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몰랐다” ‘기막힌’ 에이즈환자 가사도우미 사연

“중견기업 측 범죄자 취급했다” 주장
비판‧동정‧중립 등 회원들간 갑론을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년 넘는 시간 동안 에이즈환자가 거주 중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가사도우미로 일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입길에 올랐다.

글 작성자 A씨는 2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저는 2년간 에이즈환자 가사도우미였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딸 붙잡고 펑펑 울다가 이렇게 글이라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지금 남기는 글은 100% 사실이고 불과 5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며 “제목 그대로 저는 2년 넘는 기간 동안 B 에이즈환자의 가사도우미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2년 넘도록 에이즈환자가 사는 집에서 근무했었다는 그는 원래 B씨 본가서 파출부로 일해 왔었고 모친의 권유로 B씨 집까지 관리를 맡게 됐다. 당시 그는 남성 두 명이 동거하는 게 의문이긴 했으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A씨는 “중견기업 집안의 아들이 에이즈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아무 문제없이 잘해왔다”며 “정말 열심히 꽤 부릴 줄 모르고 일하는 스타일이라서 두 집 모두 굉장히 저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에 불거졌다. A씨는 우연한 계기로 B씨는 물론, 그와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이 에이즈환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가사도우미 업무 특성상 에이즈의 전염 위험성도 있는 만큼 적잖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침대에 뒹굴던 콘돔을 치우거나 둘이 쓰던 화장실 변기, 배수구 등을 맨손으로 청소했던 일이 떠올랐고, 일하다가 다쳐서 피가 난 적도 있었다”며 “이 사람들이 피 닦은 휴지 등을 치웠던 게 떠올라서 너무 화가 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하다 보면 손톱이 갈라져 이 사람들이 쓰던 손톱깎이를 썼던 것도 너무 후회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어떻게 에이즈환자인 걸 숨기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느냐“며 전화해서 따졌다고 한다. 울며불며 B씨가 ’사람 하나 살려 달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달라‘는 사정을 들은 A씨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저도 고3 아들, 딸 키우는 엄마라서 갑자기 B씨와 모친이 짠해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다. 당장 가사도우미 일을 그만두면 저도 수입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갑자기 일이 없어지게 됐으니 피해 보상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B씨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아파 잠깐 숨 좀 쉬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얼마 후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을 땐 목소리가 싹 바뀌어 있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씨는 그 동안 본인의 모친에게 전화했으며 A씨에게 “앞으로 볼 일 없을 것 같고 자신의 집도, 모친 집도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에이즈환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안질병이라 함부로 발설 시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은 에이즈환자가 아니고 룸메이트만 에이즈다.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더니 더 할 말이 없다”고 전화를 끊었다.

당시 전화 통화를 녹취 중이었다는 A씨는 “제가 녹취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다. 다시 전화해서 또 ‘모친이 너무 놀랄 테니 자신이 얘기하고 보상해주겠다. 하루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해서 일도 못 가고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든 보상해주겠다는 B씨의 말만 믿었는데 솔직히 저와 B씨 모친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괜히 말했나 후회도 했다. 미안한 마음도 생겼고 머리도 복잡했다”고 회상했다.

하루, 이틀이 지났지만 B씨로부터의 연락은 오지 않았고 사흘 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몸무게가 4kg이나 빠졌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A씨는 B씨와 B씨 모친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할 수 없었다. A씨를 차단해놨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A씨는 B씨로부터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 무조건 최고의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는 나인데 2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해온 내가 피해자인데 갑자기 제가 가해자인 듯 대하는 그들을 보니 너무 화가 났다”며 “B씨 모친을 꼭 만나 상황 설명도 하고 싶고 짐도 찾아갈 겸 가겠다고 하고 갔는데 경호인들 깔아놓고 무슨 범죄자 취급하듯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나인데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소리라도 지르고 나왔어야 했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서러워서 그냥 돌아왔다”며 “이런 수치스러움은 처음이라 오는 내내 펑펑 울었다. 드라마서나 나올 줄 알았던 일이 내게 벌어지니 화를 내기는커녕, 그냥 다 내 잘못이고 죽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그래, 이게 대한민국이지. 돈 있으면 에이즈 걸린 거 숨기고 가정부 고용해도 되고 ‘누가 맨손으로 일하래요?’라고 조롱할 수 있는 곳”이라며 “나름 알아주는 중견기업 가족들이 본인들 입으로 사회지도층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한탄했다.

