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롤렉스 들튀 사건 피해자 “뭔가 느낌 쎄했다”

“왠지 찝찝했는데 눈앞에서 놓쳐”
현재 부산 당근마켓서 매물 판매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의 한 아파트 앞에서 15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 판매자가 들튀(들고 튀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튿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중고거래 들튀 당함 롤렉스 서브마리너 논데이트’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롤렉스 중고거래 판매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롤렉스 판매 중고거래 글을 보고 구매하고 싶다고 문자가 왔다. 아파트 근처 카페서 보자고 했더니 ‘밖에서 보면 안 되느냐’고 하길래 아파트 경비실서 거래하려고 만났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후 10시가 다 돼서 경비 아저씨가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해서 경비실 앞에서 거래를 시작했다”며 “시계를 보고 보증서 보는 동안 아래위로 (구매자를)훑어보니 ‘왠지 들고 튈 것 같다’는 뭔가 느낌이 쎄~했다”고 회상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구매자는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으며 부유해 보이지는 않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딱 봐도 돈이 없어보였다. 뭔가 찝찝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놈이 갑자기 시계를 박스 채 들고 튀어 버렸다”고 말했다.

요즘 날이 덥고 집 앞 거래라서 슬리퍼를 신고 나갔던 A씨는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사기꾼을 쫓아갈 수가 없었고 결국 시야에서 놓쳐 버렸다.

A씨는 “놓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접수했는데 이런 건 잡을 수 없겠죠?”라며 “경찰들이 두 명 왔는데 주변 CCTV도 확인 안 하고 저에게 인상착의만 묻고 핸드폰 위치 추적도 안 되고 출동해야 한다면서 (되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밤부터 잠도 못자고 회사에서 일도 안 되고 완전히 멘털이 붕괴됐다. 퇴근 후 CCTV 자료 확보해서 여기저기 다 올려놔야겠다”며 롤렉스 시계 보증서와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 사진을 세 장 첨부했다.

그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기꾼이 도망쳤던 방향을 확인해보니 방범 CCTV가 잘돼있어 영상만 확보될 경우 범인을 특정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에는 해당 시계의 구매처, 구매 날짜가 담긴 개런티카드 및 시리얼넘버와 서브마리너 시계, 하단 이너 베젤의 인그래이딩 넘버 및 베젤 부분의 쓸려서 난 확대 상처 모습이 담겼다.

아울러 “현재 많은 분들 덕분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후기는 꼭 올리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 해당 시계의 판매글을 올렸던 바 있다.

A씨는 이튿날 정오 무렵 ‘롤렉스 사기 글 쓴 사람입니다’는 제목으로 글을 추가했다.

그는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아내가 보배드림에 사연을 올려보라고 해서 등록했는데 커뮤니티의 대단함을 느끼고 따뜻한 마음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경찰서 사건 접수할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여기 회원 분들의 위로와 많은 정보를 받으니 ‘꼭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든다. 꼭 잡겠다. 감사하고 저 또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앞선 글에 보배 회원들은 “꼭 잡으세요” “꼭 잡아서 참교육 시전되길 바란다”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쇄도했다. 특히, 몇몇 회원들은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기타 중고거래 사이트 모두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라” “혹시나 몰라서 쪽지 드린다” “전화번호 주시면 연락드리겠다” “주변 지인들 중 시계 마니아와 전문업 경영자 몇 분 있는데 내용 그대로 전달해서 공유하겠다”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시계는 지난 29일 오후, 부산시 수영구 지역의 당근마켓에 1150만원에 판매 물품으로 올라온 게시글이 확인됐다.

회원 ‘민X동’은 “2014년 중 신형 40mm 모델이고 연식에 비해 상태 좋고 수리이력 없다. 개인적으로 섭마 매달 날짜 맞춰야 하는 데이트보다 논데이트가 밸런스 더 좋다고 생각한다”며 “신형으로 바뀌면서 1mm 커졌다고 하는데 큰 차이 없는 것 같다”고 서브마리너 판매 글을 게재했다.

판매자가 올린 사진에는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와 함께 114060이라는 A씨가 사기꾼에게 탈취당했던 시계 넘버가 담겨있다. 114060은 모델 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롤렉스 제품군 중 서브마리너 논데이트 제품을 뜻한다.

해당 제품은 번개장터에도 판매글이 올라와 있었다. 보배 한 회원이 ‘밑에 롤렉스 서브마리너 사기맞으신 분 보세요’라는 글에 “번개장터에 똑같은 거 올라와서 올려본다‘며 판매글을 캡처해서 올렸다.

이날 오후 9시경에 작성된 롤렉스 서브마리너 논데이트 40mm 판매글은 부산 수영구 민X동 지역서 게재됐으며 당근마켓 판매글과 동일한 내용, 동일한 판매 가격으로 올려져 있다. 현재 네이X 등 중고로 판매 중인 해당 제품의 가격대는 1200만원 중반에서 1500만원 중반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돼있으며 상태나 보증서 유무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

회원들은 번개장터에 올라온 사진과 A씨가 올렸던 개런티카드의 윗면 까짐 상태로 봤을 때는 도난 제품으로 확정하는 분위기다. A씨도 해당 글에 “사진 속의 제품이 제 시계가 맞다”고 인정했다.

한 회원은 “CCTV 역추적해도 되는데, 본인 명의로 폰 개통했으면 잡는 건 시간문제다. 인그래이빙 하단의 8자리 개런티카드에도 있는 시리얼넘버 공개해도 된다”며 “아마도 저 시계는 장물로 팔려 분해돼 짝퉁 시계 파츠(부품)으로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되찾게 되더라도 점검해봐야 한다. 관할 경찰서에서 강력범죄가 없다면 잡아줄 것”이라며 “꼭 되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중고거래 판매 과정서 이른바 ‘롤렉스 들튀 사건’이 발생해 직접 범인을 추적해 되찾았다는 <연합뉴스>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당근마켓서 롤렉스 시계를 거래하기로 한 뒤 집 앞에서 거래자와 만났다가 들튀 사건에 연루됐다.

당시 슬리퍼를 신고 나갔던 피해자는 갑자기 도망치는 사기꾼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고 직접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범인 찾기에 돌입했다.

이 과정서 피해자는 사기꾼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성공해 경찰에 넘겼고 결국 자수를 받아낼 수 있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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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