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사과해야” VS “법대로” 무인텔 강화유리 사고 논란

사과 원하는 투숙객과 재물손괴죄 주장하는 업주
업계 종사자들 “자파현상 흔히 발생” ‘중립’ 의견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9일, A씨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한 무인텔서 갑작스레 화장실 샤워 부스 문이 터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날 사고로 인해 그는 제대로 투숙도 못한 데다, 팔과 다리 등에 뜻하지 않게 유리에 베이는 상처까지 입었다.

A씨는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무인텔 강화유리 터짐 조언 좀’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29일 밤 12시30분에 무인텔에 입실했다. 여긴 화장실 샤워실 문이 강화유리로 된 옆으로 미는 문 하나로 돼있다. 씻기 위해 옆으로 강화유리 문을 미는 것과 동시에 사진처럼 터졌다”며 사진 3장을 게재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날 샤워를 하기 위해 강화유리 문을 옆으로 밀었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다른 부분에 특별히 세게 힘을 가한 것도 아니었다.

현직에 종사 중이라는 한 회원은 “요즘 강화유리 불량이 많다. 가만히 있다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보통 강화유리는 앞면 쪽은 말 그대로 강화돼있어 튼튼하지만 옆면 쪽은 조금의 충격만 가해져도 사진처럼 산산조각 난다”고 거들었다.

유리공장을 운영 중이라는 한 회원은 “슬라이딩 도어 타입의 제품으로 요즘은 국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 유리를 많이 쓴다. 유리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간 유리를 강화할 경우 자연파괴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도 “1~2달 지나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깨진 상태로 봐선 열 때 아랫부분에 뭔가 걸려서 충격으로 위에서 아래로 쏟아진 경우”라고 분석했다.

갑작스런 강화유리 터짐 사고로 인해 손과 다리에 상처까지 생긴 A씨는 급한 마음으로 무인텔 업주에게 전화했는데 귀를 의심할만한 말을 들었다.

A씨 설명을 들은 업주 B씨는 “강화유리는 망치로 쳐야 깨진다. 밀어서는 깨지지 않는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법대로 해라”고 강조하며 A씨의 잘못으로 깨진 게 아니냐는 식으로 의심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 후에 현장을 보시고 무인텔 업주도 오셔서 처리해야지, 전화로는 안 된다고 했다가 오겠다고 하고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6통이나 전화했는데 오지 않았고 문자 보내도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다려봤지만 업주는 나타나지 않았고 출동했던 경찰도 되돌아갔다.

그는 “이후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 좀 해달라. 정말 당혹스럽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무인텔 업주 B씨가 ‘술 먹은 뒤에 파손한 거 아니냐’고 그를 의심했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그는 “사과만 하면 끝날 일인데 B씨가 재물손괴죄 얘기하면서 경찰에 고발하신다고 하길래 할 거 다 하시라고 했다”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합의금 받을 생각도 없고 사과 후 본인들이 수리한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글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글에는 무인텔 이용자였던 A씨와 B씨에 대한 성토 댓글들이 달렸다. 다수의 보배 회원들은 강화유리라고 해서 안 깨지는 게 아니라 충격이 가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깨진다는 이른바 ‘자파현상’이 종종 목격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숙박시설 욕실에는 특성상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가피(가해자와 피해자) 여부를 쉽게 구분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업주 측 입장에선 무작정 투숙객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관리부실로 인정될 경우, 유리문 재설치 비용에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투숙객 입장에선 갑작스런 파손 사고로 인해 제대로 쉬지도 못한 데다 몸에 뜻하지 않은 상처까지 생겨 보상도 받아야 한다. 

서로 피해 보상의 관점서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셈으로 법적 분쟁의 소지마저 다분해 보인다.

한 회원은 “강화유리는 자연파괴현상이 있으며 유리값 변상 의무는 없다. 저도 이X아서 장식장 샀는데 사용하다가 유리장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외출하고 오니 깨져 있었다. 전화했더니 자연파괴현상이라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업주 측의 재물손괴 주장에 대해 한 회원은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파손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니 고발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글 작성자가 상해를 입은 부분이 손해배상 받을 문제로 보인다. 병원 치료 받고 진단서 등 치료기록 남기시고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준비하시면 된다”고 조언했다.

또 “강화유리 자파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엄연한 모텔의 관리부실이다. 자료 첨부해서 소보원에 신고하고 병원 가서 진단서 발급받으신 후 1차 내용증명 발송하고, 합의 의사 없을 시 2차 소장 작성하면 된다” “어차피 (업주 측에서)일상배상책임보험 들어있을 텐데 왜 일을 키우는지 모르겠다” “고의 입증 못하면 업주가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 배상해드려야 할 것”이라는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달렸다.

다른 회원은 “무인텔 업주 입장이라면 워낙 진상 이용객들이 많아 사실을 말해도 믿어주질 않을 것”이라면서 “저 같아도 직접 보지 못했으니 그랬을 것 같다. 그래도 사람이 다쳤는데 예의는 지켜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아쉬워했다. 다른 회원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깨진 게 아니라 열다가 깨진 거라면 글쓴이 과실도 있는 거 아니냐?”고 업주 측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회원은 “진짜 운이 나빴을 수도 있지만 이용객이 자기집 아니라고 막 취급하다가 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립이라고 밝혔다. 다른 회원도 “당일 가입은 중립 박는 게 국룰”이라며 동조했다. 현직 숙박업에 종사 중이라는 한 회원도 “별 사람들 다 있는데 못 믿겠다. 숙박업 하시는 분들은 공감할 것 같다. 사장 억울할 듯”이라며 “유리값 변상하시길”이라고 업주를 옹호했다.

A씨는 30일에 ‘무인텔 강화유리 터짐 2’라는 제목으로 추가 글을 게재했다. 추가 글에는 강화유리가 터지면서 손과 장단지에 발생한 상처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그는 “다친 사진 첨부한다. 전 사과를 받고 싶을 뿐이고 일은 그쪽서 키우고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1일, 한 회원이 “진심어린 사과 받으면 끝낸다고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 진짜 너무 궁금하다”는 댓글에 A씨는 “아직도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 못 받았다. 경찰분들 오셨을 때도 오신다고 하고 다섯 시간 이상을 아무 연락도 없었다”며 “초기 대응이 잘못돼 여기에 글을 올린 것으로 제가 편들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른 회원이 “모텔 업주가 사과와 치료비 보상 약속하면서 글 올린 거 지워달라고 하면 지울 거냐?”는 댓글에는 “치료비는 필요 없다. 업주분과 2~3회, 업주 오빠라는 분과 통화 2회가 끝으로 통화하면서 ‘괜찮느냐? 미안하다’는 말은 못 들었다”며 “마지막으로 업주 오빠라는 분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몰라 조언을 얻기 위해 여기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답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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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