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군사법원법, 다시 개정해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9.18 15:54:30
  • 호수 1445호
  • 댓글 7개

지난 13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해체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5년간(2018.9.14.~2023.9.13) 한시적으로 운영된 기구였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이 밝히지 못한 군내 사망사고 1853건(진정 1787건, 직권조사 66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아직도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가족이 많아 아쉬움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해체하기 한 달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실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국회에도 계류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8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군내 과거 사망사건을 다루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폐쇄되고 미래의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내 사망사건, 성폭력사건, 입대 전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서 관할한다는 게 핵심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나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수사기관과 사법체계를 믿지 못한 불신 때문에 생긴 기구고 법률이다. 특히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 소속이기에 위계질서가 확실한 군 특성상 상관의 의지에 따라 군사재판이 이뤄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사망사건이나 성폭력사건 같은 중대한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옮긴 것이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2021년 5월 공군 부사관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그 해 8월 해군 부사관이 성범죄로 가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해 자살하는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신속하게 통과됐다. 법적 효력은 지난해 7월1일부터 발생했다.

즉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의해 지난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군내 사망사건, 성폭력사건, 입대 전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민간법원이 재판해 공정성을 보장받게 됐다.

최근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을 살펴보자. 이는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군이 수사하면 안 되고 경찰로 즉각 이첩해야 했는데, 이 과정서 문제가 된 사건이다.

현재 박 대령은 외압 의혹을 제기한 후 군 당국으로부터 보직 해임되고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 대령은 당시 군인 신분이어서 군사법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은 현재 경찰서 수사 중이며 향후 민간법원서 재판을 맡게 된다.

원래 채 상병 사망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서 간단히 조사만 마치고 곧장 경찰로 이첩해야 했다. 군내 사망사건은 군 검찰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박 대령 변호인은 박 대령이 보강수사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경찰에 혐의자나 혐의사실이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서 넘기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사건을 즉각 경찰에 넘겼어야 했다.

군내 사망사건에 국방부 장관의 개입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만약 그랬다면 군사법원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정부질문서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군내 사망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즉각, 딱, 신속하게’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군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수차례 강조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치나 군사법원법 개정안 발의는 인권을 중요시하는 진보정당의 몫이었다. 그래서 둘 다 여대야소의 막강한 힘을 가진 문재인정권 때 특별법이 제정됐고 개정안이 통과됐다.

안보를 중요시하는 보수 정당은 “보안이 필요한 군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 반대해왔다.

국회가 군 인권만 내세우다 우리나라 국방부 실체를 다 드러내 국가안보 근간을 흔들어서도 안 되고, 국가안보에 필요한 보안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군내 사망사건이나 성폭력사건에 관한 투명성을 잃어서도 안 된다. 양쪽을 다 수용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해체로 지난해 7월1일 전 억울하게 사망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길은 요원해졌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군에서 해결하지 못한 군내 사망자의 명예회복을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필자는 ‘진보정당이 발의해 개정된 현행 군사법원법을 북핵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군내 인권을 중요시하다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개정해야 하고, 새로운 개정안에 군내 과거 사망사고도 다룰 수 있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기능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론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시대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나와 의원의 공격을 받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국회에 당부하고 싶다.

국방부 장관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국민에게 하는 답을 넘어 북한 김정은정권에 하는 제스처도 돼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이 이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했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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