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는 주차 빌런 “한 달에 100만원 과태료 납부”

장애인 전용구역 방해 및 주차장 2·3면 주차
제보자, 보배드림 “어떻게 해야 하나?” 호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아파트관리소서 차량이 크니 자리 하나 해줬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다른 각도서 사진 찍어 신고합니다. 한 달에 과태료 1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있어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차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차 빌런을 호소하는 아파트 입주민이 등장했다.

지난 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글 작성자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매일 눈팅만 하다가 첫 게시글을 안 좋은 글로 쓰게 됐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에 몇 달 전부터 주차 빌런이 한 명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희 아파트는 차 없는 단지로 지상 주차장은 상가 주차장 한 곳 뿐”이라며 “주차 빌런 차량은 장애인 주차장 앞에 이중주차, 2자리에 한 대, 3자리에 한 대 주차하거나 지하주차장 입구 등 어떻게 해서든 상가 주차장에만 차를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A씨에 따르면 주차 문제로 이미 수십 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지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주차 빌런 차주에 대해 못마땅했던 A씨는 참다못해 이날 직접 “아침 3자리에 한 대 주차하신 걸 보고 연락드린다. 몇 달째 기존 차량부터 현재 벤츠까지 입주민을 도저히 배려하지 않는 주차에 참 속상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운영 중이신 가게로 생각되는데 같은 상가 입주자께도 배려가 부족하시다고 생각된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보니 차주님께 주차 관련 전화를 수십 번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한다. 저는 이런 주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는 만큼 보배드림 및 인터넷 뉴스에 제보하려 한다”고 추가했다.

그러자 해당 벤츠 차주는 “비매너로 차량 손상하고 도망가셔서 화가 나서 그런 것이다. 기존 차량 등 관리사무소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화 나시면 하실 거 다 하셔라. 저 또한 스트레스가 말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A씨도 “특정인의 비매너, 차량 손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다른 입주자에게 같은 피해를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차주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다. 관리소서 차량이 크니 자리 하나 해줬는데 장애인 주차을 맞앗다고(주차 구역에 댔다고) 다른 각도서 사진을 찍어 신고했다”며 “늘 한 달에 100만원 넘게 과태료 내고 있는데 제 마음은 그 누구도 모르실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만약 사장님이 제 입장이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 차량 파괴하고 도망가고 장애인 주차 피해준 적 없는데 다른 각도서 신고하시면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서 자리를 해줬다는 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도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특정장소에 차를 대라고 한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무쪼록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을 요청한다”고 마무리했다.


즉, 벤츠 차주는 장애인 전용구역 인근에 주차했더니 다른 입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 과태료를 내고 있는 데다 차량 테러까지 당해서 억울한 나머지 지상의 주차구역 2면이나 3면을 사용하고 있다는 논리로 읽힌다. 애초에 문제의 발단은 장애인 전용구역 인근에 주차한 데서 시작된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1면 방해 및 침범 10만원 ▲2면 방해 및 침범이나 물건 적치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해당 차량 안에 교통약자가 탑승한 경우는 예외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발견 시엔 경찰서나 관할 지자체에 전화하기보단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해당 차주와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BMW 차량을 운행할 때 동일 문제로 전화했던 적은 있다”고 말했다.

3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벤츠 차주의 ‘차량이 커서 자리 하나 내줬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관리사무소장으로써 특정 주민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1일, 해당 차주에게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안내했고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차주는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입주민들과 주차 문제 등 분쟁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관리소장에 따르면 상가 주차장은 13면으로 돼있으며 1면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다.

한 보배 회원은 “저 차종이 그럴만한 차냐? 어떤 아파트길래 관리소에 한바탕 하면 좋은 전용자리를 빼주느냐”며 “관리소장님, 큰일 나겠다. 아파트 이름이 진심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다른 회원은 “주민자치회나 아파트 입대의 등에서 강력하게 주장해 주차 빌런을 없애는 규정을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며 “관리사무소서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갑을관계 중 을이기 때문으로 같은 갑인 주민끼리 규칙 정해서 처벌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니면 까나리 액젓이든 치약을 쓰는 물리적인 방법뿐일 텐데 이런 것보다는 입주민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게 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회원은 “저런 사람들은 돈 백만원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어 그냥 (벌금)내고 말겠다는 식이다. 한 300만원쯤 돼야 똥줄 탈 것”이라며 “저런 ‘배째라’식 빌런들은 진짜 조치하기 쉽지 않다. 과태료 벌금이 저렴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데, 저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허탈해하기도 했다.

회원 ‘올드OO’는 “벤츠 타는 인간들이 이상한 건가? 돈 많은 분들이 이상한 건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어야 돈을 많이 버는 건가?”라고 자조했다. 회원 ‘폭행XXX’는 “정리해보면 병X짓하다 신고하니 홍익인간 뜻 받들어 모두 X되시라고 저러는 거라고? 조만간 또 진정성 1도 없는 거지같은 사과문 하나 올라 오겠네”라고 예상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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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