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아버지가 전치 12주 폭행 피해로 인해 직장까지 그만뒀지만, 정작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에 그치자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해당 사연은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A씨가 “전치 12주라는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대구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유 판결을 납득하지 못한 A씨는 “초범이라서 그렇고, 가해자와 지인들은 기뻐서 신나 했다더라.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해 있는 법이냐”고 반문했다.
이튿날(15일) 추가 글을 통해서는 “담당 검사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조사관이 ‘이미 공판 결정이 났고 항소해도 별 의미가 없다.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분노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피해 당일 아침 7시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를 한 가해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심한 폭행을 당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던지고 다리뼈를 으스러뜨렸다. 이 때문에 B씨는 철심을 박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몇 달 동안 목발에 휠체어 신세로 직장마저 그만두게 됐다.
해당 글에는 B씨가 폭행당한 직후 병원에서 촬영된 사진이 함께 첨부됐다. B씨의 오른쪽 허벅지 뒤쪽 전체에 피멍이 들었고, 발목 부분은 길게 찢어져 열 바늘 이상 꿰맨 상태였다.
A씨는 “부모님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합의하려 했으나, 가해자는 합의 장소에도 나오지 않았고 지인을 통해 합의하려고 했다”면서 “지인을 동반해 집에 찾아오더니 한마디도 않다가, 마지 못해 ‘죄송하다’ 한마디를 하더라”고 분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 왜 형량이 저것밖에 안 나오나” “우리나라는 초범에게 너무 관대하다” “민사로 꼭 죗값을 보상 받아라” “한국 법은 가해자만 보호해주냐” 등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민사 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이니, 당장 들어가는 변호사비를 아까워하지 말고 법적으로 천천히 풀어가라”며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우리보다 심한 피해를 당한 분도 있겠지만, 다음 피해자 분들은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론사에 제보해 공론화하겠다”고 투지를 불태웠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심신미약이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형사처분 전력이 없거나, 피해의 회복을 상당히 도왔을 시 등에는 양형기준에 부합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리서치가 2021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형 기준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한국 법원의 형벌 선고 방식에는 일관성이 없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