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품 3년 사용했다’는 커피머신…알고 보니 2016년산

보배드림에 ‘오늘도 평화로운 당근나라’ 피해글
판매자 “환불 불가” 구매자 “경찰에 사건 접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온라인 중고장터 플랫폼 ‘당근XX’서 “얼마 사용하지 않았다”는 판매자의 말에 속아 제조 후 7년이나 지난 커피머신을 구매했다는 사연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늘도 평화로운 당근나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7일)업장서 쓰던 원두커피 자판기가 망가졌는데 단종돼 수리가 불가해 혹시나 당근에 같은 제품이 있는지 찾아봤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근처 역삼동에 우리 자판기의 후속모델이 딱!!(있는 걸 발견했다)”며 판매자와 나눴던 대화 메시지 내역을 캡처한 사진 여러 장을 첨부했다. A씨가 제조년월과 제품을 볼 수 있는지 묻자 판매자 B씨는 상OO공3단지 자택으로 가져와서 직접 와서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B씨는 “신품 구매했고 2년 정도 사용해 제품 상태는 좋다. 제조년월은 스티커에 안 나온다”며 “원두 새 봉지는 누구 줘서(없다)…지난 주말에 기계에 넣은 원두만 남아 있다고 한다. 일회용컵은 한 박스 있어서 최소 300개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거래 예약이 잡혔고 A씨는 이튿날(8일)에 자택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날 A씨가 “작동 확인 후 구매하고 싶다”고 하자 B씨는 “며칠 전까지 잘 사용하던 제품으로 지금은 다 빼놨다. 사용설명서 다 드리고, 갖고 가셔서 작동 안 하면 저희 아빠 출동하던가, 환불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새 상품을 산 거였고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어서 이상 없을 것”이라며 “갖고 가셔서 문제 생기면 연락 달라”고 재차 구매자를 안심시켰다.

B씨로부터 “새 상품이다” “제품에 이상 없다” “환불해드리겠다”는 신신당부를 들은 A씨는 ‘굳이 상계동까지 갈 필요 없이 용달 배달 서비스를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행으로 옮겼다.

A씨는 “이렇게 보지도 않고 믿고 구매한 자판기를 받았는데 상태가 생각보다 영…(좋지 않았다)”며 “지난 11일, 안에 찌든 때 닦느라 두 시간이나 땀 흘리고, 설정 세팅값이 이상해서 동구XX에 AS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서 A씨는 두 가지의 놀라운 경험을 해야 했다. 하나는 AS 접수 후 나흘 만에 해당 업체의 기사가 방문했던 점, 나머지 하나는 판매자 B씨의 설명과는 달리 2016년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이었다.

실제로 A씨가 첨부한 자판기 캡처 사진에는 제조년월이 2016년 1월로 표기돼있다.

A씨는 “아니나 다를까 설치 후에 작동해보니 역시나 상태가 좋지 않았다. 원두 찌꺼기가 (가루 형태로)저렇게 부셔진 채로 나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판매자 설명과 다른 제품임을 확인한 A씨는 괘씸한 마음에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어 문자로 문제점들을 설명하면서 환불을 요청했다.


B씨는 “기사님이 사용 불가한 제품이라고 하셨느냐? 저희는 7년 안 썼다. 일주일 전까지 잘 사용했다”며 “2016년식 새 상품을 저희가 늦게 산 건지는 몰라도…사용 불가한 게 아닌데 어떤 것 때문에 환불해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환불은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했다.

A씨는 “첫 질문이 제조년월이었고 3년 전, 신품 구매라고 답했다. 제조년월은 제품 내부 스티커에 나와 있는데 아무리 늦게 구매했다고 해도 1년 차이도 아니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환불 생각 없으시면 제 방식대로 처리하겠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님이 직접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쓰셨던 것 같은데 잘못된 정보로 판매하신 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B씨는 “중소기업 제품의 제조년월과 새 상품 구매 시기는 2, 3년 차이는 날 수 있다”며 10만원 부분 환불을 제의했다. 해당 제품의 거래가격은 70만원이었으며 새 상품은 200만원가량으로 형성돼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씨는 “문제를 어렵게 해결하려고 하신다. 그 정도로 궁한 사람 아니다. 10만원은 됐다. 이렇게 파시면 안 되는 물건”이라며 “제가 가서 작동 확인하고 사려고 했던 건데 상태가 좋다고 하시길래 믿고 산 게 불찰”이라고 아쉬워했다.

B씨도 “구매 후 자리 위치시키고 계속 닦으면서 사용했고 이제까지 한 번도 문제 없었던 제품이라 상태 좋다고 말씀드렸다”며 지지 않았다.

