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인피니티? ‘대전 마세라티’ 긁힘 견적 2100만원 논란

모친, 보배드림에 “수리 금액 너무 커” 호소
“새 차 뽑으려고?” 과다 비용 비판 댓글 쇄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 외제차 차주가 경미한 흠집을 낸 중학생 부모를 상대로 2100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수리비 외에 렌트비도 7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 25일, 국내 최대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아이가 자전거로 외제차를 긁었어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엄마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21일, 아들이 마세라티를 긁었다. 집에 오는 구간 아주 짧게 자전거 도로 없는 구간이 있다”며 “인도로 가던 중 행인을 피하려다 인도 옆으로 떨어지면서 손잡이가 차량 좌측 주유구 뒤쪽을 긁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이가)차주 번호가 없어 112에 전화해서 사고접수를 했다. 부모 상의도 없이 그랬길래 어른스럽게 행동한 게 기특해서 칭찬해줬다”며 “교통사고가 아니라 아이 아빠 운전자보험에 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사정인과 차주가 얘기하고 있는데 차주가 견적을 뽑아 요구한 금액이 21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에서 못해준다고 하면 소송 갈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소송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혹시 아세요?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주차도 금지구역에다가 역방향으로 해놨고 수리 맡겨둔 상태로 카센터서 저렇게 세워놓은 것 같다”며 해당 차량의 사진과 차량의 긁힘 상태, 상대 측 차주가 보낸 것으로 예상되는 수리 견적서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리어휀더 부분에 약 10cm가량의 스크래치가 나 있고 주유구 쪽에도 뭔가에 눌린 듯한 함몰된 부위도 찍혔다. 글 작성자는 함몰된 부분은 이번에 자전거 충격으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듯 대각선으로 나 있는 긁힘 부분에 붉은 원으로 표시했다.

수리 견적서에는 리어휀더 682만9570원, 휀더 삼각유리 130만2070원, 휀더 엠블럼 12만1990원, 사이드스텝 142만5380원, 리어휠 250만5580원, 휠캡 10만9340원, TPMS 센서 28만4130원으로 총 1383만5866원(부가세 포함)으로 책정돼있다.

A씨의 주장과 달리 전체 수리 견적은 2100만원이 아닌 1383만원으로, 렌트비용 700만원이 합산된 금액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글에 일부 회원들은 “잠시 잊고 있었던 ‘인천 인피니티 사건의 재림인가?” “짝귀 시즌2 시작되나요?” 등의 댓글로 해당 차주를 비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해당 차주보다 과잉 견적을 낸 정비업체 잘못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아직 해당 차주나 차주의 지인으로 예상되는 회원의 반박이나 해명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차례 강한 전운이 예상된다.

현재 게시판에는 ‘베스트글 마세라티 제2의 짝귀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 주저리 글 써요’ ‘살짝콩 긁힘 수리비로 살 수 있는 마세라티’ ‘마세라티 차주님 보세요’ ‘오늘 가입했는데 마세라티’ ‘마세라티 차량 아이가 차 긁었다는 글 보고’ ‘마세라티가 짝귀2를 찍으려고 하나 보네’ ‘마세라티 차량 리어휀더 확인 결과’ ‘마세라티 사건 최초 글 올린 분께 쪽지 보냈는데요’ 등 관련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45분에 작성된 해당 글에는 불과 17시간 만인 26일 10시40분 현재 2900여명의 회원들이 추천 버튼을 눌렀으며 댓글도 1000개가 넘게 달렸다. 국내 최대의 ‘자동차 커뮤니티’답게 억울할 수도 있는 교통사고 관련 문의 글에 유난히 더 많은 댓글과 추천이 달린 것으로 해석된다.

댓글 분위기는 ‘차주가 수리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쪽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마세라티…전체적인 사진을 올려주세요. 이거 느낌이 쎄한데…” 두 번째는 “적당히 빨아야지. 제2의의 짝귀(인천 인피니티 사건의 차주)인가?”, 세 번째는 “긁힌 부분이 좀 되긴 하는데 저걸로 2100만원이요? 헤드램프 스크래치 나면 한 1억5000만원 부르겠네요”가 순위권에 올랐다.

일부 회원들은 페인트 도장만 긁혀 벗겨진 수준이라 리어휀더를 교체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며 과다 수리비 청구를 강하게 의심했다.

한 회원은 “리어휀더 교환 시 사이드스컷 및 쪽 유리등은 탈거해야 교환이 가능하다. 보통 탈거 시 손상이 없으면 다시 재사용하면 되는데 사이드스컷 같은 부품은 거의 다 안쪽 파인 자리가 부서진다고 보면 된다. 차량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앞휀더 교환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리어휀더의 경우 찌그러짐 없는 단순 긁힘은 무조건 교환 없이 판금도색으로 진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도 “리어휀더 긁힘인데 리어휠은 왜 바꾸느냐? 리어휀더가 긁힌 건데 교체 판정 나온 거냐?”며 “복원불가만 교체 판정해주던데 찍힘도 평소에 수리 안하고 다니면서 호구 물었다 이건가?”라고 비꽜다.

