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째 사과도 없이…” 서산 썬팅샵 무단 주차 전말

“전화도 안 받고 사과도 없어”
에쿠스 차주 “공용도로 아니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4일, 충남 서산의 한 자동차 썬팅샵이 무단 주차로 인해 며칠 째 영업을 방해받고 있다는 호소글에 대한 전말이 밝혀졌다.

17일, 해당 썬팅샵 A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전히 (에쿠스)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라며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이번 무단 주차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장 앞 무단 주차로 인한 영업 피해 보상은 상황을 좀 더 판단해본 후 검토하겠다”면서도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지역사회서 이런 일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어이없어했다.

이어 “해당 차주의 이 같은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무단 주차)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서 금전 및 선물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며 “자동차 관련 영업장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반복적인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이슈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매장 앞을 막고 있는 에쿠스 차량 차주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 50대 초반이라는 점 등 대략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번 무단 주차 사건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1월경, 에쿠스 차주는 또 다른 르노삼성 차량을 수리하러 해당 영업장을 방문했다. 수리 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던 그는 지난주 목요일(13일)에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차량 부품이 파손됐다며 환불을 요청했다고 한다.

A 대표가 수리 후 한두 달도 아닌 6개월 만에 환불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그는 이튿날 오후에 매장 앞에 차량을 대놓고 본격적으로 영업방해를 시작했던 것이다. 남의 영업장 앞을 막아놓고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등 일체의 사과 연락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실제로 A 대표는 에쿠스 차주와 단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한 채 문자메시지만 서로 주고받았으며 이날 저녁 7시에 차를 빼겠다는 약속도 서산시청으로부터 대신 전해 들어야 했다.

해당 썬팅샵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B씨는 이날 정오 무렵 ‘서산 썬팅샵 무단 주차 수정본!!!!(5)’라는 제목을 통해 “형님들의 질문 해명을 시작하겠다”며 일부 회원들의 주작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제가 지인이 아닌 가게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가게 홍보글이라는 분도 계신데 서산은 지역사회라 이런 짓하면 매장당하는 거 뻔해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4월17일 오후 12시15분으로 지구대서 와서 경위서 작성하고 직접 경찰서로 전달한다고 한다”며 “예약 취소건까지 손해배상청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주 와이프가 어제 오후 7시에 와서 차 빼려고 했는데 양쪽이 막혀 빼지 못했다고 하는데 CCTV 확인 결과 오후 6시50분부터 7시20분까지 기자 1명, 성지순례 남성 1명 외엔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청서 차주와 연락됐다는데 오늘 오후 7시에 차빼러 직접 오겠다고 했다. 현재는 양쪽 차 빼놓은 상태”라며 “칼퇴 후 얼굴 보러 (썬팅샵 매장에)오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내 최대의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배드림’에는 “오늘 아침 아는 형님 가게에 누가 이 XX을 해놨다. 한문철TV 보면 2개월 무단 방치해야 시청서 견인 처리한다는데 그럼 2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거냐”며 “현명한 해결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호소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현대자동차 구형 에쿠스 차량이 썬팅샵 정문에 주차돼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내일부터는 주말이라 그렇다 쳐도 월요일부터는 (영업해야 하는데)환장하겠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15일에는 ‘어제 썬팅샵 앞 무단 주차 연락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 오늘 영업 못하고 있다.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며 “무슨 접대를 13일 저녁부터 하는지 개념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해당 차주와 나눴던 문자메시지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남의 차 들어오는 영업장 입구에 주차해놓고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문자를 받은 차주 B씨는 “영업장 앞은 맞지만 거기가 공용도로 아니냐”고 반문했다.

B씨가 “공용도로면 영업장에 주차해놓고 영업방해해도 되는 거냐”고 따져 묻자 그는 “엄밀히 따지면 영업방해는 아니다. 지금 얘기 못하니까 이따 5시나 6시에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B씨는 “뭘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입구 앞마당 나무 심어있던 자리는 사유지고 엄연히 관리비를 내가면서 사용하는 매장 공간”이라며 “매장 앞 주차하시고 오랜 시간 방치하는 건 엄연한 영업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후가 넘어서도 해당 차량이 여전히 주차돼있는 모습을 확인한 B씨는 오후 3시15분에 ‘서산 썬팅샵 무단 주차!!!(3)’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여전히)영업방해 중”이라며 “몰상식한 사람 한 명 때문에 몇 명이 고생이냐”며 “제대로 된 사과를 원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에쿠스 차량 양 옆으로 스파크, 기아 K5 2대의 승용차가 더 주차돼있는 매장 앞 사진을 공개했다.

두 대의 차량들은 A 대표가 일부러 주차한 것으로 보이며 에쿠스 차량 바로 옆에 앞바퀴를 꺾어 에쿠스 차량 바퀴에 붙도록 바짝 댔다.

한 회원은 “100만원도 안 하는 에쿠스 타고 다니며 가오 잡는 노인네일 것 같다”며 “바닥 타일 보니 공용도로도 아니고 건물 소유 땅이라 겹쳐 세운 것 같다. 보통 타일로 나라 땅인지 건물 땅인지 안다”고 조언했다.

다른 회원은 “공용이든 아니든, 가게 앞에 저렇게 주차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평생 직장 생활만 해서 공감이 안 되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당당하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느냐”고 황당해했다.

‘시인과소년’ 회원은 “솔직히 에쿠스가 경찰 불러도 양쪽 차 전화 안 받으면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가게 앞문 막고서 14일 주차하는 걸 본 적 있는데 15일째부터는 구청서 강제 견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은 “두 가지 상호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법적으로 붙을 경우 고의성을 따지게 되면 글 작성자가 불리하다”며 “‘사유지인지 몰랐다,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의 증거가 없어 영업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차 막음의 경우는 (차를 나가지 못하게 막아)고의성이 명백하다”며 “깨알 같은 가게 간접 홍보효과는 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았던 무단 주차는 이틀 째인 16일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에쿠스 차주가 나타나지 않은 탓이다.

B씨는 이날 오후 ‘서산 썬팅샵 무단 주차!!!!(4)’라는 제목으로 “현재 연락도 없고 그대로”라며 사진을 첨부했다.

회원 ‘rlawkOOOO’는 “저런 반사회적 행동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니 놀랍다. 에쿠스가 원인이며 썬팅 사장의 보복성 행동까지… 저게 정상적이지 않다”며 “썬팅 사장이 왜 저런 사람처럼 몰상식하고 지저분하게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법은 왜 방치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저런 상황이라면 과태료 주고 렉카로 에쿠스 실어가야 정상 아니냐”며 “법이 에쿠스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같아 슬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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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