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보다 고양이가 우선?” ‘난리 난’ 비비탄 발사 입길

아파트 입주민 여성과 수면 방해받은 입주민
개인정보 알려준 경비원도 관련법 위반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어떻게 동물에게 비비탄을 쏠 수 있느냐?” VS “오죽했으면 동물에게 비비탄을 쐈겠나?” 아파트 단지서 서식 중인 고양이들이 새벽마다 싸우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한 입주민이 비비탄을 쏘자, 다른 입주민이 피해 보상을 요구해 입길에 올랐다.

지난 1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양이한테 비비탄을 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아파트에 고양이가 한두마리씩 나타나더니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다. 새벽마다 지들끼리 싸우는데 심지어 소름마저 끼쳤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진짜 힘들었다. 새벽마다 아기 울음소리 내면서 싸우는 거 참다 참다 폭발해버렸다”고 토로했다.

‘수면을 방해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고양이들에게 비비탄을 쏴서 쫓아냈고 이후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문제는 며칠 뒤에 발생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해당 아파트 경비실로부터 ‘고양이에게 비비탄을 쐈느냐’는 질문과 함께 단지의 한 여성 B씨로부터 “어떻게 동물한테 비비탄을 쏠 수 있냐?”며 비난을 들었다. A씨도 “오죽했으면 동물한테 비비싼을 쐈겠냐? 사람이 먼저 아니냐”고 지지 않았다.

A씨는 “본인이 키우는 고양이도 아니고 자꾸 사료를 주니 고양이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지만 B씨는 “그렇다고 고양이에게 비비탄을 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지지 않았다.


A씨가 “고양이들의 싸우는 울음소리 때문에 자꾸 새벽마다 깨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B씨는 “그거 좀 참아줄 수 있지. 그렇다고 고양이한테 비비탄을 쏘면 되겠느냐”며 50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됐는데 B씨가 고양이 병원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라며 “그냥 ‘법대로 하세요’ 하면 될까요?”라고 자문했다.

회원들의 갑론을박 댓글이 나오는 가운데 “그 아줌마가 고양이 주인인가요? 아니면 캣맘인가요? 어지럽다. 총(비비탄)을 쏜 건 잘못한 거지만 새벽에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쐈겠느냐”며 “밤에 자다가 수시로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깼다면 엄청 화났을 것 같다. 솔직히 이건 당해보기 전까지는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A씨를 옹호 댓글이 베스트 댓글 1위에 올랐다.

두 번째 베플에는 “저는 캣맘 아님, 고양이, 개 안 키움. 하지만 하신 행동은 법적 처분 대상”이라는 댓글이, 세 번째 베플엔 “싸이코패스도 아니고 고양이가 싸운다고 왜 비비탄을 쏘느냐?”가 자리했다.

대체적으로 댓글은 ‘고양이 VS 사람’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리는 분위기다. 고양이 입장에선 동물학대가 될 수 있지만, 새벽 시간에 숙면을 취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A씨를 옹호하는 회원들은 “그럼 님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된다” “캣맘인 듯…그냥 무시하시라. 비비탄은 고양이가 아니라 그 근처에 쐈다고 하면 끝” “쏠만 했네, 이건 인정” “고양이 주인이면 물어주고 아니라고 하면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하면 된다” “고양이가 싸우면서 새벽까지 소리 낸다면 나라도 비비탄이나 새총으로 쐈을 것 같다” 등의 댓글로 옹호했다.

반면 “길 고양이가 문제긴 하지만 그런 행동은 엄연히 동물학대다” “법대로 하면 처벌받지 않겠나. 저도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렇다고 비비탄을 쏘는 건 옳지 않다. 그냥 피곤한 이웃 하나 뒀다고 생각하고 감수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에게 비비탄 쏜 건 잘못한 것” 등의 부정적인 댓글도 상당수 달렸다.


회원들의 비난 화살은 해당 아파트 경비원을 향해서도 날아갔다.

회원 ‘C0OO’은 “비비탄 발사와는 별개로 왜 관리실서 임의로 글쓴이 정보를 제공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만약 나쁜 의도로 물었을 때도 다 알려준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지적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회원도 “개인정보를 그렇게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는데…알려준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거들었다.

또 “새벽까지 울어대는 고양이도 잘못됐고 비비탄 쏜 것도 잘못됐고 차량번호, 동·호수 알려준 경비도 잘못됐다. 피해보상 청구한다는 아주머니도 잘못됐다”며 A·B씨 및 아파트 경비원 모두를 비난하는 댓글도 달렸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고양이들은 아파트 주민이 기르는 애완묘가 아닌 길고양이며, B씨는 아파트 입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을 ‘고양이 2마리 키우는 애묘인’이라고 밝힌 한 회원은 “길 고양이들에게 잘 쏘셨다. 캣맘에게는 법대로 하라고 하셔라. 걸릴 거 없다”고 훈수하기도 했다.

27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자 A씨는 “동물학대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양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저의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 동물학대 관련법으로 처벌받겠다”면서도 “사료 주는 캣맘에게는 합의금 주지 않아도 되느냐? 주기 싫다”고 하소연했다.

소유주가 없는 길고양이라고 해도 학대 시엔 동물보호법 제8조2항(학대 행위의 금지)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항에는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의 채취,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등이 명시돼있다.

다만, 길고양이를 학대했다고 무조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제8조2항의 네 번째 ‘수의학적 처치 필요 및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동물로 인한 사람의 신체 및 재산 피해가 발생 시 등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때는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이다.

캣맘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장소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 또는 점유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는 법령으로 침입 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보호법익에 비춰 엄격한 의미의 건조물뿐만이 아닌, 그에 부속하는 모든 장치를 포함다고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결국 해당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내 계단, 복도 또는 아파트 주차장 등지서 캣맘이 밥을 주는 경우, 입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해쳐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셈이다.

아파트 단지 내 주인 없는 유기 동물이나 길고양이가 수면을 방해한다거나 차량 보닛 위에 배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이나 각 관할 지자체의 동물복지팀에 신고하면 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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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