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다돼가는데…’ 완산구 불법주차 민원 늑장처리 논란

전주세무서 인근 왕복 2차선 도로
담당자 “우린 단속부서라…” 해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전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교통 민원 처리에 대한 늑장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법주차 민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주시 완산구청 공무원분들은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전화로 이중주차 단속을 요청해도 일주일이면 원상복구되는 상황”이라며 “주정차가 불가능한 노란선이 떡 하니 그려져 있는데 이중주차까지(돼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편해서 단속해달라는 민원전화만 수십차례 들어갔는데 예방할 생각은 있으시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이건 중앙에 봉을 야무지게 박아야 한다. 혈세만 받아먹지 말고 일을 해라”고 성토했다.

자신을 전주에 거주 중이라는 다른 회원은 “전주 살면서 창피하다. 이건 완산구 일만은 아니다”라면서도 “덕진구 동물원사거리 OOO피자 앞 대로변 큰길 주차, OOOO사거리 튀김집 근처 큰길 주차 등등... 민원 넣어봐야 그때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OO대 정문 앞 대로변처럼 주차하고 지정시간 지나면 찍히는 CCTV 하나 설치하면 다 해소될 텐데”라며 답답해했다.

다른 회원은 “부산 못지 않게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도시가 전주”라고 거들었으며 또 다른 회원은 “주행 중 정차한 줄 착각했다. 주변에 공용주차장이 없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전주에 다녀왔다는 한 회원도 “오늘 전주 다녀왔는데 진짜 장난 아니었다. 도대체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느냐”며 “면 소재지도 저 상태로는 안 한다”며 혀를 찼다.

사흘 뒤인 6일에는 ‘<실시간> 전주시 완산시청 공무원분들은 봅니다’라는 글을 통해 “일을 안 하면 보통 커뮤니티는 확인할 텐데…”라며 민원처리가 되지 않고 있음에 개탄했다.

주차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A씨는 이튿날(7일), ‘<주차> 어…이건 단속 효과가 아닌데?’라는 제목과 함께 전주시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고 신청결과 이미지도 함께 첨부했다.

문제는 수십차례 민원전화가 접수된 후 20여일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A씨는 지난 10일에 이어 21일에도 완산구청 주차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 불만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완산구청 담당자분? 단속한다면서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단속? 이게”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이날 촬영했다는 사진 두 장을 함께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왕복 2차선 노란색 실선 우측으로 승용차들이 주차돼있다. 심지어 일부 차량들은 도로 중앙선을 물고 있어 해당 도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부 구간 역주행을 불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해당 구간 펜스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과태료 부과’라는 플래카드도 걸려 있다.

해당 카페 회원들은 해당 도로 인근에 전주세무서가 위치하고 있고 주차구역이 여의치 않다 보니 세무서 직원들이 주차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이건 뭐 11시 방향으로 가려면 중침(중앙선 침범)해야 되는 것이냐” “심각하다” “저 중에 절반 이상은 세무서 직원들 차량이라 안 하겠죠?” “아예 도로를 폐쇄하고 그냥 주차장을 만들자” “정말 심각하네요. 저것들 치우려면 무슨 방법이 진짜 없는 건가요?” “저기 공무원들 진짜 일 안하나보네요” 등의 성토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주차장이 돼버린 해당 도로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위치한 서곡5길에 있으며 도로 바닥면에는 ‘생활도로 30’이라는 백색의 표기문구가 그려져 있다.

인근에는 전주세무서가 자리 잡고 있는데 세무서 후문을 나서 사거리서 우회전을 하면 아예 주차장화돼있는 왕복 2차선의 노란색 실선 도로가 나온다.

해당 지역의 주차 민원 담당인 완산구 산업교통과 교통지도 최지혜 주무관은 이날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저희는 단속 부서이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권한만 있다”며 “이미 민원이 들어와 현장서 스티커 발부 및 과태료 부과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일일이 주차를 막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으며 행정적 조치만 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 주무관은 “며칠 전 해당 차로의 중앙선에 ‘중앙 봉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시청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는 운전자 및 보행자 등 누구나 견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저희가 매일 해당 도로에 대해 주차 상황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를 막을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주차돼있는 차량들의 견인 요청은 전주시설관리공단에 하면 된다”고 귀띔했다.


전주시는 전국의 8개 지자체 중 가장 주차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해 7월22일, 우범기 전주시장은 만성지구를 방문한 자리서 임시주차장 조성 등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던 바 있다.

앞서 전주시는 주택가 유휴시절인아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민들에게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지난달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단독주택 거주민,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접수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차장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에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은 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한 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150만원~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주차난 해소와 관련해 정상택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웃간 다툼이 일기도 하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불법주차 차량들을 신고하려면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찍히도록 사진 2장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단,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된 사진만 유효하며 휴대폰 촬영 앱이나 다른 앱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신고되지 않는다.

사진촬영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다산콜센터’(120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hea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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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