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교통사고 합의금 달라” 전역한 육군 소대장 ‘입길’

지난해 10월 후진 차량에 치여 수술·입원
운전병 부모에 “너무 걱정마시라”더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훈련 도중 교통사고를 낸 육군 모 부대 운전병에게 전역한 소대장이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입길에 올랐다. 자신을 ‘현역 군인 아들을 둔 엄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지난 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운전병인데 훈련 중 교통사고로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네요’라는 호소글을 게재했다.

작성자 A씨는 “하도 답답해 글을 올린다. 아이는 이제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이다. 육군 운전병으로 입대해 잘 근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해 10월 경 외박을 나온다고 했다가 ‘부대에 일이 이다’며 못 나왔던 적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이후 11월에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외박을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부대서 훈련 중에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 부대서 5톤 트럭을 몰았던 아들은 혼자 후진으로 주차하다가 트럭 뒤에 있던 소대장 B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B씨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후 수술을 받고 있고 치료 중인 상황이며 ‘개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가 아들에게 ‘왜 집에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부대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줄 알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B씨와 전화 통화했다는 A씨는 “현재 치료 중이라고 들었다. 저희 아이도 놀랐을 거라면서 ‘자신도 왜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너무 걱정 마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마음 졸이면서 아이의 제대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B씨가 6월30일자로 군생활을 마무리했다는 얘기를 아이를 통해 듣게 돼 ‘다행이다. 다 끝났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아들의 부대 내 교통사고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싶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0일, A씨는 B씨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 부대 내에서 발생했던 교통사고에 대해 전역 후 민간인이 된 B씨가 군인인 아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A씨는 부랴부랴 해당 부대에 연락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사정을 들은 부대 대대장은 ‘수사와 관련해 말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합의 부분은 합의 종용이 될 수 있어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1000만원이면 군대 가서 18개월 고생해서 적금 들어 모아 나오는 돈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 계시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전역한 B씨의 합의금 요구 논란의 핵심은 ▲A씨 아들의 교통수칙 위반 여부 ▲‘나 몰라라’며 은폐에만 급급한 소속 부대 ▲군인을 상대로 한 민간인의 교통사고 합의금 요구 적절성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로 A씨 아들은 왜, 사고 당일에 대형트럭을 유도자 없이 단독으로 후진했는지다. 


육군 운전병 출신들은 해당 부대서 5톤 트럭 운행 당시 후진 유도병을 배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운전병 출신이라는 한 회원은 “자대 배치 후 수송부서 차량 보험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군 차량 보험에 가입돼있었다”며 “민간인 사고만 내지 않으면 괜찮다고 강조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2002년 운전병 출신이라는 다른 회원은 “선탑자가 내려 수신호를 해줘야 후진이 가능하다. 사고 난 소대장이 선탑자였을 경우 운전병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직접 내려서 확인하거나 수신호 봐줄 사람을 찾아 데려온다던지 해서 후진한다”며 “혼자 후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혼자 후진하다가 걸리면 엄청 깨진다”고 증언했다.

다른 회원은 “소대장이 후진 차량에 치었다면 그의 역할이 뭐였을지 궁금하다. 부대 내 운행은 허가나면 선탑자 없이 이동하지만 일반병도 아니고 소대장이 후진하는 차에 사고당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선탑자나 관리·감독자 역할이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했다.

두 번째는 군부대의 미온적은 응대 부분이다. 해당 사고가 발생했던 것은 지난해 10월 무렵인데 대대장의 ‘수사와 관련해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발언은 궁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해당 교통사고 후 상급자에게 보고가 됐는지, 보험 처리는 잘됐는지, 적정한 절차를 밟았는지의 여부 등은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하다.

게다가 ‘보고가 생명’인 군대라는 특성상 해당 부대의 최상급자인 대대장이 사고 이후로 새로 부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고를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A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부대서 최소한 사고를 냈던 운전병 및 B씨의 가족에게 어떤 식으로든 알렸어야 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육군 출신의 한 회원은 “모든 부대들은 ‘무사고 OOO일’이라는 타이틀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운전병이 사고 내고 보험처리 들어가면 그동안의 무사고 일수가 0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대에선 보험처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세 번째는 사고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B씨가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군인을 상대로 교통사고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의 적절성 부분이다.

한 회원은 “군대서 일어난 공무 중 사고인데도 개인적 합의 종용하는 거 보면 한국 군대는 아직 멀었다. 이등병 민간인 접촉사고 때 행정보급관이 돈 보내달라고 해서 대물 처리해줬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한 회원은 “모든 차량은 평상시에도 보험이 들어있지만 훈련 중에는 더욱 더 모든 차량 및 전투장비는 보험을 들어놓는다. 제가 군생활하는 동안 교통사고가 났지만 운전병이 개인적인 보상을 해준 적이 없다”며 “대대장도 어이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현직에 종사한다는 한 회원은 “군인(운전병)이 사고내면 대물은 보험이 되지만, 대인과 합의금, 위자료 등은 보험이 아닌 ‘국가배상신청(국배심)’을 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먼저 배상하고 만약 운전병의 과실이 있다면 구상권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후진하던 차에 치인 온전한 피해자로, 민간인으로 치면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친 것”이라며 “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형사상 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형사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부상의 정도나 보험, 피해보상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B씨가 6월30일 전역한 게 만기전역일 경우, 중상해가 아니므로 공소권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입건이나 기소된다 해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며 “만약 벌금형도 받기 싫다면 입건 여부를 확인한 다음 형사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반대로 B씨가 민간인일 경우 대인보험으로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이 군인에게 피해를 입으면 군병원 치료 외 별도의 위자료나 보상금은 없어 별도의 위자료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대서 임무수행 중 벌어진 사고라고 해도 운전병이 안전수칙이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처벌과 책임이 따라오고, 후진 중 사고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100% 과실”이라며 “군대에선 운전 보조자나 후진 유도자 없이 단독으로 대형 차량의 후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요시사>는 3일, A씨와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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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