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모텔 침대서 진드기·빈대 득실” 위생 논란 도마

일주일 투숙객 보배드림에 피해 호소글
업주 “치료비는 지급…방값 환불 어렵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시 금천구 소재의 한 모텔서 베드버그로 인해 한 투숙객이 두드러기 피해로 고생 중이라는 호소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해당 모텔에 일주일을 묵었다는 피해자는 모텔 업주로부터 방값을 환불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국내 최대의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현장직이라 자주 모텔을 숙소로 사용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며 “서울시 금천구 소재의 모텔서 대량의 진드기와 빈대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글 작성자 A씨는 ‘진드기 가득한 숙박업소 환불문제…답답하네요’라는 제목으로 “겉보기에는 멀쩡했다. 놀라서 모서리 다른 부분의 린넨(침대 커버)을 당겨보니 유충에 번데기에…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친다”며 “온몸에 두드러기가 엄청 올라와서 가려워 미치겠다. 응급실도 한 번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부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너무 혐이라 문제될까 봐 자제하겠다. 전신에 두드러기가 올라와 있다”면서도 “문제는 모텔 사장의 태도다. ‘병원비까지는 주겠다’지만 ‘방값 환불은 해줘본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모텔 업주는 운영 약관도 없고 “평생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본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다.

앞서 몸에 두드러기가 생긴 후 A씨는 모텔 업주에게 “두드러기가 나서 그러는데 침구 바꾸느냐? 청소는 하는 거냐? 빨래는 어떤 세제로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는데 “손님 오시기 전에 침구를 바꿨다” “당연히 청소한다” “세제는 보통 물빨래할 때 쓰는 세제를 쓴다”는 답을 들었다.


그는 “호실까지 정확하게 얘기했으니 결론적으로 청소하고 침구 갈았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유충이나 번데기 및 대량의 배설물들이 그렇게 쌓여있다는 건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단 소비자보호원과 구청에는 신고해놨지만 참 답답하다. 온몸의 두드러기로 인해 흉질지도 모르는데 스테로이드제 약 먹으면서 하루 종일 간지러움을 버티고 있다”며 “사장의 태도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느냐”고 물었다.

글과 함께 첨부된 약 40초가량의 동영상에는 침대 커버 아래로 수십여 마리의 벌레와 알로 보이는 알갱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벌레들은 살아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고 영상 말미에는 A씨의 손등 및 팔목에 두드러기들이 나 있다.

두드러기 증상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온몸이 미칠 듯이 가렵다. 긁다 보니 물만 닿으면 따끔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OO’ 회원은 “모텔 방값이 문제가 아니다. 완치될 때까지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입원 기간 휴업 손해비용 위자료 청구해야 한다”며 “가려움으로 인한 흉이 생길 경우 피부과 흉터 제거 시술 비용까지 추가로 받으면 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모텔서 이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민사로 진행하면 된다. 수백만원을 물어줘도 모자랄 판에 방값을 못주겠다고 있는 걸 보면 모텔 주인이 사회경험이 많이 부족한 듯싶다”고 지적했다.

‘돈을 좀 더 주고 잘만한 곳을 가시지… 여인숙 같은 오래된 숙소를 잡은 게 아니냐’는 한 회원의 지적에 대해 A씨는 “오해다. 구축인 것은 맞지만 유명 숙박 중개앱에도 광고 중인 모텔”이라고 답했다.


