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짝에 100만원’ 수원 소재 타이어가게 덤터기 논란

사장 “교체비용은 내 마음 아니냐?”
결국 50만원 계좌이체 후 사과 문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8인치 바이킹타이어는 입고가격은 10만원 안쪽입니다. 회사 사정이나 재고 여부에 따라 조금 더 받기도 하고 (지인들에게는)덜 받기도 해요. 얼마에 받아오든 사실 타이어 교체비용은 사장 마음 아닌가요?”

경기도 수원 소재의 한 타이어 가게서 타이어 4짝 교체에 110만원의 공임을 받았다는 한 누리꾼의 주장에 해당 타이어 가게 사장은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1만원에 들여와서 5만원으로 팔건, 3만원으로 팔건 사장 마음이라는 뉘앙스였다.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지난 4일, <일요시사>는 최근 이른바 ‘수원 타이어맛집’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경기도 수원 소재의 타이어 가게 정모 사장과 연락이 닿았다.

정 사장은 “이번 일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게 될 줄은 몰랐다”며 “고객님께 50만원의 비용을 계좌이체해드리고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고 말했다.

50만원의 금액을 책정한 배경을 묻자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당 타이어 가격과 공임을 포함하니 그 정도 가격이 나왔다”며 “전화 통화로 마무리하긴 했는데 감정적인 부분까지 잘 처리된 건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번 논란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각종 커뮤니티 등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운영 중인 타이어 가게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타이어는 18인치용 제품으로 보통 1짝당 20만원대에 교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1~2만원 할인으로 18~19만원 정도로도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타이어업계에 종사 중이라는 한 국내 최대의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회원에 따르면 첨부된 사진에 등장하는 타이어는 바이킹타이어로 현재 도매가격으로 개당 6만9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당시 순 마진은 72만원에 달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바이킹타이어를 검색해보면 최저 5만6630원부터 최고 8만850원에 가격대가 형성돼있다. 심지어 제시된 타이어들의 가격은 무료 장착이다.

해당 회원은 “소고기 먹고 노래방도 가고 남는 금액이다. 이건 타이어 가게의 어떤 변명도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바이킹타이어는 콘티넨탈에서 인수한 저가 타이어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28일, 오후 7시 무렵 한 여성이 타이어교체를 위해 해당 가게를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여성은 정 사장으로부터 타이어 교체비용을 듣고 교체를 맡겼다.


정 사장 주장에 따르면 뒤쪽 타이어 교환 후 앞쪽 타이어 상태를 보니 많이 닳아 있어 나머지 타이어 2짝도 교체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는데 받아들여 4짝 모두를 교체했다. 또 서비스로 휠 안쪽에 나있는 스크래치들도 매끈하게 연마(복원)해주기도 했다.

문제는 교체비용이었다. 해당 여성이 타이어가격은 물론 교체비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서 정 사장의 말만 듣고 교체한 것이었는데 추후 남자친구를 통해 ‘덤터기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시중에 6~8만원(장착 공임비 포함)에 판매되고 있는 타이어를 20만원에 교체했다는 생각에 강한 불만을 느낀 남자친구 A씨는 지난 1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사연을 게재했다.

그는 ‘여친이 타이어를 갈아왔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타이어 네 짝에 110만원 이게 정상인가요?”라며 교체된 타이어 사진 4장을 첨부했다. A씨는 “무슨 휠 복원을 했다고 하는데 눈탱이 아니냐”며 폭리를 의심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타이어 가게 작업자(사장)라고 밝힌 정 사장은 지난 4일, 자유게시판에 ‘타이어 가게 작업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제일 먼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저희는 작업 전에 가격을 말씀드리고 나서 작업했다”며 “만약 작업 전에 가격이 안 맞았다면 그때 안하셔도 됐다고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급하고 시간이 없으셔서 어쩔 수 없이 하셨을 것이다. 사전 고지 후 뒷 타이어 2개를 교환했다”며 “뒤쪽 타이어를 교환하고 보니 앞쪽 타이어가 너무 많이 닳아 있어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것 같아 4개 교환 여부를 물은 뒤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 주장에 따르면 통상 차량 타이어는 뒤쪽 타이어 2개 교환 시 앞쪽 타이어로 위치를 교환해 장착한다.