회원 ‘파OO’은 불법주차 주제에 뭐 큰 스크래치도 나지 않은 것 같구만 어처구니가 없네. 저 차 중고 시세 얼마인지 궁금하다“고 거들었다. 회원 ‘이넘OOO’은 ”휀더 엠블럼, 사이드스텝, 삼각유리는 어디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휠캡에 TPMS 센서까지, 이참에 차를 새것으로 바꾸려고 하나? 다른 차 견적 가져다 장난치는 건가?”라고 허탈해했다.

자동차 관련 현직에 있다는 회원 ‘에쿠스OOOO’은 “불법주정차 자리에 주차한 건 생각 안 하고 견적 사악하게 뽑았던데 거지냐? 마세라티 거지”라며 “인피니티 사건을 모르고 있나 봐. 안 그래도 부품 가격 산출 중이니 과하다 싶으면 그대로 뚝배기 깨버릴 거니까 조심해”라고 경고했다. 이 회원은 “난 한다면 한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또 뉴스 나오겠네” “2100만원? 21만원이면 될 듯한데…” “2100만원이면 저 차보다 더 괜찮은 연식의 마세라티 뽑을 듯” 등의 차주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회원 ‘너의사OOOOO’가 게재한 ‘살짝콩 긁힘 수리비로 살 수 있는 마세라티’ 글에는 해당 중고차 매물이 소개돼있다. 2013년식이라는 해당 차량보다 더 최신 연식인 2015년 4만1000km 주행 차량이 3560만원, 2014년식 8만2000km 주행 차량이 3990만원, 2018년식 6만6000km 차량도 수리비의 2배 값에도 미치지 않는 4195만원으로 올려져 있다.

렌터 비용 700만원이라는 부분에 대해 현직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회원은 “렌트비 절대 저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일부 회원은 해당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돼있는 것과 이번 사안은 관계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회원 ‘d60f10OOOO’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만 내면 장땡이고 그건 과실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판금도색 안 하고 센터 입고시키면 저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다. 렌트비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자전거 핸들의 충격으로 인해 차량의 다른 부위까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중학생이 부딪친 부분만 사진을 촬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견적은 해당 차주가 직접 뽑은 게 아닌 만큼 그의 잘못으로만 몰 수도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회원 ‘오OO’은 “저 차는 딱 보니 액면 그대로 사업소 입고해서 정식 수리하겠다는 입장인 듯하다. 보험에 일상배상이 있으면 1억원까지 한도인데 무슨 걱정이냐”며 “자전거로 인도 주행하는 것도 사고 시 문제가 된다. 수리를 맡긴 업체에 과실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충고했다.

회원 ‘잣밥OOO’도 “차주도 문제지만 과잉 견적낸 업체가 더 나쁜 것 같다. 휀더 한 판 기껏해야 50이면 될 것을 진짜 너무들 한다”며 “TPMS는 뚜 뭐고 사이드스컷은 또 왜 수리에 들어갔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수리비 견적을 낸 업체는 대전시 신탄진동 소재의 한 공업사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29일, 한 보배드림 회원은 인피니티 차량 차주가 사이드미러 수리비로 400만원 이상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던 바 있다.(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8880)

그는 “너무 속상해서 올린다. 집 앞에 앞 빌라 사람이 자기 집도 아니고 늘 저희 빌라 난간에 늘 주차한다”며 “아이가 학원 차량을 기다리다가 차 옆을 지나면서 실수로 차량 사이드미러를 건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차주로부터 사이드미러가 작동되지 않는다며 수리비 견적을 받았는데 수리비 및 도장 비용으로 100만원을, 렌트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다 청구’ 공분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인피니티 차주는 아이 부모에게 수리비를 받지 않겠다며 오히려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듯보였다. 

하지만 보배드림 한 회원이 지난해 7월에 촬영된 포털 로드뷰의 주차 사진을 게재하면서 해당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해당 사진에는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았고 결국 아이가 사이드미러를 고장 낸 게 아닌, 이미 고장 나 있던 상태였고 아이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 했다는 의혹에 제기되면서 되레 역풍을 맞았다.

해당 글은 몇 몇 회원들의 성지 방문(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일)을 부채질했고 벌금 미납, 번호판 훼손 등의 범법 이력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은 들불처럼 번졌고 해당 차주는 몇 번의 사죄글을 올리며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은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은 보배 회원들이 아닌 아이의 엄마에게 해야 한다며 훈수했고 이후로도 ‘인천 인피니티’ ‘짝귀’ 등으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짝귀라는 별명은 한쪽의 사이드미러는 정상적으로 접혀져 있고 다른 한쪽은 제대로 접혀 있지 않은 차량 모양을 희화한 것으로 보인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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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