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속초 썩은 대게’ 논란에 업주, 이틀 만에 사과문

지난 12월31일, 횟집 피해 호소글
3일, 보배드림에 “덜 익어 흑변현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말 죄송하다. 상황의 경중을 떠나 가게의 명백한 잘못이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썩은 대게’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강원도 속초의 한 횟집 업주가 3일, “연말 대게값 폭등에 따른 대게와 회만 제공하기엔 서비스 질 저하를 대비해 메뉴가 변경돼 제공이 됐고, 가게 내부적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고객님께 2마리가 제공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횟집 업주로 추정되는 A씨가 ‘속초 대게 가게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는 “재차 주문이 새로 들어가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고객님께 조금이라도 빨리 갖다드리고자 했던 게 대게가 까맣게 되는 흑변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며 “대게 피 성분인 헤모시아닌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검게 변하는데, 덜 익은 게가 상온의 산소와 만나서 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손님의 대게를 꺼내는 과정서 찜통 뚜껑을 자주 열게 됐고 ‘빨리 올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 평소 조리시간보다 빨리 올려 큰 실망감을 안겼다”면서도 “흑변은 수족관의 살아있는 대게도 일부분 나타나며, 고객님께 올라간 대게는 절대로 상한 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메뉴 재정비와 대게 찌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전면적인 매뉴얼 수정을 통해 흑변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모님과의 좋은 추억 남기려던 속초 여행이었는데, 저희 가게 때문에 마음 상하신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 매장으로 전화주시면 거듭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대게를 택배로 보내드리겠다”고 마무리했다.

A씨의 보배 가입일은 지난 2일로, 작성글은 이날 사과문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사과문의 해명대로라면 손님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메뉴를 변경했고 이로 인해 내부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평소보다 찜통 뚜껑도 더 자주 열어 대게가 덜 익었다는 것으로 읽힌다. 바꿔 말하자면, 제대로 손님받을 준비되지 않은 상황서 연말 특수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다가 오히려 손해만 떠안은 형국이다.

앞서 보배 회원 B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부모와 함께 강원도 속초의 한 횟집서 곰팡이가 피어있는 대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날 보배 자유게시판에 ‘노량진 대게 사건을 속초서 당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랜만에 대게를 먹으러 대포항에 갔는데 1층서 호객행위 하는 분의 안내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A·B코스 메뉴 중 B코스는 대게 2마리의 구성이었고, 실제 메뉴판엔 대게 1마리, 홍게 2마리로 표기돼있어 ‘대게 2마리가 맞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후 ‘맞다’고 했던 음식점에선 대게 1마리와 홍게 2마리가 나왔다.

B씨가 첨부한 음식점 메뉴판에 적혀 있는 B코스 추천 세트에는 대게 1마리+홍게 2마리+자연산 회+속초 물회+해산물 세트+조개찜+홍게라면+게장밥으로 구성돼있으며 가격은 25만원으로 표기돼있다.


“좀 전의 대답과는 다른 메뉴가 나왔다”는 B씨의 지적에 음식점 측은 ‘확인해보고 대게 2마리로 바꿔드릴 테니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한 30분쯤이 지나는데도 대게가 나오지 않자 B씨는 ‘왜 음식이 나오지 않느냐’고 항의했고 10분 후 곰팡이가 핀 썩은 대게 2마리를 건네 받았다.

그는 “윗부분은 멀쩡해서 1/3 정도 먹은 후 뒷면을 보니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었다.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났지만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온 연말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 결제하고 나왔다”며 “다시는 속초에 오지 못할 것 같다. 너무도 불쾌한 경험이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량진 썩은 대게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계속 있다는 게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B씨는 포털사이트에 소개된 해당 B세트 메뉴 내용과 가격, 당시에 받았던 검은 색이 들어가 있는 대게 다리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해당 글에 회원들은 “이 사건도 공론화돼서 25만원에 썩은 대게 판매한 횟집은 망했으면 좋겠다” “노량진이나 속초나, 소래포구나 자갈치시장이나 도긴개긴인데 항상 당하고 나서야 아차 싶다” “썩은 음식을 판매했는데 그냥 넘어가느냐?” “이래서 무슨 행사하는 날에 관광지 가면 안 된다. 숙박, 음식 모두 뒤통수 치니 기분만 잡치는 게 현실이다” “속초 가서 대포항 가는 거 아닙니다” 등 비토 목소리를 냈다.

속초에 거주 중이라는 다른 회원은 “X팔린다. 곰팡이보단 게가 죽으면 검게 변하는데 수족관의 살아있는 것으로 찌면 절대 그런 일 없다”며 “게가 죽으면 금방 검어진다. 어떤 집은 포항게라고 속여서 파는 음식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게의 검은 부위에 대해 곰팡이는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회원 ‘꼼장어OO’은 “검게 변하는 현상이 곰팡이는 아니고 냄새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살아있는 게를 쪄도 검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다른 회원도 “맞다. 장 색깔이 멀쩡한 걸 보니 문제없다. 보통 썩어서 검게 변할 경우 내장부터 맛이 간다”고 힘을 실었다.

현재 대게 유통을 하고 있다는 한 회원도 “사진 속의 대게는 덜 쪄져서 그런 게 확실하다. 썩은 건 아닌 것 같다”며 “이쪽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덜쪄져서 그런 거지, 썩은 대게를 판 게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속초 인근에 거주한다는 한 회원은 “원래 관광지 주변의 음식, 숙박업소들은 뜨내기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별한 날 찾는 손님들을 정성과 진정으로 받아야 한다. 좋은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를 받은 손님들이 더 많은 손님을 끌어 오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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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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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