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원한 살 일도 없는데…” 지하주차장 차량에 분뇨 테러

14일, 보배드림에 호소글
고양이 설사 주장에 무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14일, 주차라인에 맞춰 주차해놓은 차량에 인분 테러를 당했다는 한 커뮤니티 회원의 글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여태까지 글만 읽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돌 줄은 몰랐다”는 회원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지하주차장에 주차라인에 맞게 잘 주차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 아침 지하주차장을 나오는데 앞유리가 이상해서 내려 확인해보니 사진과 같은 상태였다”며 사진 2장을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흰색의 차량 보닛과 앞유리 부분에 인분으로 보이는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있다. 나머지 한 장에는 인분 부분만 클로즈업된 모습이 담겨있다.

A씨에 따르면 차량 내부에 설치돼있는 블랙박스에는 이렇다 할 충격으로 인한 녹화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았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맞닥뜨린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CCTV 열람동의서를 작성한 후 오늘 저녁에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냄새가 워낙 심해서 세차를 했는데도 보닛 안쪽에 손이 닿을 수 없는 부분까지 흘러 들어가서 냄새가 계속 나는 상황”이라며 “지난 4월, 평생 처음으로 신차를 출고한 후 아끼며 타고 있었는데 정말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내 이웃 간 분쟁이 있거나 원한 살 일도 없다”며 “지하주차장 CCTV 확인해서 인분을 투척한 사람을 찾게 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아울러 “못 찾을까 봐 걱정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막막하다”며 “냄새 나는 차 안에서 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댓글 중에는 A씨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을 한 게 아니냐는 댓글과 함께 고양이 대변이 의심된다는 댓글도 다수 달렸다. 회원 ‘빡O’는 “키우던 고양이가 탈이 나면 저렇게 변을 보던데 고양이 아닐까요?”라고 분석했고 ‘다이OO’는 “뿌려진 양으로만 보면 6kg 이상의 고양이가 (배설)가능한 수준 같다”고 예상했다.

다른 회원 ‘컵휘OO’도 “사람 대변은 아닌 것 같고 탈 난 고양이가 위에 올라갔다가 싼 듯한 느낌이 든다”고 거들었다.

회원 ‘길위OO’는 “저런 경우는 관리사무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고하는 게 빠를 것”이라고 훈수했고 ‘치즈OOO’도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잘 생각해보셔라”고 조언했다.

물건(차량)에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될 경우,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에도 재물손괴가 인정된다.

법원이 해석하는 자동차의 효용은 크게 미적 요소인 외관과 본래 기능인 주행 가능 여부의 두 가지다.


오물이나 낙서 등으로 자동차의 외관을 훼손하면 재물손괴가 적용된다.

앞서 2016년 경남 창원의 오물 투척 사건서도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됐다. 2016년 2~3월 한 달여간 10여차례 오물 또는 오물이 묻은 휴지를 빌라 주차장에 뿌린 B씨에게 법원은 이듬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B씨는 다른 범죄 혐의를 포함해 징역 4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범한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법정으로 가게 되면 고의성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의로 자동차의 외관을 훼손했다는 게 인정되면 재물손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대표변호사도 “법이 보는 자동차의 효용이라는 게 고정돼있지 않다. 타인의 자동차의 미적 가치를 훼손했고 중고차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 재물손괴로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A씨의 경우처럼 테러 주체가 사람이 아닌 동물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하주차장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세차비용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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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