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8만5000원 TV수신료 지불” 토로, 무슨 일?

헬스장 자영업자, 런닝머신마다 부과돼 억울
최근 대통령실 분리징수 개정 조치 이슈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대통령실이 KBS의 TV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권고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추진에 들어갔다. 현재 TV수신료는 가구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지서에 준조세 형식으로 함께 2500원씩 일괄 징수되고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유튜브나 OTT 등 다양한 콘텐츠가 넘쳐나면서 TV 자체를 보지 않는 가구들까지 징수하는 것은 ‘납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는 매달 35대의 KBS TV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제개됐다.

자신을 헬스클럽 운영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최근 대통령실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이 나와 이에 방통위에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며 “KBS는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며 분리징수 시행령 추진을 저지하고 나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연일 저녁 <9시뉴스>에 본인들이 걷는 수신료의 가치와 공정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부서 수신료를 없애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언론탄압이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공정성을 따지는 KBS는 얼마나 공정하게 TV수신료를 걷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며 사진들을 첨부했다.


첨부된 십수년 째 내고 있다는 영업장의 지난 5월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TV수신료’ 항목으로 8만5000원이 찍혀 있다.

A씨는 “여기 보면 TV수신료가 매달 8만5000원씩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TV 1대당 수신료가 2500원이니 무려 34대의 수신료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업장에 TV가 34대나 있다는 것인데 객실이 34개인 모텔이었으면 좋으련만 헬스장 런닝 머신마다 달려 있는 TV들 때문이다. 요즘 어느 헬스장에 가도 유산소 기구마다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TV나 TV 모니터가 내장돼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KBS는 기기의 작동 여부나 KBS 방송의 시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치돼있는 모든 방송수상기기의 대수만큼 TV수신료를 납부하는 게 법이라며 현재까지 TV수신료를 부과해오고 있다. 또 사무용 PC에 TV수신카드가 달려 있거나 모니터에 채널 변경 버튼이 있어도 TV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A씨는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에 흔히 있는 이런 기기서 TV를 안 봐도, KBS 채널을 삭제해도, USB에 저장된 영상을 틀어놔도 대당 2500원씩 계산해서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이라며 “KBS가 얼마나 약았느냐면 일일이 가정집의 TV 댓수를 확인할 수 없으니 1세대당 1대(2500원) 요금만 부과하면서 헬스장은 다중이용시설이라며 돈벌이에 혈안이 돼 십수년 전부터 용역업체를 써서 유산소 기구 개수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강제징수도 문제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잘 보지도 않는 운동기구에 기본 옵션으로 내장돼있는 모니터까지 TV수신 기능이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 KBS에 전화로 항의도 해봤지만 ‘법으로 돼있어 따져도 소용없다’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를 황당하게 만든 지점은 또 있었는데 TV 수량 변동에 따른 이전 지불 요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그는 “약 5년 전, 런닝 머신 전체를 교체하면서 20여대로 줄였는데 TV 대수 수정 신청을 잊고 34대분을 내고 있었다”며 최근 수신료 징수 이슈로 KBS에 전화했더니 변동 발생 시 제가 얘기해야 하고 당연히 그 동안 적게 봤다고 해도 이미 낸 요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억울해했다.

징수할 때는 업장까지 찾아와 부과하면서 이후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게 KBS가 말하는 공정한 수신료의 가치냐”고 덧붙였다.

정부가 나서 분리징수 작업에 착수하자 직접적인 당사자인 KBS는 지난 5일, 김의철 사장이 직접 나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한다면 자리서 물러나겠다”며 배수의 진을 치기도 했다. KBS 측도 “정부와 여당이 수신료를 볼모로 공영방송 압박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대통령실은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분리징수를 시사했던 바 있다.

앞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3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여부’ 설문조사 결과 66%는 분리징수 방식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행 통합 징수 공감 응답은 28%에 그쳤다.

같은 달 10일,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토론에 부쳤던 ‘TV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에선 96.5%가 찬성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대는 3.5%에 불과했다. 대통령실은 TV 소유자에게 KBS TV수신료 월 2500원을 일률 부과하는 현행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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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