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 이건 공론화해야 돼” 난리 난 종로 포장마차 운영 실태

보배드림에 “위생 및 술안주 상태 등 충격 경험”
회원들 “구청에 신고해야” VS “신고해도 그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의 맛을 느끼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 중 한 곳으로 떠오른 종로구 일대의 포장마차 운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2일, 온라인 자동차 ‘보배드림’ 회원 A씨는 “지난 19일, 다른 맛집 식당서 한 잔 하고 2차로 종로3가 5번 출구 사이의 포장마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포장마차거리를 방문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포장마차 안 가본지 10년도 더 넘어서 예전 생각도 나고 늘어서 있던 가게들 중 그나마 손님이 덜 있던 포장마차에 들어갔다”며 네 가지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지적한 충격적인 경험은 ▲안주가 종류와 관계없이 대부분이 2만원으로 통일돼있었다는 점 ▲믿을 수 없을 만큼 적은 양과 불량한 상태 ▲안주 보관 냉장고서 나는 악취 ▲카드 결제 불가로 인한 현금 결제였다.

A씨에 따르면, 작은 플라스틱 재질의 비어 있는 간이 테이블에 앉자 주인 아주머니는 “테이블은 무조건 안주 두 개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1차 자리서 한 잔을 했던 A씨 일행은 간단히 마시기 위해 독립된 테이블이 아닌 바 스타일의 나란히 앉을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해당 포장마차서 판매 중인 대부분의 술안주 가격은 2만원으로 통일돼있었다. 게다가 A씨가 주문했던 안주인 석화는 고작 7개만 나왔다. 무려 개당 3000원짜리 석화인 셈이다. 그는 “사진에 보이는 대로 저게 2만원인데 딱 7개 나왔다”며 “참고로 서비스로 나온 오이는 너무 쓰디쓴 맛이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자본주의 사회라 비싸면 안 먹으면 그만이고, 먹는 걸 선택한 저이기에 가격은 그냥 넘어가겠다”면서도 “자리가 안쪽이라서 석화를 꺼낼 때부터 모든 걸 볼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 들어온 그대로 포장 뜯고 양념 올려서 갖고 왔다. 전혀 세척하지 않았고 맛도 바닷물 상태의 맛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기까진 그러려니 했다. 재료 보관하는 냉장함의 썩는 악취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안주 재료들을 보관하는 스테인레스 뚜껑이 열렸다 닫힐 때마다 형용할 수 없는 역한 썩는 냄새가 풍겼다”고 주장했다.

하필 A씨 일행이 앉았던 자리가 냉장함 바로 옆이었고 수시로 뚜껑이 열고 닫히면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역겨웠다고 한다.

그는 “뭔가 상한 냄새를 넘어선 확실히 썩고 있는 냄새였고 홍어나 숙성재료의 냄새와는 전혀 다른, 말 그대로 역겹고 구역질나는 썩은 악취였다”며 “일반 음식점 가서 불평불만 늘어놓는 걸 극혐하는 일행 형님도 못 참겠던지, 석화 세 개 정도 먹고서 그냥 계산하러 갔다”고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A씨를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하다는 점이었다. 그는 “당연히 카드 계산이 안 됐다. 보통 카드가 되지 않으면 계좌번호만 써놓거나 ‘죄송합니다’라고 써놓지 않나? 엄연한 불법(탈세)이니 신고를 우려해서라도 착하게 써놓는다”며 “아주 당당하게 ‘카드 안 돼요’라고 하니 뭔가 기분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안주 두 개 안 시키면 못 앉게 하고 양도 쥐똥만큼 주는데 이건 포장마차 선을 한참 넘은 거 아니냐? 언뜻 보니 다른 곳도 메뉴판 디자인까지 동일한 걸 보니 같은 시스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의 중심 종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한국의 대표적인 서울 관광지 밤거리가 따위로 변질됐다는 게 안타깝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뭐하는 건지…”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구청에 싹 신고해야 한다”는 댓글에는 “저거 신고한다고 해서 놀랄 업주들도 아니고 벌금 내고 또 장사한다”고 비판했다.

한 회원은 “저런 거 권리금 줘가며 사고파는 것이라고 한다. 구청에 신고해도 단속은커녕, 담당 공무원들은 다른 소리만 한다”며 “용인 포장마차들은 전봇대서 전기까지 끌어다 쓴다. 한 번은 역 앞에 어떤 분이 노점을 깔았는데 조금 지나니 철거반이 와서 싹 들어갔다. 바로 옆 횡단보도 앞 전봇대서 전기 끌어다 쓰는 붕어빵 노점은 노터치하고 갔다”고 주장했다.

다른 회원도 “종로, 명동 노점상들은 싹 다 몰아내야 한다. 옛날에야 음식이 저렴해서 먹었지만 이젠 죄다 음식으로 장난 치고 위생도 더럽다”며 “그냥 이용하지 말고 정가 주고서 안전한 식당서 드시는 게 최고다. 괜히리 잘못 먹었다가 식중독 걸리면 보상도 못 받는다”고 거들었다.

회원 ‘CrazyOOOO’는 “석화(가격) 충격적이다. 깐 굴 1kg이 2만원 하는데 안 깐 굴은 2kg에 2만원 정도 한다. 2kg이면 석화가 몇 개나 달려 있을지 알 수가 없다”며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싫으면 말라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옛날 포장마차 감성이 그립다”고 토로했다.

한때 종로3가서 오래 장사를 했었다는 회원은 “옛 추억에 맛있는 집도 많아 근래에 가봤는데 충격이었다. 꼼장어 시켰더니 밀키트 뜯어 반을 나눈 뒤 볶아서 1만5000원, 30분 만에 5만5000원 내고 그 무서운 기세에 서둘러 나왔다”며 “술 취한 사람들, 어딜 가나 똑같은 안주로 완전 바뀌어서 놀랐다”고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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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