A씨가 “누가 사용하셨고 관리는 누가 하셨느냐? 브로맥 고무줄은 왜 묶어두셨느냐?”고 묻자 그는 “내부 상태를 보여달라고 하셨으면 보여드렸을 텐데 둘 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한 발 물러섰다.

B씨는 “원하시던 상태가 아니라 당황스러우셨겠다. 나름 막 쓰지 않고 이제껏 문제없이 작동해왔는데 저희도 당황스럽다”면서도 “10만원 깎아드리는 것 외에 환불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A씨는 “왕복 운임비 10만원은 제 불찰 비용으로하고 70만원 전액 환불하시고 물건은 돌려드리겠다. 안해 주시면 사건 접수하는 방법 밖에 없을 듯하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그는 “사기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해주겠죠?”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A씨 설명대로라면 판매자 B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실은 달랐다. A씨의 잘못을 지적하는 댓글이 1, 2, 3위를 찍었다.

전직 커피머신 AS 업종에 종사했다는 한 회원은 “이런 제품은 닥치고 검증해야 한다고 본다. ‘저는 잘 쓰던 것이다. 연식은 제조년월이 저렇다고 한들 판매자가 악성 재고를 구매해서 쓴 것이고 증거가 있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구매 영수증이나 그걸 증빙할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 안 나오면 싸움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A씨는 “그러게요. 새 제품 사도 200만원인데 돈 좀 아껴보겠다고 샀다가 이 지경이 됐다”며 “판매자도 3년 전, 구매 영수증을 갖고 있을 것 같진 않고 제조사에 시리얼넘버로 확인해보고 일단 경찰서에 접수해봐야겠다”고 답했다.

회원 ‘진짜OOO’는 “말마따나 님이 업자라고 하고 새것으로 갖고 가 안에 부품을 중고로 바꿔치기한 후 상태 안 좋다고 환불해달라고 우기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며 “애당초 처음에 확인 제대로 하지 않고 산 글쓴이 잘못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면거래하는 이유가 상태 제대로 보고 거래하기 위해서인데 님이 급해서 얻어온 잘못도 있다. 이번 경우는 오래된 거 3년밖에 안 썼다고 본인이 뭘 파는지도 모르는 듯한 판매자가 문제”라고 말했다.

A씨는 “당근의 장점이 위치기반이라 당연히 저도 직거래만 하는데 판매자가 역삼동 위치로 띄워놓고 물건은 상계동에 있다고 했고, 이상이 있으면 환불해주겠다고 해놓고서 안 된다고 하니 양아X”라고 비판했다.

회원 ‘누구나놀OOOO’은 “제품 3년 정도 사용, 재고품 구매 여부 확인불가, 사용 전에는 잘됐는데 판매 후 고장 유무, 운송 간 고장 유무가 입증이 되지 않아 사기는 성립불가다. 개인 간 거래에 환불조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하지 않고 산 구매자 잘못과 판매자의 무지로 9:1 비율이 될 것”이라며 “고소해서 소송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고 판매자가 ‘배째라’고 버닐 경우 경험상 빨리 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반면 “참교육 들어가야 한다”며 A씨를 두둔하는 댓글도 눈에 띈다.


한 회원은 “이게 사기 성립을 떠나 사건이 안 된다면 다 이렇게 판매해도 된다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판매자가 2016년 제조 상품을 3년 전에 신품 구매했다고 했는데 구매한 것을 증빙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못하면 속이기 위한 거짓말로 보면 된다”며 “뻔히 제조년월이 표기된 스티커가 있었는데 없다고 말한 건 명백한 거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판매자가 ‘작동이 안 될 시 환불하겠다’고 약속한 걸 믿고 구매했으니 제조사의 작동불가 판정을 받고 그냥 사건 접수하는 게…바로 10만원 빼준다고 하는 걸 보니 아예 무지한 건 아니고 막 사용하다가 팔린 건데 70만원을 다른 데 썼거나 버티기 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외에도 “이게 어떻게 사기냐? 중고물품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 그냥 10만원 받고 끝내세요” “7만원짜리도 아니고 지방도 아니고, 같은 서울인데 승용차 타고 싣고 오셨어야 했다” “안타깝다. 요즘 믿을 사람이 없다” 등 댓글 반응은 구매자 A씨 부주의로 흐르는 분위기다.

B씨는 환불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오직 ‘미작동’ 하나 뿐이었던 데다, 작동에도 문제가 없는데 A씨가 환불을 요구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A씨는 B씨의 새 상품 구매 여부 및 스티커의 제조년월 미인지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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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