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뒷바퀴 이탈…수리 불가하다는 캐딜락, 왜?

CT4 오너 ‘보배드림’에 “아찔한 사고”
본사 측 “해당 부품 보증 대상 아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럭셔리 브랜드’를 기치로 내건 캐딜락 차량에서 주행 중 갑자기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캐딜락 오너는 18일, 해당 차량 고객센터로부터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대형사고를 당할 뻔 했지만, 보상이나 보증 처리가 아닌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문제의 원인을 밝혀 보상해야 할 주체인 차량 제조사가 되려,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국내 최대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바퀴 이탈사고/ 신차급-운행 중 뒷바퀴 이탈 죽을 뻔한 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캐딜락 CT4 차주라고 밝힌 A씨는 “1년5개월(2만6000km) 타고 있는데 차량이 달리던 도중에 뒤 오른쪽 바퀴가 빠졌다. 너무 아찔하고 위험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로 견인 & 서비스센터에 갔는데 업체에선 휠/타이어 볼트 부분이 부러져 타이어가 빠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센터에서 뒷 타이어 이탈 원인을 ‘볼트의 파손’으로 진단한 것이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서비스센터는 “(휠 볼트 부분이)원래부터 문제인 것인지,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출고했을 때부터의 문제라는 것을 고객님이 밝히셔야 저희가 책임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캐딜락 서비스센터에선 해당 차량을 보증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뒷바퀴 이탈로 인해 차주는 900만원의 견적을 받았다.

그는 “차 수리를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보증 관련 싸움을 이어가도 되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2021년 8월에 신차로 구매했다는 A씨는 열선 핸들 문제로 지난달 31일에 차를 입고했으며 이때 타이어 공기압도 체크했었다고 한다. 다만 타이어 공기압 체크와 타이어휠 볼트 파손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이번 타이어 이탈 현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출고 후 주로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이용했다는 그는 지난 15일 오후 6시 반경에 운행 도중 갑작스런 뒷바퀴가 이탈하는 사고를 겪었다. 입고 이튿날인 16일, A씨는 캐딜락 서비스센터로부터 “차량 외관을 보니 충격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타이어 마모 상태로 인해 레이싱(서킷) 운행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외관 손상을 일으킬만한 충격이 없었고 ▲레이싱 운행을 한 적 없었으며 ▲볼트 마모/ 파손 문제는 차량 결함으로 판단되니 조치가 필요하고 ▲일상 주행 중 차량 바퀴 이탈현상은 차량 자체 문제이기에 보증 조건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7일, 고객센터로부터 차량 외부 제품(타이어, 휠)은 보증 대상이 아니며 만약 볼트 문제 시 판단이 모호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해당 문제는 캐딜락의 워런티 대상이 아니며 원인(볼트 파손)을 밝히는 것은 차주가 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캐딜락 보증에 따르면 공식딜러를 통해 판매된 캐딜락 차량은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된 점검 및 정비주기, 사용지침에 따라 관리했을 경우 회사의 보증 규정 및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보증기간은 36개월(3년)로 주행거리 6만km 초과 시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 배출가스 및 관련부품, 후드, 도어, 필러 등 차량 외판의 부식에 대해서는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5년 동안 보증하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주행거리와 출고기간 조건이 보증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A씨의 경우처럼 타이어 휠이나 휠 볼트에 대한 보증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고객센터 측은 “원래부터 문제인 건지, 외부에 의한 충격에 의한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애초에 출고했을 때부터 문제라는 것을 고객님이 밝히셔야 저희가 책임질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억울해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멀쩡히 잘 달리던 차량에서 파손으로 인해 대형사로로 이어질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사 책임이 아닌 차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글에 뒷바퀴가 빠져 있는 차량 사진들과 함께 휠 클로즈업 사진 여러 장을 함께 첨부했다. 놀랍게도 첨부된 사진에는 타이어 휠의 5개의 볼트 구멍이 모두 비어 있었다. 사진처럼 휠의 5개 볼트가 모두 빠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주변의 원한으로 인한 고의사고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A씨는 “전혀 없다. 저는 그냥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밝혔다.

보배드림의 한 회원은 “애초에 휠 볼트만 잘 체결돼있으면 허브보어가 휠을 잡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휠 볼트에는 그다지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다”며 “이 경우는 볼트가 풀려서 바퀴가 허브를 이탈한 뒤 볼트로만 버티다 부러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현직 업계에 종사한다는 회원은 “정상적인 휠 볼트고 휠 볼트가 제대로 체결된 상태서 대형사고 충격이 아니라면 부러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휠 볼트 체결 구멍에 나사선이 살아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휠을 훔쳐가기 위해 작업하거나 앙심을 품고 휠 볼트를 빼놨을 수도 있다. 5개의 볼트 중 4개만 있어도 안전상 문제는 없지만 3개 이하면 볼트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18일 캐딜락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취재에서 “고객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보증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보증이)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차 출고 후 12개월 이내라면 엔진, 미션 등 자동차 핵심 부품의 품질 문제의 경우 레몬법에 의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차량 외부에 있는 타이어 등은 사실상 보증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타이어의 경우는 외부 충격이나 고속 회전으로 인해 (휠)볼트가 서서히 풀릴 수도 있다”며 “(레몬법 대상이 아닌)부분들까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면 캐딜락은 물론 타 차량회사들도 보증 수리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해당 차량은 차량 성능에 중대한 핵심 부품 문제가 아니므로 레몬법 대상이 아니며 회사 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레몬법은 자동차 신차(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대상)에 중대 결함이 2회,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 시 구매자가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말한다.

일각에선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고 보상받는 확률이 높지 않는 데다 국내에서는 강제성이 없어 권고사항에 불과해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미국에선 의무사항).

차량 회사 입장에선 사고의 원인(귀책사유)이 차량 오너에게 있는지, 차량 자체의 결함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칫 차량 오너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이번 바퀴 이탈 사고는 휠 볼트 파손이 오너의 과실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해당 게시글에는 100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려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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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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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