너무도 분통하다는 생각에 오기가 생겼던 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착수금만 수백만원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A씨는 “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서 알았다. 이혼 후 저 혼자 아이 둘을 키우다보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고, 제게 그럴만한 돈이 없다는 것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이즈라는 병 자체를 비난하려고 쓴 글이 아니다. 다만 에이즈에 노출될 것을 알았으면서도 숨기고 2년 넘게 저를 고용한 그들이 진정 잘못이 없는 건지, 반대로 본인들은 정상인이고 내가 에이즈환자였어도 고용했을 건지 묻고 싶다”며 “언젠가는 그 당당하고 뻔뻔한 B씨와 그의 가족들이 나중에라도 우연히 이 글을 보게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고 넘기고 편하게 살지 말길 바라며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길 바라고, 당신들이 소중한 존재이듯 나도 누군가에겐 너무나 소중한 엄마이자 딸이라는 사실을 꼭 알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B씨의 행태를 지적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는 반면, A씨에 대한 부정적 댓글도, 중립이라는 댓글도 달렸다.

“고지 없이 일 시킨 거라면 사기 아닌가?” “검사 먼저 받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그 후)사과를 받던 신고를 하던 하셔라. 4kg이나 빠질 정도면 스트레스 많았겠는데 언론에 공개하고 고소도 하시라” “아무리 그래도 고지해야지. 집안에서 온갖 걸 다 청소하는 사람인데…있는 사람들이 돈에 더 집착한다고 하더니…” 등 비판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한 회원은 “2년 일하셨으면 퇴직금 나오지 않느냐? 아니면 더 많은 걸 원하는 건가요? 퇴직금도 못 받으신 건가요? 별 문제 없이 몸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일용직 파출부라서 4대보험 안 되고 그날 그날 일당으로 받은 거라서 퇴직금도 없다”고 대댓글을 달았다.

회원 ‘조OO’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에이즈 안 거르셨다면 보상을 바라는 건 이해가 안 간다. 그쪽 대처야 당연히 잘못했지만 보상을 바라는 님 또한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원 ‘커피는OOOOOO’는 “이상한 카더라식 댓글들이 많다. 에이즈는 성 접촉, 혈액 노출, 출산 전후의 수직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다”며 “감염은 정액, 질 분비액, 모유, 혈액 등의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와야 한다.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의 신체접촉이나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해서 전염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많은 댓글이 달리자 A씨는 추가글을 통해 “회사를 끼고 일했었는데 다이렉트로 입급해줄테니 직거래하자고 해서 날마다 일당으로 입금받았고 4대보험이나 퇴직금도 없다. 그래서 더 비참한 것”이라며 “진심도 없을 사과는 필요 없고 돈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B씨가 에이즈환자인 걸 인지했던 건 재활용 플라스틱을 버리는 곳에 깨끗한 약병을 발견하고 난 후였다. 지병이 있다는 A씨가 약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병을 가져가 약병으로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에이즈환자들이 복용하는 에이즈 치료 약병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해당 약은 대학병원서만 처방이 가능한 약이었고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다가 대학병원 약 비닐봉투를 검색해보니 에이즈 치료 약 처방전이었다.

그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거니와 소송에만 매달릴 수가 없는 고3 아이를 둔 엄마이자 가장인 게 가장 속상하다. 고민 끝에 보배에 하소연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쓴 글”이라며 “돈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으시는 분들 많은데 맞다. 하루 4만원 받다가 올해 들어 10만원씩 받은 내 일당이 너무 아쉬웠다. 부끄럽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마무리했다.

댓글을 통해서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몰랐으니 2년 넘게 일했고 그래서 더 배신감을 느낀 것”이라며 “에이즈 검사는 간이로 해서 음성으로 나왔고 항원항체검사해보라고 해서 내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이즈환자들도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권리는 있지만, 제게 말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에이즈환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그들로 인해 감염 위험에 노출된 사람은 ‘에이즈면 보상받고 아니면 말라’는 이런 경우가 맞는 거냐?”며 “어제 받은 수모만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글 쓸 용기도 못 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 회원은 “에이즈는 남에게 알려야 하는 병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병”이라며 “감염이 쉽지도 않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을 듯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였던 주인공 톰행크스가 에이즈에 걸려 직장서 해고돼 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에이즈 문제를 최초로 다뤘던 1993년도 할리우드 영화 <필라델피아>를 예로 들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인권문제에 큰 울림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회원 ‘청담OOO’는 “보니까 처음 올리신 글로 일단 사실확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저는 일단 중립”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선 A씨가 에이즈 감염이 되지 않았을 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은 데다 법적으로도 에이즈 감염 여부를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14조상 근로자의 기준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사용자를 감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2조1항1호에 따르면,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정신·육체·사무 노동자, 상용·일용·임시직 노동자를 모두 포함한다. 또 사업 및 사업장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고용돼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업자나 해고자 등 미취업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은 명목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예외적으로 현재 임금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무급의 노조 전임자·무급으로 휴직중인 자 등)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다만, 판례에 의해 사용종속관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보험 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한 재경 소재 변호사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고용주)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만큼 그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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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