현직이라는 한 업계 관계자는 “베드버그로 해당 객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옆 객실, 위아래층까지 전체방역을 해야 한다”며 “매트리스, 시트 커버류 전체 폐기, 전문업체 집중 방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베드버그들은 전기 콘센트 구멍으로도 이동하며, 문틈이나 천장으로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하고 보험처리를 통해 의료실비와 도의적 배상 책임이 추가돼야 한다”며 “빈대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모텔 업주가 위생이나 조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참고로 호텔 진드기, 호텔 베드버그를 검색해보시면 더 많은 정보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1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지난 2일, 금천구 가산동 소재의 OOO파크 입실 후 며칠이 지나면서 몸에 두드러기가 한두 개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다”며 “금요일쯤 되자 허리와 손목을 중심으로 두드러기가 점점 올라왔고 토요일에는 온몸에 번질 기세로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까지도 면역력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판단해 약국서 항히스타민제를 사먹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다”며 “토요일 밤이 되자 두드러기가 목을 타고 얼굴까지 올라왔고 허리 상단, 엉덩이 밑, 다리 쪽 전신으로 두드러기가 퍼졌다”고 언급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A씨는 지난 9일, 서울 대림동 소재의 대림 성모병원 응급실에 방문했는데 ‘수포도 있고(물린 자국) 두드러기가(번지는 방향도) 특이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대학병원이나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라는 진단을 받은 그는 “이때부터 (모텔)진드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일단 링겔과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아서 돌아왔다”며 “다시 방에 들어와서 약간 붓기가 진정되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 방에만 들어오면 붓기가 심해지면서 더 간지럽고, 옷을 입은 부분 외에 두드러기가 몰려있는 것을 보고 진드기로 확신하고 이불에서 진드기를 찾아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침대 모서리 부분의 침대 커버를 잡아당겼는데 그 사이에서 진드기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일부 벌레들은 기어다니기까지 했다.

그는 “직장동료를 불러 온몸 환부 사진과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곳을 모두 파악했다. 그후 모텔 사장을 불러서 현장서 보여줬더니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평생 이런 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사장이 적반하장식으로 자기도 정말 몰랐다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언쟁이 있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피해 보상에 대해선 “치료비 외의 다른 부분(여분의 짐, 옷가지,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 그 보상, 객실 환불 등)은 계속 말을 돌리면서 ‘잘 모르겠다. 객실 비용은 환불 안 된다’ ‘자기도 황당하다’ ‘평생 이래본 적 없다’며 질질 끄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피해 보상에 관한 대화가 오가는 중에도 모텔 업주는 계속해서 말꼬투리를 잡으며 A씨를 어르다가도 자신에게 불리한 말이 나오면 또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A씨는 “지금은 해당 모텔을 나와 다른 모텔서 숙박 중이며 온몸에 환부가 너무 가려워 잠도 못자고 있는 데다 병원에 다니느라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방에 놔뒀던 짐들은 살려볼 수 있는 것은 살렸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려고 한다”고 아쉬워했다.


해당 업체는 숙박앱 ‘여기어때’에 만족지수 8.1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명 온라인 숙박 소개 사이트인 ‘호텔스닷컴’에도 소개돼있다.

베드버그는 ‘침대서 나오는 벌레’를 통칭하는 말로 노린재목 빈대과의 곤충을 일컫는 말로, 특히 유럽 등 외국의 숙박업소서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누리꾼들 사이에선 “유럽 자유여행 갔다가 베드버그에 물려서 엄청 고생했다” “두바이 호텔서 베드버그 물린 후기 올린다” 등의 SNS 관련글들이 넘치고 있다.

국내에선 자취를 감췄지만 일부 해외여행객들이 캐리어를 통해 국내로 전파돼 한국의 숙박업소에 퍼졌다는 게 학계 정설로 통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베드버그에 물렸을 경우 전신에 두드러기가 동반되며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돼 긁는 과정에서 피부 손상으로 인한 흉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외국은 한국과는 달리 보통 바닥에 카페트를 깔고 생활하는 데다 밖에서 신었던 신발을 벗지 않고 그대로 생활하는 탓에 베드버그의 위험에 쉽게 노출돼있다. 게다가 맨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옷이나 신발, 가방에 들러붙어도 인지할 수가 없어 피해를 입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번식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베드버그에 물리게 되면 바로 가렵지 않고 약 10~15시간 후,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이나 48시간 이후에 가려움을 느낀다. 주로 팔 정강이, 어깨, 발목, 다리 아랫 부분, 엉덩이 바깥쪽 등의 부위에 모기에 물린 것처럼 두드러기 형태로 발현된다.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심할 경우 발진이 올라오고 진물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금천구 소재의 일부 숙박업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장기 투숙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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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