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50년간 염전노예’ 남성에 세금 독촉장 발송 논란

보배드림에 “주소지 살아나자 주민세 등 발송돼”
“행정 절차대로” VS “현실 안타까워…” 갑론을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악명을 떨쳤던 전남 신안군서 50년간 염전노예로 살다가 정신질환까지 앓던 남성에게 면허세, 주민세 납부 독촉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입길에 올랐다.

1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염전노예 50년 탈출 후 신안군서 날아온 세금 독촉장’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날 글 작성자 A는 “올해 67세 B 어르신으로 50년간 신안 염전노예로 사시다가 탈출하신 건지, 쓸모없어 풀어준 건지 정신질환을 갖고 있고 노숙생활하다 이번 장마 태풍 기간에 자타해 위험이 높아 정신병원으로 입원하신 분(이 있다)”이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현재 거주 중인 동에서 주거지 불명(이전 주소지 말소)을 살려 생계비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주소지가 살아나면서 여섯장의 독촉장이 날아왔다.

그는 예닐곱장 날아온 면허세, 지방세, 주민세 납부 독촉장을 함께 확인했으며, 1만원과 7000원 등이었다. B씨는 과거 신안군의 한 섬에서 김 양식장, 김 공장서 일하며 일이 없는 날이면 염전으로 향했다고 한다.

50년을 반복해서 노동했던 덕분에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실상 B씨는 업주로부터 노동의 댓가로 받은 소득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50년간 일하고 1원 한 푼 없이 쫓겨난 사람에게 사과나 보상은 못해줄 망정, 세금 몇 만원 받겠다고 주소지 살려놓으니 독촉장을 보내는 신안군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푸념했다.

이어 “물론 자동으로 담당자들이 (독촉장을)날리는 것이고 돈 안 주고 부려먹은 사장이 나쁜 것들이지만 신안군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신안군이 어떻게 유지되고 왜 염전의 실상을 알고도 눈 감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글과 함께 신안군수 발신 명의로 된 독촉장 6장을 사진으로 첨부했다.

그는 “당사자와 상담했지만 어쩔 수 없다. 안타깝지만 이건 신안군도 절차대로 하는 거라 군 잘못도 아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에 올린 글”이라고 말했다.

회원 ‘희망OO’은 “방송 제보하셔라. 지자체 공무원들도 예산이 많은 곳은 갑질하느라 바쁘겠지만 신안군은 예산도 많이 없어서 소수의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하다 보니 행정 사각지대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훈수했다.

해당 댓글에 A씨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전화드렸는데 담당자 출장이라고 했다. 직원분들이야 그냥 밀린 거 주소지 살아나니 자동으로 우편 발송됐다는데, 그래도 많이 씁쓸하다”고 답했다.


“별개로 봐야 한다. 지원금(복지)을 받고 계시니 당연히 세금은 내야 한다. 염전노예에 대한 보상은 당사자 또는 정부에 소송하셔야 하는 것이고 세금 문제는 복지 받는 국민인 이상 납부하셔야 한다”는 회원 댓글에는 “당연히 내셔야 하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의 경우 수급대상자가 되기 전에 나온 것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너무 안타까운 게 몇 만원도 안 되는 세금을 받겠다고 독촉장까지 날아오니…신안군 입장에선 절차대로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아직도 저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댓글을 달았다.

회원 ‘최순sOOO’은 “희망이 샘솟는 신안, 크 취한다. 너희 신안 악덕 업주들 처리할 수 있는 희망도 샘솟는다”고 냉소했고 회원 ‘서OO’은 “나도 저번 달 월급 못 받고 있는데 자동차세 독촉장 나오는 거 해결해 달라”고 거들었다.

이 외에도 “전라도, 경상도 뿐 아니라 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1인” “사람 대접 안 해주고 부려먹는 행태를 버젓이 알고 있으면서 세금은 또 받아내야겠냐?” “안타깝다. 잘 해결되셔서 남은 인생 조금이나마 편히 사시길…” 등의 댓글이 달렸다.

회원 ‘아우라OO’은 “분명 주소지 불명서 주소지가 생겼으면 당시 행정복지기관은 왜 그런지 이유는 알고 있었을 텐데 저렇게 처리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꼭 언론 타고 방송 타야 조치가 되는 거냐? 분명 제대로 해당 복지센터서 윗선까지 전달되지 않아 처리가 잘못됐다고 할 듯”이라고 냉소했다.

댓글 분위기나 글 내용이 호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회원 ‘의열단OOOO’은 “주민세(개인분)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라면 외국인이라도 부과되는 세금으로 별도의 감면 규정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겠지만 없다면 공무원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욕 먹을 짓을 한 것은 그것대로 잘못을 지적하면 되겠지만, 제발 모든 걸 싸잡아 비난하지는 말자”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도 “이야기가 뭔가 짬뽕된 것 같다. 주민세는 법적으로 부과하게 돼있는 세금이다. 당연히 신안군 입장에선 부과해야 하는 게 맞다”며 “염전노예였다고 하신다면 지방세 문제로 글을 올릴 게 아니라, 그 사업주의 만행을 올려서 그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회원 ‘불법주정OOO’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고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저거 보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냐”며 “세무공무원들이 염전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의신청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도 이런 글은 좀 그렇다”고 지적했다.

해당 댓글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이의신청)이 규정돼있는 지방세 이의신청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주민세‧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인지(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 후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당사자가 이 같은 구제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B씨의 경우처럼 위법 및 부당한 처분을 알게 된 날이나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시 감사원이나 각 지역의 지방법원을 통한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주민등록의 경우, 신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말소 처리된다.


주민등록 말소는 크게 ▲가출·행방불명 시 가족이 신고하는 ‘주민신고(무단전출) 말소’ ▲사망 시 처리되는 ‘호적신고(사망) 말소’ ▲채권기관 등 제3자의 민원에 의해 ‘거주지 부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무단전출 직권말소’ 등의 세 가지의 사유로 나뉜다.

현행 주민등록법상에 따르면 국민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저소득층, 취약계층, 신용불량자 등 특수한 사례들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들을 가려내기 위해 해당 동사무소는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아 1년에 두 차례씩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고 있다.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해 거주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사실조사서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그렇다고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고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주 불명자’로 분류돼 따로 지자체를 통해 관리된다.

B씨의 경우 염전노예 생활을 했던 당시 주소지가 등록됐지만 특정시점이 돼 말소됐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해당 특정시점 년도에 관할 동사무소가 위의 과정을 통한 B씨의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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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