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전기차’ 불안한 충전소 막전막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8.12 11:28:39
  • 호수 1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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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위험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전기차 충전소서 화재가 일어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 학교 내에 있는 충전소에 불이 난다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예상되지만, 이미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학교 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가 많다. 화제는 물론이고 아이들의 등·하굣길도 위협받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6시8분,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있던 메르세데스-벤츠 EQE 350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8시간여 만에 진화된 화재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아파트 5개 동 480세대가 단전, 단수 등의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주차된 차량
배터리 발생

화재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배터리서 발생했고, 이를 발견한 주민이 119에 신고했다. 지하주차장서 발생한 연기는 배기구와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스며들어 퍼졌다. 아파트단지 전체가 실외 배기구를 통해 연기가 뒤덮일 정도였다.

새벽 시간이었던 만큼 자고 있던 주민들은 화재 소식에 급히 대피를 시도했지만, 이미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겨 엘리베이터에 갇힌 주민이 문을 열고 급히 탈출을 시도해야 했다. 고층 주민은 계단이 연기로 막혀 옥상으로 대피하고 헬기 구조 요청을 기다리는 등 혼란을 겪었다.

시민 103명은 소방관 177명과 장비 62대를 동원해 건물 안에서 밖으로 대피시켰고, 106명은 베란다나 계단으로 구조됐다. 이 과정서 20명 이상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큰 지장은 없었다.


소방차가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해 소방관이 직접 호스를 들고 지하주차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열폭주가 급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즉시 진입하지 못했다. 소방관 한 명이 탈진했을 정도로 화재의 규모가 컸다.

진압에는 무려 5시간39분이 소요됐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차량 중 140여대 이상이 전소되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고, 천장에 설치된 배관시설 등이 열변형이 일어나 주저앉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아파트 배관이나 회로가 녹아서 단수 및 단전으로 무더운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에 주민들이 생활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인근 임시 주거시설 등을 향한 피난 행렬이 이어졌다.

14개동 1581세대 중 5개 동 480세대의 전기공급이 끊겨 46세대 120여명이 행정복지센터 등지에 마련된 임시 주거시설과 친인척 집으로 대피했다. 

주민 A씨는 초등학생과 유치원 자녀 3명을 데리고 캐리어와 가방에 옷가지를 챙겨 서둘러 집을 나섰다. A씨는 “당분간 친척집에 머물기로 했다”고 말했다.

순식간에 아파트 480세대 피해 입어
2018년부터 6년간 180건 화재 집계

그나마 친인척 집으로 대피한 주민은 다행이었다. 청라동 전기차 화재 아파트 주민들은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 급수차서 물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당초 서구는 지난 4일까지 수도·전기 복구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봤지만, 화재로 약해진 수도관이 재차 터지는 등 현장 상황이 좋지 않아 복구가 지연됐다. 수도·전기 복구 완료 시점이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늦어지고 있는 점이다.

지난 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내부 조사에서 주차장 상부에 설치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됐던 스프링클러는 준비 작동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미작동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수도권 아파트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 공지 안내문을 걸면서 ‘전기차 포비아’라는 말까지 생겼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160건이다. 아파트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지하주차장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18년 0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늘었다.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은 “전기차를 지하로 주차하지 말고 지상으로 주차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소방차가 와서 바로 물을 뿌리거나 다른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게 하려면 지상이 좋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신축 아파트들은 지상에 주차공간 대신 ‘차 없는 아파트단지’라는 명목으로  충전 인프라 자체가 마련돼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충전기 자체서 이상전압·전류 감지 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최신형 충전기를 달거나 충전 차량을 열화상 카메라로 모니터해 특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긴급 알림을 보내는 등의 대응책 외에는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외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많이 설치돼있는 장소는 다름 아닌 학교다. ‘전기차 충전소 찾기’ 홈페이지를 접속해보면 초·중·고등학교 내부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돼있다.

위협받는
등·하교

부산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는 야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근방에 전기차 충전소가 없고 학교 내부에 설치돼 있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돼있는데, 근처에 전기차 충전소가 3곳이나  있었지만, 학교 내부에도 설치됐다.

