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8만5000원 TV수신료 지불” 토로, 무슨 일?

헬스장 자영업자, 런닝머신마다 부과돼 억울
최근 대통령실 분리징수 개정 조치 이슈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대통령실이 KBS의 TV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권고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추진에 들어갔다. 현재 TV수신료는 가구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지서에 준조세 형식으로 함께 2500원씩 일괄 징수되고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유튜브나 OTT 등 다양한 콘텐츠가 넘쳐나면서 TV 자체를 보지 않는 가구들까지 징수하는 것은 ‘납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는 매달 35대의 KBS TV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제개됐다.

자신을 헬스클럽 운영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최근 대통령실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이 나와 이에 방통위에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며 “KBS는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며 분리징수 시행령 추진을 저지하고 나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연일 저녁 <9시뉴스>에 본인들이 걷는 수신료의 가치와 공정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부서 수신료를 없애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언론탄압이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공정성을 따지는 KBS는 얼마나 공정하게 TV수신료를 걷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며 사진들을 첨부했다.


첨부된 십수년 째 내고 있다는 영업장의 지난 5월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TV수신료’ 항목으로 8만5000원이 찍혀 있다.

A씨는 “여기 보면 TV수신료가 매달 8만5000원씩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TV 1대당 수신료가 2500원이니 무려 34대의 수신료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업장에 TV가 34대나 있다는 것인데 객실이 34개인 모텔이었으면 좋으련만 헬스장 런닝 머신마다 달려 있는 TV들 때문이다. 요즘 어느 헬스장에 가도 유산소 기구마다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TV나 TV 모니터가 내장돼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KBS는 기기의 작동 여부나 KBS 방송의 시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치돼있는 모든 방송수상기기의 대수만큼 TV수신료를 납부하는 게 법이라며 현재까지 TV수신료를 부과해오고 있다. 또 사무용 PC에 TV수신카드가 달려 있거나 모니터에 채널 변경 버튼이 있어도 TV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A씨는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에 흔히 있는 이런 기기서 TV를 안 봐도, KBS 채널을 삭제해도, USB에 저장된 영상을 틀어놔도 대당 2500원씩 계산해서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이라며 “KBS가 얼마나 약았느냐면 일일이 가정집의 TV 댓수를 확인할 수 없으니 1세대당 1대(2500원) 요금만 부과하면서 헬스장은 다중이용시설이라며 돈벌이에 혈안이 돼 십수년 전부터 용역업체를 써서 유산소 기구 개수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강제징수도 문제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잘 보지도 않는 운동기구에 기본 옵션으로 내장돼있는 모니터까지 TV수신 기능이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 KBS에 전화로 항의도 해봤지만 ‘법으로 돼있어 따져도 소용없다’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를 황당하게 만든 지점은 또 있었는데 TV 수량 변동에 따른 이전 지불 요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그는 “약 5년 전, 런닝 머신 전체를 교체하면서 20여대로 줄였는데 TV 대수 수정 신청을 잊고 34대분을 내고 있었다”며 최근 수신료 징수 이슈로 KBS에 전화했더니 변동 발생 시 제가 얘기해야 하고 당연히 그 동안 적게 봤다고 해도 이미 낸 요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억울해했다.

징수할 때는 업장까지 찾아와 부과하면서 이후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게 KBS가 말하는 공정한 수신료의 가치냐”고 덧붙였다.

정부가 나서 분리징수 작업에 착수하자 직접적인 당사자인 KBS는 지난 5일, 김의철 사장이 직접 나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한다면 자리서 물러나겠다”며 배수의 진을 치기도 했다. KBS 측도 “정부와 여당이 수신료를 볼모로 공영방송 압박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대통령실은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분리징수를 시사했던 바 있다.

앞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3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여부’ 설문조사 결과 66%는 분리징수 방식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행 통합 징수 공감 응답은 28%에 그쳤다.

같은 달 10일,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토론에 부쳤던 ‘TV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에선 96.5%가 찬성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대는 3.5%에 불과했다. 대통령실은 TV 소유자에게 KBS TV수신료 월 2500원을 일률 부과하는 현행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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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