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하면 어쩌려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킥보드 충전 논란

‘오류동 푸OO오 아파트 전기 도둑’ 출현
“공공재산인데 얌체 같아 경찰에 신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서울시 구로구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주인을 알 수 없는 킥보드가 충전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도둑이 출현했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류동 푸OO오 아파트 도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전기세(전기요금)가 아까워 못 탈거라면 걸어 다니던지…공공의 재산을 얌생이처럼 도둑질하니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배님들, 도둑놈 보라고 추천 좀 부탁드린다”며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콘센트에 킥보드를 충전하고 있는 사진도 한 장 첨부했다. 이른바 최근 부쩍 늘어난 ‘전기 도둑’의 얌체 같은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입주민 개인 소유로 보이는 킥보드 충전으로 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증가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입주민 개인의 소유라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집안에서 충전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해당 글에는 “생각이 없거나 겁이 없거나, 그도 아니면 미쳤거나…” “저거 한 달 충전해도 만원도 안 나올 텐데…” “주민 아니면 더 대박!” “돈 내고 충전해라” 등의 다양한 댓글이 달리고 있다.

댓글들 중에는 “저러다가 불이라도 나게 되면 끔찍하다” “전동킥보드 충전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도 충전할 때 될 수 있으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폭주로 불이 나면 끄지 못한다” 등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회원 ‘곧이OOO’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다. 자기 집에서는 화재 나면 안 되고 공동구역인 주차장에선 화재가 나도 된다? 완전 도둑놈에 못 배워먹은 인성이라고 생각된다”며 “불안하면 자기가 지켜보면서 충전해야지…탄식이 절로 나온다”고 개탄했다.

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킥보드 화재는 충전 중에 발생한다”며 “공공장소, 특히 실내서 충전이 이뤄진다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근절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넓은 공간 및 정원이 포함돼있는 자가의 지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반해 현실적으로 ‘주차 지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내 지하주차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게다가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은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국내법상 신축 아파트는 전체 주차 면수의 5% 이상, 구축 아파트의 경우는 2%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구축 아파트에 한해 추가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 중이다.

현재 대부분의 전동 제품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갑작스런 높은 압력을 받거나 충격을 받아 열폭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순식간에 1000도 이상의 열과 함께 발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보배드림에 ‘전동킥보드 배터리 폭발’이라는 제목의 피해글이 게재됐던 바 있다.

킥보드 폭발로 인한 화재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회원 B씨는 “5월12일 새벽 2시경에 킥보드 배터리 폭발로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 저와 예비신랑은 화재 현장서 죽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해당 킥보드는 충전 중인 상태는 아니었으며 현관 앞에 그냥 놓여져 있었다. 당시 일찍 잠들었다가 새벽 1시 무렵에 깬 후 거실서 라면을 먹은 뒤 새벽 2시경 다시 자러 들어갔다가 폭발 굉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집안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다른 이웃 주민의 119 신고 덕분에 겨우겨우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관할 경찰 및 소방서 현장 감식 결과 B씨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명 났으며 킥보드 업체에 보험처리를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배터리 결함을 증명해와라. 국립과학수사원서 발급해준 서류만 인정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게다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전동킥보드의 배터리 폭발이라고 밝혀졌는데도 업체 측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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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