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뒷바퀴 이탈…수리 불가하다는 캐딜락, 왜?

CT4 오너 ‘보배드림’에 “아찔한 사고”
본사 측 “해당 부품 보증 대상 아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럭셔리 브랜드’를 기치로 내건 캐딜락 차량에서 주행 중 갑자기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캐딜락 오너는 18일, 해당 차량 고객센터로부터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대형사고를 당할 뻔 했지만, 보상이나 보증 처리가 아닌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문제의 원인을 밝혀 보상해야 할 주체인 차량 제조사가 되려,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국내 최대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바퀴 이탈사고/ 신차급-운행 중 뒷바퀴 이탈 죽을 뻔한 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캐딜락 CT4 차주라고 밝힌 A씨는 “1년5개월(2만6000km) 타고 있는데 차량이 달리던 도중에 뒤 오른쪽 바퀴가 빠졌다. 너무 아찔하고 위험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로 견인 & 서비스센터에 갔는데 업체에선 휠/타이어 볼트 부분이 부러져 타이어가 빠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센터에서 뒷 타이어 이탈 원인을 ‘볼트의 파손’으로 진단한 것이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서비스센터는 “(휠 볼트 부분이)원래부터 문제인 것인지,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출고했을 때부터의 문제라는 것을 고객님이 밝히셔야 저희가 책임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캐딜락 서비스센터에선 해당 차량을 보증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뒷바퀴 이탈로 인해 차주는 900만원의 견적을 받았다.

그는 “차 수리를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보증 관련 싸움을 이어가도 되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2021년 8월에 신차로 구매했다는 A씨는 열선 핸들 문제로 지난달 31일에 차를 입고했으며 이때 타이어 공기압도 체크했었다고 한다. 다만 타이어 공기압 체크와 타이어휠 볼트 파손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이번 타이어 이탈 현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출고 후 주로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이용했다는 그는 지난 15일 오후 6시 반경에 운행 도중 갑작스런 뒷바퀴가 이탈하는 사고를 겪었다. 입고 이튿날인 16일, A씨는 캐딜락 서비스센터로부터 “차량 외관을 보니 충격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타이어 마모 상태로 인해 레이싱(서킷) 운행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외관 손상을 일으킬만한 충격이 없었고 ▲레이싱 운행을 한 적 없었으며 ▲볼트 마모/ 파손 문제는 차량 결함으로 판단되니 조치가 필요하고 ▲일상 주행 중 차량 바퀴 이탈현상은 차량 자체 문제이기에 보증 조건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7일, 고객센터로부터 차량 외부 제품(타이어, 휠)은 보증 대상이 아니며 만약 볼트 문제 시 판단이 모호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해당 문제는 캐딜락의 워런티 대상이 아니며 원인(볼트 파손)을 밝히는 것은 차주가 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캐딜락 보증에 따르면 공식딜러를 통해 판매된 캐딜락 차량은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된 점검 및 정비주기, 사용지침에 따라 관리했을 경우 회사의 보증 규정 및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보증기간은 36개월(3년)로 주행거리 6만km 초과 시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 배출가스 및 관련부품, 후드, 도어, 필러 등 차량 외판의 부식에 대해서는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5년 동안 보증하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주행거리와 출고기간 조건이 보증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A씨의 경우처럼 타이어 휠이나 휠 볼트에 대한 보증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고객센터 측은 “원래부터 문제인 건지, 외부에 의한 충격에 의한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애초에 출고했을 때부터 문제라는 것을 고객님이 밝히셔야 저희가 책임질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억울해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멀쩡히 잘 달리던 차량에서 파손으로 인해 대형사로로 이어질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사 책임이 아닌 차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글에 뒷바퀴가 빠져 있는 차량 사진들과 함께 휠 클로즈업 사진 여러 장을 함께 첨부했다. 놀랍게도 첨부된 사진에는 타이어 휠의 5개의 볼트 구멍이 모두 비어 있었다. 사진처럼 휠의 5개 볼트가 모두 빠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주변의 원한으로 인한 고의사고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A씨는 “전혀 없다. 저는 그냥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밝혔다.

보배드림의 한 회원은 “애초에 휠 볼트만 잘 체결돼있으면 허브보어가 휠을 잡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휠 볼트에는 그다지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다”며 “이 경우는 볼트가 풀려서 바퀴가 허브를 이탈한 뒤 볼트로만 버티다 부러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현직 업계에 종사한다는 회원은 “정상적인 휠 볼트고 휠 볼트가 제대로 체결된 상태서 대형사고 충격이 아니라면 부러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휠 볼트 체결 구멍에 나사선이 살아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휠을 훔쳐가기 위해 작업하거나 앙심을 품고 휠 볼트를 빼놨을 수도 있다. 5개의 볼트 중 4개만 있어도 안전상 문제는 없지만 3개 이하면 볼트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18일 캐딜락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취재에서 “고객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보증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보증이)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차 출고 후 12개월 이내라면 엔진, 미션 등 자동차 핵심 부품의 품질 문제의 경우 레몬법에 의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차량 외부에 있는 타이어 등은 사실상 보증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타이어의 경우는 외부 충격이나 고속 회전으로 인해 (휠)볼트가 서서히 풀릴 수도 있다”며 “(레몬법 대상이 아닌)부분들까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면 캐딜락은 물론 타 차량회사들도 보증 수리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해당 차량은 차량 성능에 중대한 핵심 부품 문제가 아니므로 레몬법 대상이 아니며 회사 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레몬법은 자동차 신차(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대상)에 중대 결함이 2회,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 시 구매자가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말한다.

일각에선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고 보상받는 확률이 높지 않는 데다 국내에서는 강제성이 없어 권고사항에 불과해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미국에선 의무사항).

차량 회사 입장에선 사고의 원인(귀책사유)이 차량 오너에게 있는지, 차량 자체의 결함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칫 차량 오너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이번 바퀴 이탈 사고는 휠 볼트 파손이 오너의 과실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해당 게시글에는 100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려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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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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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혀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운영을 멈췄다. ‘검 목소리’ 완전 배제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기구가 하던 업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두세달 뒤에야 다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됐다.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현재 경찰의 역량과 인력을 감안했을 때 실무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입김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라졌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출범 시작부터 리더십 부재라는 혼란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만 개정됐을 뿐 그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칙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공소청 직제안마저 출범 열흘 전 가까스로 완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해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37개에 달한다. 형법과 민사소송법은 물론 성폭력·스토킹 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과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만 61개에 달한다.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탓에 5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된 각종 수사준칙도 수정해야 한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조문만 300개가 넘는다. 그만큼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란만 검사의 역할 역시 수사 담당과 기소 담당으로 이원화한 데 포함되지 않는 검사는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 수사 역량이 뛰어난 다수의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안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뀐 도로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두 기관 출범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었다. 중수·공소청 출범 직전인 지난 1일에서야 옹호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이런 사람을 ‘친윤(친 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닌 비방이고 국정 조언이 아닌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공개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유튜브에서 “심지어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친한(친 한동훈)’ 검사라고 일부가 지적한다”며 “여러 가지 추가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에 대해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공소청 수장 임명 법무부 장관 있어야 추천 거쳐 가능 대통령령 포함 하위 법령 100여건 깡그리 수정 필요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며 “행안위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내서 (인사청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개문발차하는 만큼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수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날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철학도 없고, 친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항명 사건에서도 동참했다”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경찰서장이 앞으로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교차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내실화하는 등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비상 체제 돌입한 경찰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삼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