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XX 매장 판매직원 노트북 사기? 실수? ‘바꿔치기’ 의혹

i7이라며 i5 제품으로 판매? “해당 박스 없어서…”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재발방지 막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하이XX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아무리 많은 전자제품들이 있다지만 직원이라면 제품 정도는 잘 알고 판매하는 거 아닌가요? 디피(전시) 상품이면 성능마다 자리도 다 다를 텐데 어떻게 헷갈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국내 대형 종합 가전판매 업체인 하이XX서 최근 노트북 구매 (바꿔치기)사기가 의심된다는 사연에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저희 아버지가 ㅎㅇㅁㅌ서 사기를 당했던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하이XX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달 29일, 부친이 ㅎㅇㅁㅌ서 삼성 노트북과 MS 오피스 제품키를 구매하셨는데 이메일로 받으셨다는 제품키가 오지 않아 저와 함께 매장에 여쭤보려고 방문했다”며 “판매하셨던 직원분이 ‘제품키는 카카오톡으로 전달해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잘못 기억하셨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부친과 함께 매장에 들른 A씨는 “아버지가 제대로 이해 못하셨거나 깜빡한 게 있으면 설명해드리기 위해 노트북 사양 설명을 듣고 왔다”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노트북은 i7 CPU, 16G RAM, HDD는 512GB의 사양으로 문서작업을 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는 사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아버지의 ‘직원분이 설명도 잘하시고 좋은 걸 추천해줬다’는 말에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노트북이 고장 나서 급하게 새 노트북으로 사려고 하시는 바람에 직원분이 좋다고 하시는 제품을 무턱대고 사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어 성능을 체크해봤다”며 두 눈을 의심할만한 테스트 결과 사진을 첨부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프로세서 12th Gen Intel(R) Core(TM) i5-1240P 1.70GHz, 설치된 RAM 16GB’라는 제원이 표기돼있다.

A씨는 “분명 아버지도 말씀하시고 직원분도 말씀하신 i7 CPU는 i5로 돼있고 저장 공간도 256GB였다. 혹시나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노트북 외부의 제품명도 확인했는데 제품명마저 영수증에 표기된 제품과 다른 모델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영수증 사진에는 제품명이 KC71이었지만 박스에는 KC71이 아닌 KC51이었던 것이다. 접수 시각이 이날 오후 6시51분이라고 찍혀 있는 신용카드 내역에는 KC-71D이라는 모델명이 표기돼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다시 해당 지점을 찾아 문제를 제기하자 매장 측은 “지금 KC71 박스가 없어서 박스만 KC51로 표기돼있는 것일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가 “노트북 성능을 확인해봤다”고 반박하자 직원들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도 직접 사양을 확인한 후 카운터로 가서 대화를 나누는 등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논을 마친 매장 직원으로부터 A씨는 이번엔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잘못됐다. 원래 제품으로 받으시려면 다른 색상(버건디) 제품일 될 같고 며칠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귀를 의심할만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그는 “첫마디가 ‘죄송합니다’가 아닌 색상이 기존 제품과 다른데 괜찮은지, 며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떻게 구매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부친에게 여러 상품을 보여드리다가 KC51과 KC71 제품을 헷갈렸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어 “박스만 체크하고 노트북까지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 ‘전시 제품이고 두 노트북을 어떻게 헷갈릴 수 있냐’고 항의하자 해당 직원은 “제품명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은 직원 잘못이지만 긴 제품명을 확인하다가 헷갈린 것”이라며 “자신이 그중 하나를 아버지가 구매한 뒤 구매하셨다”고 해명했다.

A씨는 “저희에게 주신 건 KC51 제품, 자신이 가져가신 건 KC71 제품이다. 자꾸만 본인도 다른 노트북을 사 가면서 헷갈렸다고만 말을 반복하는데 더 싼 제품을 사놓고 비싼 제품을 들고 갔으니 정말로 헷갈린 게 맞는지 더욱 더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 본인이 다른 하나를 사갔다는 말을 들으니 아버지께서 잘 모르시니 몰래 바꿔치기 사기를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전부터 온라인으로 사시라고 말씀드렸지만 큰 기업에 가서 사는 게 신뢰가 간다고 말씀하셨던 만큼 더 충격도 크실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직원분이 죄송하다고 전시상품 대신 새 상품을 전시상품 가격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거래를 하고 싶겠느냐? 신뢰를 잃은 상태서 정말 새 상품으로 다시 줄 지 믿을 수 없어 그 자리서 환불 처리하고 나왔다”고 마무리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겪으시니 굉장히 불쾌해서 며칠 째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A씨는 ‘어제 아버지 노트북 사기 관련 글 쓴 사람’이라며 추가 글을 게재했다.

그는 “부모님께서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날 바로 환불하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상식선서 절대 이해가지 않아 며칠 동안 잠을 설치며 의견들을 정리했다”며 “‘환불도 받았는데 뭘 원하는 거냐’는 댓글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께서 같이 가주겠냐고 전화하셨는데 제가 못 받는 바람에 혼자 제품을 구매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마음에, 자식으로써 자책감이 들기도 했다”며 “아버지도 이 일 이후 본인이 노트북에 대해 잘 모르고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사셨다며 일부 잘못이 있다는 말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찝찝한 마음에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면 저희 동네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식 입장서 너무 화가 나 부모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기분 나쁜 일이 다른 분들에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의견주신 것을 보고 제 의견에 더 확신을 가졌다. 구매 제품은 NT950QED-KC71D로 KC71D에 D가 버건디 색상이고, 받은 제품은 NT950QED-KC51G로 KC51G에 G가 그라파이트 색상”이라며 “정말 판매 직원의 실수로 i7 512 사양을 i5 256 사양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돼도 아예 색상이 다른 두 제품을 바꿔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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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