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롤렉스 들튀 사건 피해자 “뭔가 느낌 쎄했다”

“왠지 찝찝했는데 눈앞에서 놓쳐”
현재 부산 당근마켓서 매물 판매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의 한 아파트 앞에서 15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 판매자가 들튀(들고 튀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튿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중고거래 들튀 당함 롤렉스 서브마리너 논데이트’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롤렉스 중고거래 판매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롤렉스 판매 중고거래 글을 보고 구매하고 싶다고 문자가 왔다. 아파트 근처 카페서 보자고 했더니 ‘밖에서 보면 안 되느냐’고 하길래 아파트 경비실서 거래하려고 만났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후 10시가 다 돼서 경비 아저씨가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해서 경비실 앞에서 거래를 시작했다”며 “시계를 보고 보증서 보는 동안 아래위로 (구매자를)훑어보니 ‘왠지 들고 튈 것 같다’는 뭔가 느낌이 쎄~했다”고 회상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구매자는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으며 부유해 보이지는 않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딱 봐도 돈이 없어보였다. 뭔가 찝찝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놈이 갑자기 시계를 박스 채 들고 튀어 버렸다”고 말했다.

요즘 날이 덥고 집 앞 거래라서 슬리퍼를 신고 나갔던 A씨는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사기꾼을 쫓아갈 수가 없었고 결국 시야에서 놓쳐 버렸다.


A씨는 “놓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접수했는데 이런 건 잡을 수 없겠죠?”라며 “경찰들이 두 명 왔는데 주변 CCTV도 확인 안 하고 저에게 인상착의만 묻고 핸드폰 위치 추적도 안 되고 출동해야 한다면서 (되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밤부터 잠도 못자고 회사에서 일도 안 되고 완전히 멘털이 붕괴됐다. 퇴근 후 CCTV 자료 확보해서 여기저기 다 올려놔야겠다”며 롤렉스 시계 보증서와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 사진을 세 장 첨부했다.

그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기꾼이 도망쳤던 방향을 확인해보니 방범 CCTV가 잘돼있어 영상만 확보될 경우 범인을 특정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에는 해당 시계의 구매처, 구매 날짜가 담긴 개런티카드 및 시리얼넘버와 서브마리너 시계, 하단 이너 베젤의 인그래이딩 넘버 및 베젤 부분의 쓸려서 난 확대 상처 모습이 담겼다.

아울러 “현재 많은 분들 덕분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후기는 꼭 올리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 해당 시계의 판매글을 올렸던 바 있다.

A씨는 이튿날 정오 무렵 ‘롤렉스 사기 글 쓴 사람입니다’는 제목으로 글을 추가했다.

그는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아내가 보배드림에 사연을 올려보라고 해서 등록했는데 커뮤니티의 대단함을 느끼고 따뜻한 마음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경찰서 사건 접수할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여기 회원 분들의 위로와 많은 정보를 받으니 ‘꼭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든다. 꼭 잡겠다. 감사하고 저 또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앞선 글에 보배 회원들은 “꼭 잡으세요” “꼭 잡아서 참교육 시전되길 바란다”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쇄도했다. 특히, 몇몇 회원들은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기타 중고거래 사이트 모두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라” “혹시나 몰라서 쪽지 드린다” “전화번호 주시면 연락드리겠다” “주변 지인들 중 시계 마니아와 전문업 경영자 몇 분 있는데 내용 그대로 전달해서 공유하겠다”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시계는 지난 29일 오후, 부산시 수영구 지역의 당근마켓에 1150만원에 판매 물품으로 올라온 게시글이 확인됐다.

회원 ‘민X동’은 “2014년 중 신형 40mm 모델이고 연식에 비해 상태 좋고 수리이력 없다. 개인적으로 섭마 매달 날짜 맞춰야 하는 데이트보다 논데이트가 밸런스 더 좋다고 생각한다”며 “신형으로 바뀌면서 1mm 커졌다고 하는데 큰 차이 없는 것 같다”고 서브마리너 판매 글을 게재했다.

판매자가 올린 사진에는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와 함께 114060이라는 A씨가 사기꾼에게 탈취당했던 시계 넘버가 담겨있다. 114060은 모델 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롤렉스 제품군 중 서브마리너 논데이트 제품을 뜻한다.

해당 제품은 번개장터에도 판매글이 올라와 있었다. 보배 한 회원이 ‘밑에 롤렉스 서브마리너 사기맞으신 분 보세요’라는 글에 “번개장터에 똑같은 거 올라와서 올려본다‘며 판매글을 캡처해서 올렸다.

이날 오후 9시경에 작성된 롤렉스 서브마리너 논데이트 40mm 판매글은 부산 수영구 민X동 지역서 게재됐으며 당근마켓 판매글과 동일한 내용, 동일한 판매 가격으로 올려져 있다. 현재 네이X 등 중고로 판매 중인 해당 제품의 가격대는 1200만원 중반에서 1500만원 중반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돼있으며 상태나 보증서 유무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

회원들은 번개장터에 올라온 사진과 A씨가 올렸던 개런티카드의 윗면 까짐 상태로 봤을 때는 도난 제품으로 확정하는 분위기다. A씨도 해당 글에 “사진 속의 제품이 제 시계가 맞다”고 인정했다.

한 회원은 “CCTV 역추적해도 되는데, 본인 명의로 폰 개통했으면 잡는 건 시간문제다. 인그래이빙 하단의 8자리 개런티카드에도 있는 시리얼넘버 공개해도 된다”며 “아마도 저 시계는 장물로 팔려 분해돼 짝퉁 시계 파츠(부품)으로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되찾게 되더라도 점검해봐야 한다. 관할 경찰서에서 강력범죄가 없다면 잡아줄 것”이라며 “꼭 되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중고거래 판매 과정서 이른바 ‘롤렉스 들튀 사건’이 발생해 직접 범인을 추적해 되찾았다는 <연합뉴스>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당근마켓서 롤렉스 시계를 거래하기로 한 뒤 집 앞에서 거래자와 만났다가 들튀 사건에 연루됐다.

당시 슬리퍼를 신고 나갔던 피해자는 갑자기 도망치는 사기꾼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고 직접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범인 찾기에 돌입했다.

이 과정서 피해자는 사기꾼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성공해 경찰에 넘겼고 결국 자수를 받아낼 수 있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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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