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50년간 염전노예’ 남성에 세금 독촉장 발송 논란

보배드림에 “주소지 살아나자 주민세 등 발송돼”
“행정 절차대로” VS “현실 안타까워…” 갑론을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악명을 떨쳤던 전남 신안군서 50년간 염전노예로 살다가 정신질환까지 앓던 남성에게 면허세, 주민세 납부 독촉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입길에 올랐다.

1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염전노예 50년 탈출 후 신안군서 날아온 세금 독촉장’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날 글 작성자 A는 “올해 67세 B 어르신으로 50년간 신안 염전노예로 사시다가 탈출하신 건지, 쓸모없어 풀어준 건지 정신질환을 갖고 있고 노숙생활하다 이번 장마 태풍 기간에 자타해 위험이 높아 정신병원으로 입원하신 분(이 있다)”이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현재 거주 중인 동에서 주거지 불명(이전 주소지 말소)을 살려 생계비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주소지가 살아나면서 여섯장의 독촉장이 날아왔다.

그는 예닐곱장 날아온 면허세, 지방세, 주민세 납부 독촉장을 함께 확인했으며, 1만원과 7000원 등이었다. B씨는 과거 신안군의 한 섬에서 김 양식장, 김 공장서 일하며 일이 없는 날이면 염전으로 향했다고 한다.

50년을 반복해서 노동했던 덕분에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실상 B씨는 업주로부터 노동의 댓가로 받은 소득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50년간 일하고 1원 한 푼 없이 쫓겨난 사람에게 사과나 보상은 못해줄 망정, 세금 몇 만원 받겠다고 주소지 살려놓으니 독촉장을 보내는 신안군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푸념했다.

이어 “물론 자동으로 담당자들이 (독촉장을)날리는 것이고 돈 안 주고 부려먹은 사장이 나쁜 것들이지만 신안군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신안군이 어떻게 유지되고 왜 염전의 실상을 알고도 눈 감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글과 함께 신안군수 발신 명의로 된 독촉장 6장을 사진으로 첨부했다.

그는 “당사자와 상담했지만 어쩔 수 없다. 안타깝지만 이건 신안군도 절차대로 하는 거라 군 잘못도 아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에 올린 글”이라고 말했다.

회원 ‘희망OO’은 “방송 제보하셔라. 지자체 공무원들도 예산이 많은 곳은 갑질하느라 바쁘겠지만 신안군은 예산도 많이 없어서 소수의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하다 보니 행정 사각지대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훈수했다.

해당 댓글에 A씨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전화드렸는데 담당자 출장이라고 했다. 직원분들이야 그냥 밀린 거 주소지 살아나니 자동으로 우편 발송됐다는데, 그래도 많이 씁쓸하다”고 답했다.


“별개로 봐야 한다. 지원금(복지)을 받고 계시니 당연히 세금은 내야 한다. 염전노예에 대한 보상은 당사자 또는 정부에 소송하셔야 하는 것이고 세금 문제는 복지 받는 국민인 이상 납부하셔야 한다”는 회원 댓글에는 “당연히 내셔야 하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의 경우 수급대상자가 되기 전에 나온 것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너무 안타까운 게 몇 만원도 안 되는 세금을 받겠다고 독촉장까지 날아오니…신안군 입장에선 절차대로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아직도 저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댓글을 달았다.

회원 ‘최순sOOO’은 “희망이 샘솟는 신안, 크 취한다. 너희 신안 악덕 업주들 처리할 수 있는 희망도 샘솟는다”고 냉소했고 회원 ‘서OO’은 “나도 저번 달 월급 못 받고 있는데 자동차세 독촉장 나오는 거 해결해 달라”고 거들었다.

이 외에도 “전라도, 경상도 뿐 아니라 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1인” “사람 대접 안 해주고 부려먹는 행태를 버젓이 알고 있으면서 세금은 또 받아내야겠냐?” “안타깝다. 잘 해결되셔서 남은 인생 조금이나마 편히 사시길…” 등의 댓글이 달렸다.

회원 ‘아우라OO’은 “분명 주소지 불명서 주소지가 생겼으면 당시 행정복지기관은 왜 그런지 이유는 알고 있었을 텐데 저렇게 처리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꼭 언론 타고 방송 타야 조치가 되는 거냐? 분명 제대로 해당 복지센터서 윗선까지 전달되지 않아 처리가 잘못됐다고 할 듯”이라고 냉소했다.

댓글 분위기나 글 내용이 호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회원 ‘의열단OOOO’은 “주민세(개인분)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라면 외국인이라도 부과되는 세금으로 별도의 감면 규정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겠지만 없다면 공무원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욕 먹을 짓을 한 것은 그것대로 잘못을 지적하면 되겠지만, 제발 모든 걸 싸잡아 비난하지는 말자”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도 “이야기가 뭔가 짬뽕된 것 같다. 주민세는 법적으로 부과하게 돼있는 세금이다. 당연히 신안군 입장에선 부과해야 하는 게 맞다”며 “염전노예였다고 하신다면 지방세 문제로 글을 올릴 게 아니라, 그 사업주의 만행을 올려서 그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회원 ‘불법주정OOO’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고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저거 보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냐”며 “세무공무원들이 염전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의신청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도 이런 글은 좀 그렇다”고 지적했다.

해당 댓글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이의신청)이 규정돼있는 지방세 이의신청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주민세‧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인지(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 후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당사자가 이 같은 구제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B씨의 경우처럼 위법 및 부당한 처분을 알게 된 날이나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시 감사원이나 각 지역의 지방법원을 통한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주민등록의 경우, 신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말소 처리된다.


주민등록 말소는 크게 ▲가출·행방불명 시 가족이 신고하는 ‘주민신고(무단전출) 말소’ ▲사망 시 처리되는 ‘호적신고(사망) 말소’ ▲채권기관 등 제3자의 민원에 의해 ‘거주지 부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무단전출 직권말소’ 등의 세 가지의 사유로 나뉜다.

현행 주민등록법상에 따르면 국민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저소득층, 취약계층, 신용불량자 등 특수한 사례들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들을 가려내기 위해 해당 동사무소는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아 1년에 두 차례씩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고 있다.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해 거주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사실조사서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그렇다고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고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주 불명자’로 분류돼 따로 지자체를 통해 관리된다.

B씨의 경우 염전노예 생활을 했던 당시 주소지가 등록됐지만 특정시점이 돼 말소됐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해당 특정시점 년도에 관할 동사무소가 위의 과정을 통한 B씨의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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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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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