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XX 매장 판매직원 노트북 사기? 실수? ‘바꿔치기’ 의혹

i7이라며 i5 제품으로 판매? “해당 박스 없어서…”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재발방지 막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하이XX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아무리 많은 전자제품들이 있다지만 직원이라면 제품 정도는 잘 알고 판매하는 거 아닌가요? 디피(전시) 상품이면 성능마다 자리도 다 다를 텐데 어떻게 헷갈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국내 대형 종합 가전판매 업체인 하이XX서 최근 노트북 구매 (바꿔치기)사기가 의심된다는 사연에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저희 아버지가 ㅎㅇㅁㅌ서 사기를 당했던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하이XX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달 29일, 부친이 ㅎㅇㅁㅌ서 삼성 노트북과 MS 오피스 제품키를 구매하셨는데 이메일로 받으셨다는 제품키가 오지 않아 저와 함께 매장에 여쭤보려고 방문했다”며 “판매하셨던 직원분이 ‘제품키는 카카오톡으로 전달해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잘못 기억하셨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부친과 함께 매장에 들른 A씨는 “아버지가 제대로 이해 못하셨거나 깜빡한 게 있으면 설명해드리기 위해 노트북 사양 설명을 듣고 왔다”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노트북은 i7 CPU, 16G RAM, HDD는 512GB의 사양으로 문서작업을 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는 사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아버지의 ‘직원분이 설명도 잘하시고 좋은 걸 추천해줬다’는 말에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노트북이 고장 나서 급하게 새 노트북으로 사려고 하시는 바람에 직원분이 좋다고 하시는 제품을 무턱대고 사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어 성능을 체크해봤다”며 두 눈을 의심할만한 테스트 결과 사진을 첨부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프로세서 12th Gen Intel(R) Core(TM) i5-1240P 1.70GHz, 설치된 RAM 16GB’라는 제원이 표기돼있다.

A씨는 “분명 아버지도 말씀하시고 직원분도 말씀하신 i7 CPU는 i5로 돼있고 저장 공간도 256GB였다. 혹시나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노트북 외부의 제품명도 확인했는데 제품명마저 영수증에 표기된 제품과 다른 모델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영수증 사진에는 제품명이 KC71이었지만 박스에는 KC71이 아닌 KC51이었던 것이다. 접수 시각이 이날 오후 6시51분이라고 찍혀 있는 신용카드 내역에는 KC-71D이라는 모델명이 표기돼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다시 해당 지점을 찾아 문제를 제기하자 매장 측은 “지금 KC71 박스가 없어서 박스만 KC51로 표기돼있는 것일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가 “노트북 성능을 확인해봤다”고 반박하자 직원들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도 직접 사양을 확인한 후 카운터로 가서 대화를 나누는 등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논을 마친 매장 직원으로부터 A씨는 이번엔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잘못됐다. 원래 제품으로 받으시려면 다른 색상(버건디) 제품일 될 같고 며칠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귀를 의심할만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그는 “첫마디가 ‘죄송합니다’가 아닌 색상이 기존 제품과 다른데 괜찮은지, 며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떻게 구매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부친에게 여러 상품을 보여드리다가 KC51과 KC71 제품을 헷갈렸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어 “박스만 체크하고 노트북까지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 ‘전시 제품이고 두 노트북을 어떻게 헷갈릴 수 있냐’고 항의하자 해당 직원은 “제품명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은 직원 잘못이지만 긴 제품명을 확인하다가 헷갈린 것”이라며 “자신이 그중 하나를 아버지가 구매한 뒤 구매하셨다”고 해명했다.

A씨는 “저희에게 주신 건 KC51 제품, 자신이 가져가신 건 KC71 제품이다. 자꾸만 본인도 다른 노트북을 사 가면서 헷갈렸다고만 말을 반복하는데 더 싼 제품을 사놓고 비싼 제품을 들고 갔으니 정말로 헷갈린 게 맞는지 더욱 더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 본인이 다른 하나를 사갔다는 말을 들으니 아버지께서 잘 모르시니 몰래 바꿔치기 사기를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전부터 온라인으로 사시라고 말씀드렸지만 큰 기업에 가서 사는 게 신뢰가 간다고 말씀하셨던 만큼 더 충격도 크실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직원분이 죄송하다고 전시상품 대신 새 상품을 전시상품 가격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거래를 하고 싶겠느냐? 신뢰를 잃은 상태서 정말 새 상품으로 다시 줄 지 믿을 수 없어 그 자리서 환불 처리하고 나왔다”고 마무리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겪으시니 굉장히 불쾌해서 며칠 째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A씨는 ‘어제 아버지 노트북 사기 관련 글 쓴 사람’이라며 추가 글을 게재했다.

그는 “부모님께서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날 바로 환불하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상식선서 절대 이해가지 않아 며칠 동안 잠을 설치며 의견들을 정리했다”며 “‘환불도 받았는데 뭘 원하는 거냐’는 댓글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께서 같이 가주겠냐고 전화하셨는데 제가 못 받는 바람에 혼자 제품을 구매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마음에, 자식으로써 자책감이 들기도 했다”며 “아버지도 이 일 이후 본인이 노트북에 대해 잘 모르고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사셨다며 일부 잘못이 있다는 말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찝찝한 마음에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면 저희 동네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식 입장서 너무 화가 나 부모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기분 나쁜 일이 다른 분들에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의견주신 것을 보고 제 의견에 더 확신을 가졌다. 구매 제품은 NT950QED-KC71D로 KC71D에 D가 버건디 색상이고, 받은 제품은 NT950QED-KC51G로 KC51G에 G가 그라파이트 색상”이라며 “정말 판매 직원의 실수로 i7 512 사양을 i5 256 사양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돼도 아예 색상이 다른 두 제품을 바꿔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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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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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