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여성도 일부 책임” 억울함 호소한 운전자, 왜?

추돌사고 유발 후 연락 및 만남 거부 논란
수리비·합의금 등 800만원으로 비용 발생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8일, 왕복 6차선 주행 중 무단 횡단자로 인한 앞차와의 급정거 추돌사고로 차량 수리비,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무려 800만원이 발생했다며 억울하다는 사연이 화제로 떠올랐다. 해당 운전자는 자신의 안전거리 미확보는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무단횡단이 없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단 횡단 여성의 사고 후 대응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당사자인 A씨는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무단 횡단자에 의한 추돌사고 문의드린다’며 글과 함께 40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승강장이 있는 3차선으로 붙지 않은 채 승객들을 하차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때 반대편서 한 여성이 화물트럭 사이서 이중황색실선으로 그려져있는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을 감행했다. 앞차는 급정차하면서 여성과의 충돌을 피했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던 A씨는 앞차를 들이받고 말았다. 추돌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유유히 3개 차선을 횡단한 여성은 반대편 인도로 올라선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주변 행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안전거리 미확보는 인정한다”면서도 “무단 횡단자의 사과 한 마디 없는 태도가 너무 화가 난다”며 “무단 횡단자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A씨에 따르면 무단횡단을 시도했던 사람의 신원은 파악된 상태지만 그는 현재 연락은 물론,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증 감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태도가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튿날에는 “사고 경험도 처음이고 문제 해결에 조언을 얻고자 올린 글이 하루 사이에 많은 조회수와 댓글이 달려 놀랍기도 하고 경황이 없다”면서도 “1차적으로 제 안전거리 미확보가 잘못인 것은 인지하고 있다. 앞 차주 분과의 비율 산정은 100:0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무단횡단자의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뻔뻔한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며 “많은 조회수와 댓글들도 같은 궁금증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 무단 횡단자 외에 여러 상황에 의해 사고가 날 경우 어떤 판결이 날지 의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문의 글에 달린 160개를 상회하는 댓글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운전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기류가 강했다.(20일 오전 8시 기준)

“무단횡단 범칙금 3만원, 글 작성자 100% 과실”(청주OOO) “이런 경우는 과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앞차가 부딪쳤으면 모르겠는데 앞차는 보행자와 부딪치지 않았다”(MROO) “평소에도 간격 저렇게 두고 다니는 건가? 이번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사고 한 번 났을 것 같다. 저렇게 가봤자 5분 빨리 갈 텐데 천천히 간격 좀 띄워서 가셔라”(워니OOO)

회원 ‘du4OOO’은 “억울할만 하지만 추격전도 아니고 차 운전습관부터 버려야 한다”, 회원 ‘밍기적OO’은 “왜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 내고 남탓 하느냐? 무단횡단 아니고 다른 천재지변 때문에 앞차 급정거 추돌사고 났으면 그때도 청구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는 “앞 차주분과는 전혀 비율 산정할 게 못 된다. 다만 사과 하나 없는 무단 횡단자와의 과실 비율을 조정하고 싶어 문의 드린 것”이라며 “다수의 분들이 같은 상황서 어떻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지 공유드리고자 글을 올렸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눈팅만OOO’ 회원은 “사고 전의 차량 간격 보이나? 무단횡단 아니어도 박을 상황 같다. 운전습관부터 고쳐야겠다. 바짝 붙어 달리는 것도 저 정도면 수준급”이라며 “우선 신원 확보됐다고 하니 법적으로 책임 나누는 것을 추천 드리고 후기 꼭 부탁드린다. 사고 원인 제공을 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나눠질지 저도 궁금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스라OO’ 회원은 “고작 40초 영상에서 소름 돋는 부분으로 ▲차량 간격 유지 없이 달리는 님 ▲저 정도 사고에 800만원 나오는 견적 ▲차량 보지도 않고 무단횡단 해서 사고 유발한 무단 횡단녀 ▲뒤이어 무단횡단 하던 여자 덤프트럭 사각지대 앞에 멈춰서 있음 ▲또 무단횡단 하는 2명의 남자. 대한민국이 짱깨국(중국) 되어가는 느낌”이라며 자조 섞인 댓글을 남겼다.

“민사소송 들어가야 한다”(거침없OOO) “사과의 의미로 10만원에서 20만원 주고 끝내면 될 걸 800만원 요구하는 경우는 뭐냐”(머리OO) “저는 그래도 저 무단 횡단자가 제일 짜증나긴 하네요. 진짜 무책임한 사람들”(선녀와OOO) “변명과 핑계는 그만 하시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마무리하시고 억울하다 싶으면 민사로 무단 횡단자에게 소송하는 게 맞다. 근데 저 정도로 800만원이라니 세상 참 무섭다”(선O)라며 글 작성자를 두둔하는 의견도 눈에 띈다.

‘달려라OO’ 회원은 “3년 전, 똑같은 사고로 한문철TV에 채택돼 무단 횡단자에게 과실 30% 잡힌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소송까지 가려고 했지만 경찰 신고 후 신상정보를 제공받아야 가능하고 안전의무위반으로 벌점 먹고 시작한다길래 귀찮아 포기했다”고 과거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6월2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서 발생했던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운영 중인 한문철 변호사는 “바로 앞 육교가 있고 왕복 9차로의 넓은 길, 맞은편 불빛과 바닥에 비치는 불빛 때문에 산란현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행자 의상도 흰색과 검은색 계열이었다. 운전자 과실은 0%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통고 처분을 내렸다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요청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당시 무단횡단 도중 차량과 부딪친 여성은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보험사 측은 운전자에게 전방주시태만을 이유로 과실비율을 5%로 잡았으며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봤다.

한 재경 변호사는 “20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이나 보행자가 주변의 안전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시 보행자에게 과실을 따져 물을 수 없다”며 “주변에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있지 않은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차주의 잘못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재판정에서 자신의 죄(전방주시태만)를 반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죄를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불량한 태도를 보일 경우 그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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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