씨가 “고양이들의 싸우는 울음소리 때문에 자꾸 새벽마다 깨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B씨는 “그거 좀 참아줄 수 있지. 그렇다고 고양이한테 비비탄을 쏘면 되겠느냐”며 50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됐는데 B씨가 고양이 병원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라며 “그냥 ‘법대로 하세요’ 하면 될까요?”라고 자문했다.

회원들의 갑론을박 댓글이 나오는 가운데 “그 아줌마가 고양이 주인인가요? 아니면 캣맘인가요? 어지럽다. 총(비비탄)을 쏜 건 잘못한 거지만 새벽에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쐈겠느냐”며 “밤에 자다가 수시로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깼다면 엄청 화났을 것 같다. 솔직히 이건 당해보기 전까지는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A씨를 옹호 댓글이 베스트 댓글 1위에 올랐다.

두 번째 베플에는 “저는 캣맘 아님, 고양이, 개 안 키움. 하지만 하신 행동은 법적 처분 대상”이라는 댓글이, 세 번째 베플엔 “싸이코패스도 아니고 고양이가 싸운다고 왜 비비탄을 쏘느냐?”가 자리했다.

대체적으로 댓글은 ‘고양이 VS 사람’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리는 분위기다. 고양이 입장에선 동물학대가 될 수 있지만, 새벽 시간에 숙면을 취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A씨를 옹호하는 회원들은 “그럼 님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된다” “캣맘인 듯…그냥 무시하시라. 비비탄은 고양이가 아니라 그 근처에 쐈다고 하면 끝” “쏠만 했네, 이건 인정” “고양이 주인이면 물어주고 아니라고 하면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하면 된다” “고양이가 싸우면서 새벽까지 소리 낸다면 나라도 비비탄이나 새총으로 쐈을 것 같다” 등의 댓글로 옹호했다.

반면 “길 고양이가 문제긴 하지만 그런 행동은 엄연히 동물학대다” “법대로 하면 처벌받지 않겠나. 저도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렇다고 비비탄을 쏘는 건 옳지 않다. 그냥 피곤한 이웃 하나 뒀다고 생각하고 감수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에게 비비탄 쏜 건 잘못한 것” 등의 부정적인 댓글도 상당수 달렸다.


회원들의 비난 화살은 해당 아파트 경비원을 향해서도 날아갔다.

회원 ‘C0OO’은 “비비탄 발사와는 별개로 왜 관리실서 임의로 글쓴이 정보를 제공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만약 나쁜 의도로 물었을 때도 다 알려준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지적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회원도 “개인정보를 그렇게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는데…알려준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거들었다.

또 “새벽까지 울어대는 고양이도 잘못됐고 비비탄 쏜 것도 잘못됐고 차량번호, 동·호수 알려준 경비도 잘못됐다. 피해보상 청구한다는 아주머니도 잘못됐다”며 A·B씨 및 아파트 경비원 모두를 비난하는 댓글도 달렸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고양이들은 아파트 주민이 기르는 애완묘가 아닌 길고양이며, B씨는 아파트 입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을 ‘고양이 2마리 키우는 애묘인’이라고 밝힌 한 회원은 “길 고양이들에게 잘 쏘셨다. 캣맘에게는 법대로 하라고 하셔라. 걸릴 거 없다”고 훈수하기도 했다.

27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자 A씨는 “동물학대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양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저의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 동물학대 관련법으로 처벌받겠다”면서도 “사료 주는 캣맘에게는 합의금 주지 않아도 되느냐? 주기 싫다”고 하소연했다.

소유주가 없는 길고양이라고 해도 학대 시엔 동물보호법 제8조2항(학대 행위의 금지)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항에는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의 채취,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등이 명시돼있다.

다만, 길고양이를 학대했다고 무조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제8조2항의 네 번째 ‘수의학적 처치 필요 및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동물로 인한 사람의 신체 및 재산 피해가 발생 시 등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때는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이다.

캣맘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장소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 또는 점유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는 법령으로 침입 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보호법익에 비춰 엄격한 의미의 건조물뿐만이 아닌, 그에 부속하는 모든 장치를 포함다고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결국 해당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내 계단, 복도 또는 아파트 주차장 등지서 캣맘이 밥을 주는 경우, 입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해쳐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셈이다.

아파트 단지 내 주인 없는 유기 동물이나 길고양이가 수면을 방해한다거나 차량 보닛 위에 배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이나 각 관할 지자체의 동물복지팀에 신고하면 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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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