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판 돌려차기? ‘당사자 등판’ 속 무차별 폭행의 반전

“언론보도 및 커뮤니티 글 내용 사실과 다르다”
“경찰서 CCTV 확보…오히려 우린 피해자” 주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무차별 대전판 돌려차기’로 논란이 됐던 폭행 사건이 피해자가 지난 13일, 직접 “일방적인 폭행사건이라는 언론 보도와 커뮤니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돼 새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이날 대전경찰청도 “관련자들의 상호 말다툼이 있었고 시비가 있어 보여 전원 수사가 진행돼야 가‧피해자가 가려질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반전 주장에 힘이 실린다.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대전 봉명동 폭행 사건에 함께 있었던 여성 피해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해당 사건에 관한 커뮤니티 글과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특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및 기절하게 만든 상태서 도망갔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방적인 폭행 사건이 아닌 경찰서 쌍방과실로 조사 중에 있다. 모든 정황을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짓없이 경찰 조사받은 내용대로 간략이 말씀드리겠다”며 “당시 상황 CCTV가 증거물로 수집됐으니 거짓으로 호소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전 봉명동서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 3명이 A씨 일행의 남성에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남성이 ‘쳐다보지 않았다. 다른 곳을 본 것’이라며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여성 2명이 A씨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개입해 말리던 도중 몸싸움이 일어난 쌍방 사건”이라며 “여성도 남편 얼굴을 가격했으며 주변분들이 말렸는데도 계속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고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여성 세 분에게 단체로 폭행을 당해 저도 병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며 진단서 및 진료기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출동했던 경찰에게 상황 설명 및 연락처, 인적사항 등을 말씀드리고 귀가했다. 눈이라도 한 번 더 마주쳐 일이 더 커질까 봐 먼저 자리를 피했던 것”이라며 “도망 간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폭력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남’, 무차별 묻지마 폭행 후 도망친 것처럼 글 올리고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 제목으로 기사 작성하신 기자님들과 방송국 관계자분들에 대해 큰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남자 2명이 단체로 여성 한 명을 폭행한 것처럼 기사화됐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행의 남성분은 말리기만 했다. 이로 인한 무분별한 억측들, 악플들로 인해 당사자들 모두 상처를 받고 있다”며 “피해를 보신 당시 주변분들, 가게 관계자분들 및 피해를 드린 분들게 죄송하다.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경찰청도 이날 “사건 발생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면서도 “CCTV상 관련자들이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시비가 있어 보이는 만큼 전원 수사가 진행돼야 가해자 및 피해자가 가려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쌍방이면 양쪽이 알아서 하지, 보배에 서로 잘했네 잘못했네 뭐하자는 거냐’는 한 회원의 댓글에 A씨는 “죄송하다. 당연히 조용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팩트가 아닌 글로 전국 뉴스에 도배되도록 만들어 어쩔 수 없이 반박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글 쓰기 전에 수없이 고민했지만 기자님들이 뉴스를 재생산해내고 있어서 반박은 해야 했다”고 답했다.

앞서 자신을 피해자의 부친이라고 밝힌 회원 B씨는 해당 글에 “왜 당신이 피해자인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시비 걸었다고 하는데 그날 당신의 행동을 처음부터 보신 증인들이 있다”며 “누구든 걸레, 창녀 소리 듣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댓글에는 “그런 욕설을 한 적이 없다. 같은 자리에 친구 와이프가 있는데 여성 비하 발언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댓글에 “누가 선빵 때린 건가요?” “도움을 받으려면 누가 먼저 터치했는지만 알려주시면 된다”는 댓글에는 A씨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따님께서 친구 2명과 함께 먼저 제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고 답했으며 B씨는 답댓글을 달지 않았다. 

이날 게시글에는 “피해자 A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한 거 아니냐. 확실한 거 아니면 중립이어야 한다” “점점 보배드림이 혼란스러워진다. 이제는 풀 영상이나 사진 등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호소문은 걸러야 할 듯” “다 필요 없고 원본 영상이 필요하다” “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입가 찢어진 여성이 맞을 짓 한 거 아닌가? 이래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보배드림에는 ‘제 딸이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던 바 있다. B씨는 20대 딸을 홀로 키우고 있다며 전날(9일) 새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서 발생했던 폭행 사건에 대해 술회했다.

B씨는 “딸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옆 테이블 남성이 욕을 하며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걸었다며 전화가 왔다. 말대꾸하지 말고 친구들 오면 자리를 피하라고 했는데 결국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30대 중반 남성 2명과 여성 한 명이 딸에게 시비를 걸었고 무리 중 여성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자 남성 한 명이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너무 맞다보니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영화처럼 주위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고 있었다’고 했다. 정신적 충격이 엄청났고 부산 돌려차기남이 생각났다”며 “머리와 얼굴을 발로 차고 의자를 들어 때리려고도 했는데 주변에 젊은 남자들이 말리자 그들까지 폭행하고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영상 등 증거가 될만한 것을 갖고 있는 분은 연락 부탁드린다”며 “제 딸을 내리치려 할 때 대신 막아서 맞아주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꼭 찾아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14일,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앞서 대전경찰청을 통해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로 밝힌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두 사람도 무차별 폭행 글이 퍼진 것을 보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은 게 사실이냐’는 기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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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