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투 논란’ 생크림 찹쌀떡 두고 소부당-익산농협 간 분쟁

“2019년 6월 등록…원재료 함량 다르나 품목은 동일”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지난 8월 출시 후 ‘오픈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이 자신 회사의 제품을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식투(식품업계 미투)로 번질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업계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생크림 찹쌀떡 논란’으로 번진 이번 표절 논란은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거졌다.

이날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는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때문에 억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전북 전주에서 빵과 찹쌀떡 전문 브랜드 ‘소부당’을 10년째 운영 중인 대표”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너무 억울해서 글을 남긴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상품등록 후 8월 출시된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은 2019년 6월 소부당이 등록한 ‘카스텔라 생크림치즈찹쌀떡’을 표절했다. 또 두 제품의 원재료 함량은 조금씩 다르지만 카스텔라 가루나 크림치즈 등 원재료 품목은 정확히 동일하다는 것이다.

A씨는 “작년에는 익산농협 측이 소부당에서 특수제작한 생크림 기계까지 해당 업체를 통해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표절 사태가 발생한 배경으로 ‘소부당에서 근무했던 전 공장장’을 지목했다.

A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인이 추석 선물로 회사에서 떡을 받았는데 ‘소부당 떡과 아주 유사하다’고 연락이 왔다. 그때는 ‘따라했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올해 소부당 전 공장장이 익산농협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산농협 직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전 공장장이)계시더라”며 씁쓸해했다.

A씨에 따르면 전 공장장은 ‘회사의 모든 정보와 기술은 기밀사항이고, 퇴직 후에도 이를 유출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즉 영업비밀 보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은 출시 직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떡켓팅(떡 티켓팅)’ ‘떡픈런(떡 오픈런)’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이후 각종 인기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들의 리뷰 영상에 등장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고, 최근에는 1만2000원짜리 제품이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3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되팔려 화제가 됐다.

지난 2일에는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에서 ‘수능대박 합격기원 생크림 찹쌀떡 세트’ 2000개가 2분 안에 매진되기도 했다.


A씨는 “상대는 익산농협 소속 떡 방앗간이고, 방송 등을 통해 바이럴도 너무 잘돼있다. 반면 나는 소상공인”이라면서 “어떻게 농협이라는 대규모 조합에서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가슴이 아프고 힘들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이 소부당이 익산농협을 따라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산농협 측이)그냥 ‘음식을 따라했다’는 것보다는, 근로계약서 상에 ‘유출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는 회사 정보와 자료, 기술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싶다”고 짚었다.

아울러 “제조공법 특허출원이나 상표출원은 음식으로 하기 쉽지도 않고, 보호받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업계 일각에선 식품의 경우 배합량이나 성분이 다르면 다른 제품으로 취급되기가 쉬워 특허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레시피(조리법)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작권을 보호받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음식업계에선 특허가 의미가 없고 레시피가 사실상 생명”이라며 “그래서 코카콜라나 KFC가 특허를 내지 않고 원액 배합률, 매운맛 배합률을 최고의 기밀로 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농협에서 소상공인 기술을 허가 없이 도용해 돈을 벌고 있는 거냐” “제2의 풍년제과 사태(PNB풍년제과와 ㈜강동오케익의 상표권 분쟁)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잘못하면 익산농협에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등 안타까움과 걱정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른 누리꾼은 “예전에 이런 류와 흡사한 일에 회원들이 속았던 기억이 난다”며 “상호까지 오픈하고 보배드림을 이용하는 것은 좀 그렇다. 대표님께서 글을 올리기 전에 어떤 행정개선 등의 노력을 하셨느냐”고 묻기도 했다.

사실 인기 제품을 표절해 출시하는 행태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식품업계의 관행으로 지적돼왔다. 앞서 2020년 10월, 한 개인 사업자가 SBS 프로그램 <골목식당>서 방영된 메뉴인 ‘덮죽’을 이용해 ‘덮죽덮죽’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려 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업을 접겠다며 고개를 숙였던 바 있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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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