대구시 북구 소재의 중·고등학교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각각 설치돼있었다. 광주시 북구 소재의 한 중학교도 학교 내부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돼있었고, 울산시 소재의 2개 건물이 붙어 있는 중·고교엔 전기차 충전소가 세 군데 설치돼있었다.

의외로 서울에는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가 드물었는데, 이미 설치된 곳이 많아서 학교 내부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교내 전기차 충전소 상황은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6월29일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충전기 123만기 이상을 설치하겠다고 공표했다.


당시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사후 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 등을 도입한다고 했지만, 전기차 충전소만 늘어나고 안정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또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일부 규제들도 개선했다. 충전시설 전용 주차면 색상인 녹색 도색이 어려운 장소에는 녹색 외에도 일부 허용하도록 했고, 전기용량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등에서 완속 충전시설 설치가 쉽도록 일정 비율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 규정도 개선된 것이다.

학교 내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가 처음부터 안전 문제로 논란이 된 것은 아니다. 시작은 학교 내 충전소를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 어려워서였다. 대부분 학교가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어 공용 충전소가 교직원 전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용하기 
어려운데…

대부분 초·중·고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이용 시간 제한(개방)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오전 8~9시부터 오후 5~6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충전 중인 차량은 없고, 전기차 충전 관련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로 학교 내 충전기 정보를 살펴보면 사용 제한으로 ‘교직원 전용’이라고 기재돼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초등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곳도 있었지만 이용자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달 28일이 마지막 이용이라고 안내됐다. 기타 항목엔 ‘해당 시설 정책에 따라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됐다.


이들 교내 충전소들은 국고로 설치한 것인데 교직원 전용으로 전락한 것이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학교 경비원이 전기차 충전소를 알지 못하기도 했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상시 개방이 불가하고, 이를 제재하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검바위초교 옆엔 전기차 충전소가 생기면서 업체와 학교의 갈등이 심화됐고, 지난해 4월부터 안전을 우려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시흥시가 일단 공사를 멈추게 했는데, 행정심판서 경기도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했다. 이 부지는 은계지구 조성 당시 학교 용지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LH가 공원서 근린생활부지로 용도를 바꿔 매각한 땅이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입학하고 난 뒤 공사가 시작됐다. 교문 바로 앞 통행로 중간에 차가 오가는 진출입로가 생기는 거라서 위험하다. 초등학생 아이들의 안전이 걸렸는데 부모들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 화재 사례가 늘고 있는 탓에 불안감은 더 커졌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통행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충전시설은 학교 교문과 한두 걸음 차이로 맞닿은 데다, 진출입로가 등‧하굣길로 이용되는 통행로 중간이다.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인도 폭이 좁고 아침 시간 특히 붐비는 이곳에 차량 통행을 유도하고, 통행로를 잘라 차량 진출입로를 내는 시설을 짓는 건 부적절한 건축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이들 안전이 걸렸는데…”
초·중·고 내부에도 설치

결국 해당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는 학부모 대표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기까지 했다. 학부모 대표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당국도 대책을 내놓지 못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시흥시와 시의회, 검바위초 전기차 충전소 설치반대 비대위(이하 비대위), ㈜해피카메니아 등에 따르면, 경기도 행심위 판결 이후 전기차 충전소 공사가 재개된 가운데 학부모 비대위의 반대 집회가 계속되자 ㈜해피카메니아 측은 학부모 대표 A씨를 지난해 12월 중순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주 측은 시위 현장서 ‘사업자가 부지매입비 63억원을 요구했다’는 이상훈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시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업체가 빨리 협상에 나서 달라고 하던 도중 과하게 얘기했던 부분이다. 참작해달라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절대 위축되지 않고 아이들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송건과 관련, 법률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주 측은 지난해 4월 검바위초교 교문 바로 옆 부지에 전기차 충전소 공사를 시작했고, 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통학로인 인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두 군데나 낸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하라며 줄곧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반대해왔고 매일 아침마다 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어왔다.

커지는 
불안감

시 관계자는 “사업주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체 부지를 찾기도 힘들고 서로 의견이 달라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조율은 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대화 정도로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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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