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차 지방 초등교사에요” 40대 학폭책임의 넋두리

보배드림 “지자체 학생인권조례 보면 기가 차”
“학폭 문제로 불면증·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단”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하루빨리 어느 누구에게도 기울어짐 없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중받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신을 지방 초등학교서 근무 중인 20년 차 교사라고 밝힌 A씨가 “같은 교단에 서 있는 동료 교사로서 작금의 상황들이 정말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론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맡고 있는데 2년 이상 맡는 교사는 5%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도 “전 그래도 배울 게 있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싶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올해 들어 학년부장, 담임교사, 인성부장, 아동학대,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모두 맡고 있다. 올해 1학기에만 6건의 학폭이 있었는데 현재 소송 중인 건도 있다”며 “저에겐 정말이지 지옥 같은 1학기였다. 담임교사로 학급을 책임져야 하고, 학년부장으로 학년 교사들을 챙겨야하지만 3월3일부터 터지기 시작한 학폭으로 결국 불면증과 우울증, 스트레스성 적응 장애로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은 것은 번아웃된 마음과 회복되지 않는 몸과 마음이다. 아내는 ‘내년에 1년 휴직하고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아이들도 중학생이다 보니 다른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학폭 사건으로 피해학생, 가해학생, 부모들과 전화 통화할 때는 녹음을 하고 있다. “학폭을 담당다하 보면 학부모의 밑바닥까지 보게 된다”는 그는 “피해자 학부모는 ‘왜 내 요구대로 되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대부분의 가해자 학부모는 사태의 심각성이나 자기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학부모 모친과 통화하다 보면 부친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경찰 간부인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을 취조하듯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었고, 저녁시간에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부모들끼리 모여 단체로 전화해서 3~4시간씩 통화할 때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한 번 전화하면 기본이 30분이다. 학폭 사안이 공식 접수되면 아무리 해결이 원만히 잘된다고 해도 최소 2주서 3주는 걸리는데, 교육청까지 올라가면 2달 가까이 걸린다”며 “이 경우 몇 주 동안 거의 매일 전화 온다. 한 번 터지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생활이 반복된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학교나 책임교사에게는 수사권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탄했다.

그는 “학생들의 인권은 갈수록 강조하고 있고 선생님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는 아이를 깨울 수도 없고 벌을 줄 수도, 얼차려를 줄 수도, 소리지를 수도 없다. 몇 개의 지자체에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정말 규정이 기가 찬다”고도 했다.

게다가 학생이 욕을 하거나 선생님에게 대든하고 해서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A씨는 “어처구니없는 점은 아동학대는 경찰 단계서 사건 종결을 할 수가 없다. 무조건 검찰까지 올라가며 무고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교사가 혐의 없음 등으로 나오더라도 상대방을 고소할 수조차 없다. 그냥 경찰, 시청, 검찰청, 교육청으로 질질 끌려다니며 사람을 녹초로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이슈됐던 6학년 분노조절장애 학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100명당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교내 상담을 통해 ADHD나 충동조절장애 등의 의심되니 병원 진료를 해보라고 안내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학교서 강제로 진료 받게 하는 권한도 없다. 그럼 그 피해는 오롯이 같은 반 아이들과 교사의 몫이 되는 것”이라며 “6학년 폭행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가 주변에 들어 아는 것만 해도 우리 지역에 최근 몇 년 동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스스로 생을 등진 교사가 3명이 된다. 하지만 교육청이나 교장은 쉬쉬 한다”며 “올해만 무사히 지나간다면 이제 제 인생에 더 이상 학폭 업무는 맡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가해학생들 부모와 수차례 상담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더라도 가해학생을 만나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면 ‘엄마가 걔(피해학생)하고 놀지 말라고 했어요. 걔 옆에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답하는데…과연 아이가 뭘 보고 배울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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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