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어질어질하다” “저거 공유수면법 위반이고 경찰차 출동감 아닌가?” “‘다들 친구들이다’에 한 표” “누가 처음이었을까?” “가족 목숨이 파리 목숨이더냐?” “웃겼다, 무슨 세차 동호회냐?” “70년대에나 하던 걸 2023년에 하고 있다니…” “캠핑 장비는 몇 백만원씩 들이면서 캠핑장 갈 돈 아까워서 저기서 저러고 있냐? 차에서 오일류 및 먼지, 브레이크 쇳가루 등 물에 떠내려 보내고 자기들은 위에서 놀고 있네.”
3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요즘 차박 근황’이라는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이다.
해당 글에는 국내로 보이는 한 수중보 아래에 8대의 승용차 및 SUV 차량들이 일렬로 서 있는 사진이 한 장 첨부돼있다. 차량 앞쪽의 보 위쪽으로는 가족으로 보이는 성인들과 아이들이 물놀이 튜브 등 피서용품을 들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띈다.
성인·아이들을 막론하고 자칫 수중보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이끼에 의해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차량 하부에 충돌해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 특히 체구가 성인보다 작은 아이들은 더 큰 피해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8대의 차량 중 전면 주차가 아닌 후면 주차한 차량 뒤에는 캠핑 의자 및 테이블도 세워져 있고 성인 여성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도 보인다.
사진 하단의 수중보로는 꽤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 만에 하나라도 소나기나 집중호우라도 내릴 경우 직접적인 수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물가나 물 위에서의 주차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출시되고 있는 차량들은 전자계통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습기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재경 소재의 한 차량정비업 대표는 “사람들이 저 정도의 얕은 수심이라면 ‘멀쩡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엔 차 하부에 전자계통 부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차량서 나오는 각종 오일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수중생물들에게 피해를 안기는 등 심각하게 환경을 오염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사진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 어느 지역의 수중보를 촬영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아자동차 K5 3세대 모델이 3년 전인 지난 2019년 12월12일에 출시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2020년 이후에 촬영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현행법(하천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에 평상 등 불법시설을 설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공유수면을 점용할 경우 공유수면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공유수면이란 하천이나 호소,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를 말한다. 통상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이나 사용을 위해서는 관리청(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차박은 말 그대로 차에서 숙박을 하는 레저 활동 중 하나로 일반 차량 대신 캠핑카나 트레일러를 이용하기도 한다.
최근 국내 캠핑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른바 ‘텐트 알박기’ 등 일부 얌체 캠핑족들의 기행이 논란이 됐던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13일, 보배드림엔 경북 청도군 소재의 운문댐 캠핑장의 텐트들이 날카로운 커터칼 등으로 훼손돼있는 사진과 함께 ‘캠핑장에 나타난 닌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알박기 해놓은 텐트들 싸그리 칼로 찢어버리기”라는 글과 함께 7장의 훼손된 텐트 사진을 게재했다. 당시 해당 텐트들은 짧게는 일 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해당 자리에 방치했던 것으로 밝혀져 입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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