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서울시 구로구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주인을 알 수 없는 킥보드가 충전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도둑이 출현했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류동 푸OO오 아파트 도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전기세(전기요금)가 아까워 못 탈거라면 걸어 다니던지…공공의 재산을 얌생이처럼 도둑질하니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배님들, 도둑놈 보라고 추천 좀 부탁드린다”며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콘센트에 킥보드를 충전하고 있는 사진도 한 장 첨부했다. 이른바 최근 부쩍 늘어난 ‘전기 도둑’의 얌체 같은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입주민 개인 소유로 보이는 킥보드 충전으로 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증가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입주민 개인의 소유라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집안에서 충전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해당 글에는 “생각이 없거나 겁이 없거나, 그도 아니면 미쳤거나…” “저거 한 달 충전해도 만원도 안 나올 텐데…” “주민 아니면 더 대박!” “돈 내고 충전해라” 등의 다양한 댓글이 달리고 있다.
댓글들 중에는 “저러다가 불이라도 나게 되면 끔찍하다” “전동킥보드 충전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도 충전할 때 될 수 있으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폭주로 불이 나면 끄지 못한다” 등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회원 ‘곧이OOO’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다. 자기 집에서는 화재 나면 안 되고 공동구역인 주차장에선 화재가 나도 된다? 완전 도둑놈에 못 배워먹은 인성이라고 생각된다”며 “불안하면 자기가 지켜보면서 충전해야지…탄식이 절로 나온다”고 개탄했다.
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킥보드 화재는 충전 중에 발생한다”며 “공공장소, 특히 실내서 충전이 이뤄진다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근절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넓은 공간 및 정원이 포함돼있는 자가의 지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반해 현실적으로 ‘주차 지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내 지하주차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게다가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은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국내법상 신축 아파트는 전체 주차 면수의 5% 이상, 구축 아파트의 경우는 2%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구축 아파트에 한해 추가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 중이다.
현재 대부분의 전동 제품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갑작스런 높은 압력을 받거나 충격을 받아 열폭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순식간에 1000도 이상의 열과 함께 발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보배드림에 ‘전동킥보드 배터리 폭발’이라는 제목의 피해글이 게재됐던 바 있다.
킥보드 폭발로 인한 화재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회원 B씨는 “5월12일 새벽 2시경에 킥보드 배터리 폭발로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 저와 예비신랑은 화재 현장서 죽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해당 킥보드는 충전 중인 상태는 아니었으며 현관 앞에 그냥 놓여져 있었다. 당시 일찍 잠들었다가 새벽 1시 무렵에 깬 후 거실서 라면을 먹은 뒤 새벽 2시경 다시 자러 들어갔다가 폭발 굉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집안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다른 이웃 주민의 119 신고 덕분에 겨우겨우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관할 경찰 및 소방서 현장 감식 결과 B씨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명 났으며 킥보드 업체에 보험처리를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배터리 결함을 증명해와라. 국립과학수사원서 발급해준 서류만 인정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게다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전동킥보드의 배터리 폭발이라고 밝혀졌는데도 업체 측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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