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차주 “민사소송 걸겠다” 불법주차 적반하장‧갑질 논란

수서동 모 아파트 경비원 호소글
차주 “경비원 퇴사시켜라” 요구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선 포르쉐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자 경찰 신고도 모자라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포르쉐 아파트 불법 주청자! 경비원 상대 입주민 갑질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10분경, 강남구 수서동 모 아파트 주차장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제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해당 차주가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날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했던 5시50분경, 포르쉐 차량은 아파트 OOO동 입구를 막고 있었다. 출근시간대였던 7시부터 8시까지 입주민들의 출차 민원이 20건 접수돼 경비원은 포르쉐 차주 B씨에게 2회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계속되는 민원 폭주로 인해 해당 경비원이 이동 주차를 요구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으나 B씨는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차 빼라고 한다”며 화를 내고 들어가 버렸다.

이날 오후 1시30분경, B씨는 경비원에게 “새벽에 주차하기 위해서 3번을 돌았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우리집 입구에 주차했는데 뭐가 문제냐? 새벽 2시에 일이 끝나서 3시에 잠들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자는 사람 깨워서 차 빼라고 한 거 사과하지 않으면 한 달이건 1년이건 차를 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아들보다 젊은 B씨에게 삿대질과 반말을 들었던 경비원도 화가 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그렇게 이틀째 불법주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는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경비원은 어쩔 수 없이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로 연결되지 않았다.

지난 10일(제가 모든 면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간곡히 이해 부탁드립니다), 11일(어제 오후 OOO동 근무자와 2회 집을 방문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모차 어르신용 밀차, 택배차 등 통행을 할 수 없어 주민들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차량 이동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세요) 등 양일간에 걸쳐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후 차주 집에 3회 방문했지만 가족만 볼 수 있었고 다른 경비원도 10회가량 찾아갔으나 역시 B씨를 만날 수 없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경비원이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차를 이동할 생각이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직접 사과문을 차량에 붙이고 자신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일주일 후에 차량을 빼주겠다고 했다.

참다못한 입주민들이 11일, 관리실에 민원을 접수하자 다른 경비원이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같은 동 입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글을 차량 전면 유리에 붙였다.

그러자 B씨는 “제 차에 저렇게 손상 입힌 부분은 앞 유리 전면 교체랑 A필러 교체 후 민사소송 걸겠다”고 대응했다.

해당 경비원이 “상황이 어찌됐던 을의 입장에서 OO 경비원과 OOO 모두 분명히 사과드렸음에도 끝까지 안하무인으로 나오신다면 저희도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자 그는 “사과문 붙이라고 했지, 경고문 붙이라고 했느냐? 안하무인 같은 소리 하시네. 이젠 사과할 마음도 없어 보이니 차량 손상 건에 대해선 손배소 처리할게요”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경비원이 주민 민원 받고 차량 이동 조치 요구한 게 왜 사과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본인 출퇴근 시간, 일어나는 시간까지 체크해가면서 댁에 방문해야 하느냐? 처음부터 차량을 입구에 주차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 아니냐?”고 지적하자 “저도 신경 안 쓸테니 그렇게 하시라. 서로 연락하는 일 없도록 합시다”라고 대꾸했다.

A씨는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현재 B씨는 그대로 불법주차 해놓고 부모 차량으로 출퇴근한다고 한다”며 “그로 인해 택배 차량, 유모차, 고령으로 인해 휠체어로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면서 비상식적인 주차에 항의하자 안하무인으로 나온 이 사연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자문을 구했다.

아울러 “형법 314조엔 차량이 주차 공간을 이중삼중으로 차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차 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고소고발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나 싶다”며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과 불법주차 차량들이 근절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한 보배 회원은 “차종으로 뭐라고 하면 여기 형님들한테 혼나겠지만 저 정신 상태로는 911이었으면 정말로 어마어마했겠다. A필러 교체에서 눈물이 난다. 지금쯤 보배 보면서 각도기 재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회원은 “A/S센터에 A필러 교체한다고 가면 전손처리하라는 소리 나올 정도로 예전 모델이구만 무슨 저런 것으로 갑질이냐?”면서도 “저 모델에 신형 번호판 달린 거 보니 중고차 떠온 거 아닌가? 카푸어 인증하세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다른 회원들도 “입구를 막아 주차했으면 아침에 옮기는 게 상식이거늘 왜 저 짓을 하는 걸까?” “뉴스 타고 신상 공개돼야 정신 차리려나?” “주차 딱지 붙였다고 앞 유리 교체? 과속방지턱이나 요철 밟으면 하부 부품 교체하겠네” “보배 형님들 참교육 부탁드린다. 이래저래 살다 보니 참 답답하고 화나고 보고만 있어도 울화통이 터진다.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제가 못하는 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신 해주는 것도 통쾌하고 시원하다. 경비원 분들 얼마나 마음 쓰이고 스트레스 받으실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등 아파트 경비원을 응원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주민들도 웃기네. 왜 경비원한테만 뭐라고 하느냐?”며 경비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행태에 대한 지적 댓글도 눈에 띈다. 또 “당일 가입이다!” “가족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구만. 아들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무라고 차를 빼라고 해야지. 자기 차 빌려주면서 출퇴근하게 하다니…” 등의 다양한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A씨는 글과 함께 포르쉐 차주로 보이는 입주민과의 문자 대화 내용과 차량 주차 사진 여러 장을 함께 첨부했다. 사진에는 포르쉐 차량 전면 유리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 및 항의문이 붙여져 있는 모습, 아파트 출입구 정면에 주차돼있는 빨간색 포르쉐 차량이 담겨있다. 

심지어 포르쉐 차량 옆에는 주차를 금지하는 주차 금지 표지판까지 버젓이 서 있다. 

A씨는 13일 오후 1시32분에도 ‘포르쉐 불법주정차 빌런…아직도 정신을?’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글 하나를 더 게재했다. 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B씨에게 보배에 올린 글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B씨는 12시경, 주민 민원으로 경찰들이 출동하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떼야 이동하겠다’며 버텼고 결국 관리소서 스티커를 떼어냈다.

A씨는 “도대체 사람이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저도 더 이상 귀찮고 더 이상 큰일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말하는 게 영…전날 술 먹어서 긴 글 쓰기도 힘들다. 사진 첨부하겠다”며 B씨와의 문자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두 번째 글은 물론 첫 번째 글도 모두 삭제 처리됐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글을 삭제한 이유, 진행 상황에 대해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다만, 기사 댓글을 통해 “많은 관심 덕분에 차주님은 정식으로 경비원분과 관리실에 사과하셨고 차량도 현재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셨다”며 “여러 매체서도 연락이 왔지만 보배 등록한 글도 내렸으며 더 이상 공론화로 인해 피해보시는 분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한 40대 남성은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관리비 납부 문제로 건물 관리단 측과 갈등을 빚는 과정서 일 주일 동안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바 있다.

법원은 해당 남성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18년에도 이번 포르쉐 불법주차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8월27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의 한 아파트 여성 입주민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았다가 결국 자필 사과 편지를 올리면서 일단락되기도 했다.

해당 입주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서 자신의 차량에 불법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이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승용차로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은 뒤 사라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차량을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고 주차장에 주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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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