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 상병 사건 핵심 관계자들 제 식구 감싸기

군검찰 진술 확인···이종섭 옹호·박정훈 깎아내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이 미궁에 빠졌다.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정작 소환된 인물은 거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가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일부 핵심 관계자는 이미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옹호하고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여러 차례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죄 없는 관계자들이 얼마나 억울할지 생각하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절한 판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한국대사)의 최측근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국방부 검찰단(이하 군검찰)에 출석해 한 말이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형래 해병대 대령의 발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을 비판하는 말뿐이다.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에 올인한 것이다.

독립성 파괴

박 전 보좌관과 김 대령은 지난해 군검찰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이 조사를 받은 날은 각각 지난해 8월22일과 9월15일이다. 두 사람이 조사받은 사이 군검찰은 같은 해 8월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이 항명 등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이 향후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같은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검찰은 박 전 보좌관에게 지난해 7월30일에 벌어진 상황에 관해 캐물었다. 이날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위해 박 대령과 김계환 사령관이 이 대사에게 보고한 날이다. 당시 배석한 인물은 김 사령관과 박 대령,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전하규 대변인, 박 전 보좌관,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다.


박 전 보좌관은 “어떤 보고서도 배부하지 않아 내용만 청취했고 제목과 내용을 인지하는 게 제한됐다. 일부 배석자가 ‘그런 부분까지 혐의로 보는 건 과하다’고 하자, 박 대령이 ‘경찰 수사를 통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보고 말미에 사령관이 결재를 요청했고 장관님이 ‘결재를 해야 되냐’고 물었다. 장관님께 보고되는 문서는 사전에 군사보좌관실로 보고돼 결재 필요성을 검토하는 게 통상의 절차”라며 “이번과 같은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한 번도 결재받은 전례가 없고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있거나 후속 조치 사항이 있는지를 알아보려 결재문서 사본을 박 대령에게 요청했으나 수사 관련 내용이라며 거부했다”며 “장관님께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 정책실장은 현장 통제 간부들까지 포함하는 건 과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이 최측근’ 박진희, 김계환에 이첩 보류 수차례 전달
“현장 통제 간부 경찰 이첩 과도하다” 개인 의견 어필

박 전 보좌관은 다음 날인 7월31일 이 대사에게 “현장 통제 간부들까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는 건 과한 것 같다”는 개인 의견을 전달했다.

박 전 보좌관의 조언대로 이 대사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받고 귀국 후 지침을 받도록 지시했다. 같은 날 이 대사는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 전 대변인과 박 전 보좌관, 유 관리관 앞에서 임 전 사단장의 정상적 지휘 활동을 조처하고 국회 및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는지 확인했다.

다음날 김 사령관은 박 전 보좌관에게 “조사본부로 이첩해 재검토하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했으나 박 전 보좌관은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조사본부로 이첩하는 건 판단할 단계가 아니기에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 전 보좌관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정당한 지시를 위법·부당하다고 하는 판단을 이해할 수 없고 졸속수사와 미흡한 법리판단으로 범죄혐의자를 과도하게 판단한 걸 숨기기 위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박 대령의)성급한 판단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경찰로 이첩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죄 없는 관계자들이 얼마나 억울할지 생각하면 장관님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 식구를 감싸고 영향력을 행사한 건 유 관리관도 마찬가지다.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를 2명 특정해서 경찰에 이첩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이는 유 관리관이 지난해 군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박 대령에게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고 한 적이 없고,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는 게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다고 했을 뿐’이라던 진술과 대조된다.

결국 수사단이 이첩했던 사건은 이 대사 지시로 회수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유 관리관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 자료를 확보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전달했다. 그는 군검찰 조사에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해병대를 위해 관련 업무를 한 사람에게 안보실 개입 프레임을 씌워 외압을 행사한 대상자로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건 유감”이라며 자료 확보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안보실 “자료 확보 통상적 업무 수행”이라더니
확보 과정서 “이쪽에 전달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정작 확보 과정서 해병대 유모 대령에게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상적 업무’라는 김 대령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례가 없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건 이해하기 힘든 조처라는 지적이다.

실제 박모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은 지난해 8월 군검찰 조사에서 “업무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보고한 적도 처음”이라며 “통상 조사본부를 통해 속보를 보내면 조사본부서 한 장 정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보좌관과 김 대령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먼저 이 대사를 소환 조사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압수물 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 진행 ▲참고인 조사 필요 등을 이유로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수사는 실무자를 조사해 그의 상급자의 혐의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군사보좌관 사무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에서 확보(지난 1월 압수수색)한 PC와 휴대전화 및 이 대사의 휴대전화(지난 7일 조사 과정서 임의제출)서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해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다만 이 대사는 출석 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은 참고인 혹은 이 대사가 아닌 다른 피의자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 대령 VIP 격노설을 전해준 인물로 지목한 김 사령관, 조사 결과 수정을 주문했다고 지목한 유 관리관이 대표적이다. 보고 계통에 있는 인물 조사도 필요하다.

용산서 커버링?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논란까지 겹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공수처의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일요시사>는 박 전 보좌관을 포함해 피의자 신분인 핵심 인물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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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