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제 GOP 사망’ 이병 부친 “극단 선택 징후 없어”

5일 휴대전화 포렌식 “군사고 재발돼선 안 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8일, 강원도 인제 소재의 육군 GOP(General Out Post)서 총상으로 사망한 이등병(21)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극단적 선택의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이등병의 부친 A씨는 5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극단적 선택의 징후로 보이는 그 어떤 내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실시된 포렌식 후 메시지들을 확인한 A씨에 따르면 ‘힘들다’ ‘괴롭다’ 등의 이상징후가 담긴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A씨가 해당 부대로부터 사망과 관련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일, A씨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28일 부대 연락을 받은 뒤 부랴부랴 다음날(29일) 비행기로 입국해 자정이 다 돼 도착했다”며 “부대 브리핑 같은 건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30일) 사고현장을 찾은 A씨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대에선(사고현장이)비가 와서 씻겨 내려갔다고 말했다”고 했다. 실제로 ‘케이웨더’에 따르면 사고 당일  인제 지역에는 23.3mm의 비가 내렸고 29일에도 4.8mm의 강수량이 관측됐다. 

A씨는 아무리 당일과 다음날에 비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사고현장이 마치 청소한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돼있는 점도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사고 당일 함께 경계근무했던 일병 및 아들과 비슷한 시기에 배치 받았던 이병들과 면담도 진행했다”며 “이들은 마치 사전교육이라도 받은 것처럼 ‘내무반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고 의아해했다.

특히 이병들에게 “(일과 후)휴대전화를 갖고 노는 게 더 재밌느냐, 동기들과 노는 게 더 재밌느냐고 물었는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며 “아마도 휴대전화 사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유족들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입대 직후였던 지난달 초, 유난히 괴롭히는 선임 한 명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고인은 같은 달 지난 18일에는 카톡 내용을 확인한 후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일주일 후인 25일 메시지는 무슨 이유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경계근무 중에 랜턴을 떨어뜨려 주우려다 총상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그는 “어제 받았던 제보는 사고가 발생했던 해당 지역의 초소를 정확히 ‘XX초소에 있는 3층’이라고 명시한 만큼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GOP는 민간인통제구역으로 남방한계선 철책선에 위치하며 24시간 경계근무로 적의 기습에 대비하는 소대단위의 초소를 말한다. 일반인들에게는 철저히 폐쇄돼있는 GOP 내 초소들 중 해당 초소의 번호와 층수까지 정확하게 적시된 제보인 만큼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A씨는 “당일 초소 현장에 설치된 CCTV도 확인해봤는데 화각이 넓지 않아 함께 경계근무에 투입됐던 선임(일병)의 뒤통수만 담겼다”며 “오후 8시45분께 선임이 사라졌다가 15초 뒤에 나타나 어딘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당시 일병이 왜 갑자기 근무현장을 이탈했는지, 약 15초간 이탈 후 어디서 뭘 했는지, 이탈 후 돌아와 왜 갑자기 전화했는지 등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소변 등 급한 용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상 초소가 3층에 있고 15초 만에 소변을 보고 올라왔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병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해당 일병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와 보니 고인이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부대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그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계근무 당시 근무병의 계급 및 현장이탈 이유 등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앞서 지난 29일, A씨 유족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극단적 선택일 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총기 오발사고면 오발사고였지, 극단적 선택은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대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 추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군사경찰이 관할 민간 경찰과 함께 공동으로 수사 중”이라면서도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것 외에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보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연락드리겠다”고 부연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성범죄, 사망사고는 군경찰과 함께 민간 경찰이 함께 수사하도록 돼있다. 수사가 개시되면 관할 경찰과 검사도 동행하며 유족 동의 시 부검도 이뤄진다.

고인에 대한 부검은 지난 1일 이뤄졌다. 부대 측은 서둘러 장례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유족은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은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취재 말미에 그는 “입대 한 달밖에 안 된 이병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총기사고도 끊이지 않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려 하겠느냐”며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사고가 기사로 나왔다. 취재 전화 한 통 없이 부대 측 입장만 앵무새처럼 보도됐다”고 통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제 아들이 입대 후 3달 만에 총상으로2’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모두 잘못된 건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래야 다음, 다다음 우리 후손이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그는 “앞전에 올린 글 이후 여러분들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 감사하다”며 “저는 제 아들 때문에 멀쩡한 피해자가 발생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제보가 있었고 신뢰성 높은 제보도 있었다”며 “OO사단 관계자분, 제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다. 비록 제 아들은 21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지켜볼 뿐이다. 28일 내용을 아시는 주변분들, 용기 있는 결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엔 ‘제 아들이 입대 후 3달 만에 총상으로’라는 제목으로 “아들이 입대 후 3개월 만에 부대로부터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황망한 글을 게재했던 바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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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