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던 차 때문에 다쳐” 할머니 비접촉사고 소송 ‘입길’

차주, 보험접수 거부하자 소장 날아들어
블박 영상 제출 후 경찰에선 수사 종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할머니가 후진 중이던 차량 때문에 다쳤다며 차량 운전자에게 민사소송을 날아들었다는 비접촉사고 대처가 입길에 올랐다. 심지어 할머니가 차량과의 접촉도 전혀 없었고 경찰은 해당 건에 대해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수사 종결 처리했다.

그런데도 할머니 측에서 ‘치아에 손상이 발생했다’며 보험접수를 요청했고 운전자는 차량 사고도 아닌 데다 본인 차량 때문인 것도 아닌 만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후진 주차 중 할머니와 비접촉사고 소송…대처 조언 여쭙는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전날 보배에 가입했던 회원 A씨는 “동네서 후진 주차 중 사이드미러로 할머니를 본 후 바로 정차했다. 나오실 공간이 좁을 것 같아 차를 앞으로 빼기 위해 기어 변속을 했으나 잘 나오시길래 완전 정차 후 지켜보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할머니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나왔고 끌고 있었던 시장카트도 차량과 아무런 접촉 없이 빠져 나왔으며 이 과정서 단 한 번의 움찔하는 과정도 없었다. 당시 A씨는 주차를 마친 후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귀가했다.

귀가 후 얼마 있지 않아 “할머니가 차 때문에 놀라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쳐 아프다면서 내일 일어나보고 아프면 다시 연락주겠다”는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는 넘어지지 않으셨고 집에 잘 들어가시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말했으나 “어쨌든 차 때문에 할머니가 아프니 내일 연락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부딪치지 않는 거 확인했는데 넘어지셨다고 거짓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찝찝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10일 뒤 경찰에선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종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가 사고로 넘어지시면서…”라는 할머니 아들의 전화에 “안 넘어지셨다. 왜 자꾸 넘어졌다고 하시느냐? 제가 다 보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A씨에 따르면 할머니 측은 “안 넘어지시려고 하다가 치아에 손상이 갔다”며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입장에선 차와 부딪치지도 않았고 후진하려다가 빠져나가실 수 있도록 정차해서 기다렸을 뿐인데 보험접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민사소송 소장은 이날 날아들었다. A씨에 따르면 소장에는 어깨에 피멍이 들었고 치아 2개에 문제가 생겼으며 1개의 치아는 발치했고 1개는 추가 치료를 위해 발치해야 해서 1000만원의 치료비를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증거물로 골목에 주차돼있던 A씨 차량 사진과 한방병원 진료비 2만5000원짜리 영수증이 첨부돼있었다는 점이다. A씨는 “안 넘어지려고 너무 힘을 줘서 치아가 빠지셨다고 한다. 그것도 2개나…”라며 “너무 어이가 없고 사람이 무서울 지경이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라고 억울해했다.

해당 글에는 A씨를 위로하는 뉘앙스의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베플 1위엔 “진짜 역대급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황당한 일도 많다지만 제가 보기엔 운전자분 주의 운전 충분했고 할 만큼 했다. 법이 아무리 뭐 같지만 이걸 과실 묻는다면 오늘부터 모든 일 때려치우고 움직이는 차 옆에서 넘어지겠다”고 위로했다.


이어 “어차피 차량에 대한 피해입증은 상대가 해야 하니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하시고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댓글에 “너무 억울해서 심장이 다 벌렁거린다. 진짜 조금이라도 휘청하셨으면 내려서 괜찮으시냐고 여쭤봤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회원 ‘올바르OOO’는 “가족 사기단 같은데 경찰서에서도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민사소송 걸어왔다? 역고소 가셔야 한다. 영상만 봐도 승소하겠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비용까지 상대방 첨부 고고”라고 응원했다.

회원 ‘씸선비OOOO’은 “무고죄, 사기죄는 제발 좀 고쳤으면 좋겠다. 형량도 올리고 적용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온 나라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왜 안 고칠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보배 회원들은 “전설로 내려오던 블루투스 접촉이다. 경찰 접수 혐의 없음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넘어져서 어깨가 아팠다가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치아가 손상됐다고?” “저건 아들이 문제 아닌가요?” “누가 봐도 보험사기 아닌가?” “블랙박스 없었다면…” 등의 댓글로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상 비접촉사고란 접촉 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통칭하는 말로, 차량과 물리적 접촉이나 충돌 없이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끼쳐 사고를 유발하는 사고를 말한다. 보통 차량의 경적소리에 놀라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거나 차량의 전조등 눈부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비접촉 교통사고는 보행자가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수사 종결 처리를 받았다.

한 재경 소재 변호사는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보는데, 차를 ‘보고’ 넘어진 것과 차로 ‘인해’ 넘어진 것은 운전자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고는 차량이 운행 중이 아닌 정차 중이었던 만큼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재경 소재 변호사는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원인을 제공한 차량 운전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종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일반적으로 보행자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의 행동이 원인이 돼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주어질 수도 있으니 사고 현장을 그냥 지나치게 될 경우 뺑소니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살핀 후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 119나 경찰에 신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