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제 GOP 사망’ 이병 부친 “극단 선택 징후 없어”

5일 휴대전화 포렌식 “군사고 재발돼선 안 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8일, 강원도 인제 소재의 육군 GOP(General Out Post)서 총상으로 사망한 이등병(21)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극단적 선택의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이등병의 부친 A씨는 5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극단적 선택의 징후로 보이는 그 어떤 내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실시된 포렌식 후 메시지들을 확인한 A씨에 따르면 ‘힘들다’ ‘괴롭다’ 등의 이상징후가 담긴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A씨가 해당 부대로부터 사망과 관련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일, A씨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28일 부대 연락을 받은 뒤 부랴부랴 다음날(29일) 비행기로 입국해 자정이 다 돼 도착했다”며 “부대 브리핑 같은 건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30일) 사고현장을 찾은 A씨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대에선(사고현장이)비가 와서 씻겨 내려갔다고 말했다”고 했다. 실제로 ‘케이웨더’에 따르면 사고 당일  인제 지역에는 23.3mm의 비가 내렸고 29일에도 4.8mm의 강수량이 관측됐다. 

A씨는 아무리 당일과 다음날에 비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사고현장이 마치 청소한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돼있는 점도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사고 당일 함께 경계근무했던 일병 및 아들과 비슷한 시기에 배치 받았던 이병들과 면담도 진행했다”며 “이들은 마치 사전교육이라도 받은 것처럼 ‘내무반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고 의아해했다.

특히 이병들에게 “(일과 후)휴대전화를 갖고 노는 게 더 재밌느냐, 동기들과 노는 게 더 재밌느냐고 물었는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며 “아마도 휴대전화 사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유족들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입대 직후였던 지난달 초, 유난히 괴롭히는 선임 한 명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고인은 같은 달 지난 18일에는 카톡 내용을 확인한 후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일주일 후인 25일 메시지는 무슨 이유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경계근무 중에 랜턴을 떨어뜨려 주우려다 총상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그는 “어제 받았던 제보는 사고가 발생했던 해당 지역의 초소를 정확히 ‘XX초소에 있는 3층’이라고 명시한 만큼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GOP는 민간인통제구역으로 남방한계선 철책선에 위치하며 24시간 경계근무로 적의 기습에 대비하는 소대단위의 초소를 말한다. 일반인들에게는 철저히 폐쇄돼있는 GOP 내 초소들 중 해당 초소의 번호와 층수까지 정확하게 적시된 제보인 만큼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A씨는 “당일 초소 현장에 설치된 CCTV도 확인해봤는데 화각이 넓지 않아 함께 경계근무에 투입됐던 선임(일병)의 뒤통수만 담겼다”며 “오후 8시45분께 선임이 사라졌다가 15초 뒤에 나타나 어딘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당시 일병이 왜 갑자기 근무현장을 이탈했는지, 약 15초간 이탈 후 어디서 뭘 했는지, 이탈 후 돌아와 왜 갑자기 전화했는지 등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소변 등 급한 용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상 초소가 3층에 있고 15초 만에 소변을 보고 올라왔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병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해당 일병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와 보니 고인이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부대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그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계근무 당시 근무병의 계급 및 현장이탈 이유 등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앞서 지난 29일, A씨 유족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극단적 선택일 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총기 오발사고면 오발사고였지, 극단적 선택은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대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 추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군사경찰이 관할 민간 경찰과 함께 공동으로 수사 중”이라면서도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것 외에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보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연락드리겠다”고 부연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성범죄, 사망사고는 군경찰과 함께 민간 경찰이 함께 수사하도록 돼있다. 수사가 개시되면 관할 경찰과 검사도 동행하며 유족 동의 시 부검도 이뤄진다.

고인에 대한 부검은 지난 1일 이뤄졌다. 부대 측은 서둘러 장례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유족은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은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취재 말미에 그는 “입대 한 달밖에 안 된 이병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총기사고도 끊이지 않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려 하겠느냐”며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사고가 기사로 나왔다. 취재 전화 한 통 없이 부대 측 입장만 앵무새처럼 보도됐다”고 통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제 아들이 입대 후 3달 만에 총상으로2’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모두 잘못된 건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래야 다음, 다다음 우리 후손이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그는 “앞전에 올린 글 이후 여러분들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 감사하다”며 “저는 제 아들 때문에 멀쩡한 피해자가 발생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제보가 있었고 신뢰성 높은 제보도 있었다”며 “OO사단 관계자분, 제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다. 비록 제 아들은 21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지켜볼 뿐이다. 28일 내용을 아시는 주변분들, 용기 있는 결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엔 ‘제 아들이 입대 후 3달 만에 총상으로’라는 제목으로 “아들이 입대 후 3개월 만에 부대로부터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황망한 글을 게재했던 바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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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