그는 “그때 손님이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2개만 교환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며 “4개를 교환해달라고 해서 승낙을 받고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타이어가 마음에 안 들어 반품 및 교체를 원한다면 바로 갖고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타이어 교체 때도 아무 말씀이 없다가 5일이 지나서 전화로 말씀하셨다”고 토로했다.

이어 “타이어 특성상 교체 후 노면에 닿게 되면 중고가 되는데 5일 동안 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는지 그 부분이 아쉽다”며 “인터넷에 가격이 싸게 나왔다고 한다면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구매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든다.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손님께 일정 금액을 환불해드렸다”고 부연했다.

또 “만약 그때 원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지 마셔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작업도 타이어 20만원씩 4개를 교환했고 나머지는 휠 보정작업까지 하고 부가세까지 합쳐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녁 6시가 넘으면 타이어를 받아 판매하기가 쉽지 않다. 매장에 구비돼있는 타이어로 작업해드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 부분이 제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저희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며 “손님이 만족 못하면 저희 책임이 맞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원만히 해결하고 싶어서”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당시 A씨의 여자친구가 가게 허락 없이 매장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고 전화로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타이어 가게 사장은 이날 오전에도 A씨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타이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타이어로 교환해주겠다고 권했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사연과)사진을 올리겠다고 했다.

이번 타이어 가게 논란의 핵심은 타이어 가게서 소비자를 기만한 게 아니었냐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정 사장은 타이어 등 차량 소모품 가격에 대해 잘 모르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7만원 상당의 타이어를 20만원짜리 타이어로 부풀려 교체비용을 받았다.

정 사장의 주장대로라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차량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교체할 부품 가격들을 모두 인지하고 교체하러 가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날 카센터를 운영 중이라는 한 회원은 “자동차정비가 장사인 것 맞다. 물건이 얼마에 들어오건 내가 알아서 파는 것도 맞다”면서도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했느냐를 묻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 회원은 “(고객을)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원가 8000원짜리 오일을 20만원에 팔아도 알지 못한다”며 “고객이 우리를 찾는 이유는 우리가 전문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전문지식으로 고객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게 전문가다. 8000원짜리 오일을 20만원에 교체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전문가가 할 일”이라며 “법으로 문제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당연한 일이고 잘한 일이고 손님이 몰라서 그랬다는 식의 주장은 아닌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날 정 사장의 해명 글은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 됐다.

‘수원 타이어 맛집’ ‘타이어 맛집 추천합니다’ ‘타이어 가게 이야기’ 등 관련 글들이 베스트글로 속속 선정되면서 타이어 가게에 대한 비판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결국 수원 타이어 교체비용 논란은 해당 타이어 가게에서 50만원을 계좌이체하면서 정리되는 분위기다.

A씨는 ‘타이어 가게 당사자입니다. 마무리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금 전에 연락 와서 50만원 계좌이체해줄 테니 글을 내려달라고 했다”며 “글 내리는 건 안 되고 환불해준 것과 죄송하다고 한 점을 써서 올려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잘 모르는 여자나 어린 분들이 와도 마진 좀 적당히 드셨으면 좋겠다”며 “나중에 따지러 갔을 때 있던 손님에게 욕해서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처음 110만원 받은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면서 관련 글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적당히 해먹어야지. 너무 과했다” “역시 타이어는 온라인으로 구매 후 지정받은 업체 가서 장착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이전부터 이번 사례처럼 덤터기 영업을 계속 해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겉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앞서 2020년 8월, 수원에서 거주 중이라는 한 시민 B씨는 해당 업체서 중국산 타이어 2개로 교체한 후 49만2000원을 받았다.

그는 “매교역 근처 OO사거리 쪽에 있는 OOOO에서 타이어 교체해 보신 분 계시냐”며 “남편이 퇴근길에 타이어가 펑크 나서 급하게 갔는데 ‘중국산 중에서 인증 받은 좋은 거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B씨가 교체 받은 타이어는 하이플라이라는 중국산 타이어로 중국 내에서조차 저가형으로 분류되는 타이어였다.

다른 시민 C씨도 “저도 거기서 4짝이나 갈았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했다. 국산보다 더 비쌌다”고 주장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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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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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