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여성도 일부 책임” 억울함 호소한 운전자, 왜?

추돌사고 유발 후 연락 및 만남 거부 논란
수리비·합의금 등 800만원으로 비용 발생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8일, 왕복 6차선 주행 중 무단 횡단자로 인한 앞차와의 급정거 추돌사고로 차량 수리비,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무려 800만원이 발생했다며 억울하다는 사연이 화제로 떠올랐다. 해당 운전자는 자신의 안전거리 미확보는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무단횡단이 없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단 횡단 여성의 사고 후 대응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당사자인 A씨는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무단 횡단자에 의한 추돌사고 문의드린다’며 글과 함께 40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승강장이 있는 3차선으로 붙지 않은 채 승객들을 하차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때 반대편서 한 여성이 화물트럭 사이서 이중황색실선으로 그려져있는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을 감행했다. 앞차는 급정차하면서 여성과의 충돌을 피했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던 A씨는 앞차를 들이받고 말았다. 추돌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유유히 3개 차선을 횡단한 여성은 반대편 인도로 올라선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주변 행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안전거리 미확보는 인정한다”면서도 “무단 횡단자의 사과 한 마디 없는 태도가 너무 화가 난다”며 “무단 횡단자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A씨에 따르면 무단횡단을 시도했던 사람의 신원은 파악된 상태지만 그는 현재 연락은 물론,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증 감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태도가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튿날에는 “사고 경험도 처음이고 문제 해결에 조언을 얻고자 올린 글이 하루 사이에 많은 조회수와 댓글이 달려 놀랍기도 하고 경황이 없다”면서도 “1차적으로 제 안전거리 미확보가 잘못인 것은 인지하고 있다. 앞 차주 분과의 비율 산정은 100:0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무단횡단자의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뻔뻔한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며 “많은 조회수와 댓글들도 같은 궁금증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 무단 횡단자 외에 여러 상황에 의해 사고가 날 경우 어떤 판결이 날지 의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문의 글에 달린 160개를 상회하는 댓글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운전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기류가 강했다.(20일 오전 8시 기준)

“무단횡단 범칙금 3만원, 글 작성자 100% 과실”(청주OOO) “이런 경우는 과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앞차가 부딪쳤으면 모르겠는데 앞차는 보행자와 부딪치지 않았다”(MROO) “평소에도 간격 저렇게 두고 다니는 건가? 이번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사고 한 번 났을 것 같다. 저렇게 가봤자 5분 빨리 갈 텐데 천천히 간격 좀 띄워서 가셔라”(워니OOO)

회원 ‘du4OOO’은 “억울할만 하지만 추격전도 아니고 차 운전습관부터 버려야 한다”, 회원 ‘밍기적OO’은 “왜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 내고 남탓 하느냐? 무단횡단 아니고 다른 천재지변 때문에 앞차 급정거 추돌사고 났으면 그때도 청구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는 “앞 차주분과는 전혀 비율 산정할 게 못 된다. 다만 사과 하나 없는 무단 횡단자와의 과실 비율을 조정하고 싶어 문의 드린 것”이라며 “다수의 분들이 같은 상황서 어떻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지 공유드리고자 글을 올렸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눈팅만OOO’ 회원은 “사고 전의 차량 간격 보이나? 무단횡단 아니어도 박을 상황 같다. 운전습관부터 고쳐야겠다. 바짝 붙어 달리는 것도 저 정도면 수준급”이라며 “우선 신원 확보됐다고 하니 법적으로 책임 나누는 것을 추천 드리고 후기 꼭 부탁드린다. 사고 원인 제공을 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나눠질지 저도 궁금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스라OO’ 회원은 “고작 40초 영상에서 소름 돋는 부분으로 ▲차량 간격 유지 없이 달리는 님 ▲저 정도 사고에 800만원 나오는 견적 ▲차량 보지도 않고 무단횡단 해서 사고 유발한 무단 횡단녀 ▲뒤이어 무단횡단 하던 여자 덤프트럭 사각지대 앞에 멈춰서 있음 ▲또 무단횡단 하는 2명의 남자. 대한민국이 짱깨국(중국) 되어가는 느낌”이라며 자조 섞인 댓글을 남겼다.


“민사소송 들어가야 한다”(거침없OOO) “사과의 의미로 10만원에서 20만원 주고 끝내면 될 걸 800만원 요구하는 경우는 뭐냐”(머리OO) “저는 그래도 저 무단 횡단자가 제일 짜증나긴 하네요. 진짜 무책임한 사람들”(선녀와OOO) “변명과 핑계는 그만 하시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마무리하시고 억울하다 싶으면 민사로 무단 횡단자에게 소송하는 게 맞다. 근데 저 정도로 800만원이라니 세상 참 무섭다”(선O)라며 글 작성자를 두둔하는 의견도 눈에 띈다.

‘달려라OO’ 회원은 “3년 전, 똑같은 사고로 한문철TV에 채택돼 무단 횡단자에게 과실 30% 잡힌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소송까지 가려고 했지만 경찰 신고 후 신상정보를 제공받아야 가능하고 안전의무위반으로 벌점 먹고 시작한다길래 귀찮아 포기했다”고 과거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6월2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서 발생했던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운영 중인 한문철 변호사는 “바로 앞 육교가 있고 왕복 9차로의 넓은 길, 맞은편 불빛과 바닥에 비치는 불빛 때문에 산란현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행자 의상도 흰색과 검은색 계열이었다. 운전자 과실은 0%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통고 처분을 내렸다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요청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당시 무단횡단 도중 차량과 부딪친 여성은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보험사 측은 운전자에게 전방주시태만을 이유로 과실비율을 5%로 잡았으며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봤다.

한 재경 변호사는 “20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이나 보행자가 주변의 안전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시 보행자에게 과실을 따져 물을 수 없다”며 “주변에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있지 않은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차주의 잘못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재판정에서 자신의 죄(전방주시태만)를 반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죄를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불량한 태도를 보일 경우 그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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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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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